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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특별조치결의안'국회 본회의 불상정에 대해
등록일 2007-04-02 18:28:03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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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국회_본회의_관련성명서)투기자본감시센터.hwp
성명서-투기자본감시센터
2007.4.2
제목 : 국회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관련 특별조치촉구 결의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라
-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특별조치 촉구결의안’을 본회의 상정해야
- 불법과 부패를 근절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 부패한 관료와 불법을 저지른 관료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계기가 되어야
- 금감위는 직권취소하고,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 국회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관련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회의 법사위는 지난 3월 30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금감위가 직권취소 조치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관련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오늘(4월2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다. 모처럼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불법과 부패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이를 근절시킬 계기를 갖는 것으로 기대하였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금융기법 도입, 대외신인도 및 외자유치 등과 관련이 없는 ‘부패 그 자체’이다. 오죽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금감위가 직권취소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사정이 이럴 진데 법사위에서 가결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없으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 국회는 ‘부패한 관료’와 ‘불법을 저지른 관료’를 처벌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관료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불법을 ‘정책적 실패’라고 호도하면서 처벌을 회피해 왔다. 대법원이 IMF외환위기 당시 관료들에 대해 ‘정책적 실패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정책적 실패라는 단어는 관료들의 불법과 부패를 감싸주는 방패가 되었다. 나아가 그 와중에서 김석동 차관이나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등 관련자들은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승승장구하면서 요직을 맡아왔다.
  이번에 국회가 본회의에 ‘특별조치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만든 역사적 기회를 차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입법부 전체의 의사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당리당략 따라 또는 사법부에(법원)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자 변명이다. 아무런 입장이 없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유투표 당론을 정한 민주당 모두 결과적으로 정부와 론스타의 불법에 동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결의안이 ‘사법부의 존립을 부정하고 권능을 해치는 것’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언론과 일부 정치인은 스스로 론스타의 하수인임을 드러내는 고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결의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검찰의 수사결과, 그리고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에 의거 명백히 드러난 ‘한국정부(금감위)의 불법으로 인한 취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사원 감사나 행정기관 자신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만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는 억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론스타와 그 법률대리인 김&장의 논리와도 너무나 닮아있다.

● 금감위은 즉각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직권취소’하고, 국회는 ‘특검’해야
  금감위는 자신들의 불법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불법과 과오를 반성하는 길이며 역사와 국민, 해고노동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그리고 외환은행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론스타의 주식을 회수하여 직접 매각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주식 매각명령이 론스타를 도와준다는 것은 괴변에 불과하다. 2003년 인수가격에 법정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정부가 인수하여 정부가 직접 매각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론스타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다면 정부(금감위)를 상대로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론스타의 불법이 없거나 손해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론스타에 배상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과 외환은행 경영진, 모건스탠리 등 자문사에게 그 손해를 구상하면 된다.
  물론 론스타의 불법이 드러나거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불법이 드러나면 론스타의 원금마저 몰수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치국가이며, 원칙이다.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해야할 이유이다.

2007년 4월 2일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이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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