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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책임 모피아 고발 기자회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 저축은행사태 유발책임, 한덕수, 임영록, 이건호 등을 처벌하라!
등록일 2014-08-07 21:09: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1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7413340-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책임 모피아 고발 기자회견.hwp
파일2 : 1407413340-20140807_133457.jpg
 
기자회견문  2014년 8월 7일 (목)

 ▣ 문의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H.P.010-6414-999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책임 모피아 고발 기자회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 저축은행사태 유발책임, 한덕수, 임영록, 이건호 등을 처벌하라!
□ 일 시 : 2014년 8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울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
□ 주 최 :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저축은행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 8월 4일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상호” 생략) 시행령”이 ‘개악’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이 시행령이 개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직접적으로 이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축은행 사태로 약 10만 명의 금융피해자가 양산되어 1조 3,70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회복은커녕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정리 비용 25조3,008억 원을 포함해서, 총 26조 6,711억 원의 공적자금을 퍼부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06년 8월 4일의 저축은행 시행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행령 이후, 불과 2년 반 만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이 28조 원에서 무려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엄청난 부실을 가져와 저축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저축은행사태이다.
문제의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에서 개악이 된 주요 내용은 ‘BIS비율 산정기준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1/2로 완화’, ‘BIS 비율 8%이하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 동일인 한도 80억 원 철폐로 대출을 무제한 허용’, ‘개인대출 동일인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행령 시행 직후부터 지점과 출장소 신설이 폭증했고, 공격적인 대출영업 증가로 당해 연도인 2006년에만 대출금 26조 원 증가했고 동시에 손실이 7조 1,917억 원으로 폭증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이 28조 원에서 무려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다시 엄청난 부실을 가져와 저축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고의 불법성이 발견했다.

이번에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검토하면서, 시행령을 만든 자들은 처음부터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저축은행 대출에서 “동일인 한도 철폐”가 초래할 부작용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카드에 대한 규제 완화로 2003년도 “카드사태”가 발생한 것을 상기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저축은행법 모법의 “상호금융” 입법취지를 직권을 남용하여 무력화 하였다. 시행령은 행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든 헌법과 입법자인 국회가 제정한 모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모법인 상호신용금고법은 “상호신용금고의 계원 및 부금자를 보호하고 이들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을 이유로 제정하였고,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와 "신용부금업무"란 규정이 있다. 저축은행은 계와 같은 상호 조직이므로, 여러 사람들(계원)의 돈을 누군가 한꺼번에 돈을 가져다 쓰면 다른 사람이 쓸 돈이 모자라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 한도, 특히 많은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대출한도를 엄격히 규제함이 당연한데, 이를 무제한으로 푼 것은 모법의 규제를 직권을 남용하여 무력화하고 고의적으로 부당한 입법을 한 것이다.
셋째, 저축은행법의 “동일인 한도철폐를 금지”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이다.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을 부실대출로 규정한 사실은, 상호저축은행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감독기관이 엄격히 지도 관리하고 특히 동일인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기업의 동일인 한도를 80억 원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푼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권한 남용인 것이다.
넷째,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은 영세하고 취약하여 대출금 한도 제한이 필수사항이다.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용등급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신용이 좋지 않거나 담보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양산하기 쉽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규모 대출은 당장은 연명하도록 할 수 있지만 결국 파산하기 쉽다.
다섯째, BIS비율 산정기준 완화와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규정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기준년도인 2005년 전체 저축은행의 여신 건전성의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무려 13.79%에 달하여 은행 1.22%의 10배가 넘는 부실대출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의 적정성 지본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은행이 12.95%인데 비해 8에도 미달하는 7.85이었고, 기본자기자본비율도 은행이 9.27%인데 저축은행은 4.77%로써 지극히 취약한 자기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일명 “8.8클럽”을 만들어 은행보다 자기자본을 더 인정해주는 BIS 비율 산정 특혜로 2006년도 1분기 8.93에서 9.07로 완화되었고, 여신전문점포신설 조건 등을 완화하여 여신을 무제한 늘리도록 모든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즉 부실한 저축은행을 더 부실해 지도록 만든 것이다.
여섯째, 여신전문 출장소 인가요건 완화는 부실여신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본점은 감소하였지만, 지점과 출장소 설치가 70%가 폭증하여 기업대출 수요를 폭증시켜 대출의 안정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여신을 양산하였다.
일곱째, 동일인한도 철폐로 무한 대출이 확산되었지만, 저축은행에는 기업에 대한 심사할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었다. 은행의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전결한도에 제한이 있고, 심사부와 리스크관리 부서를 이중으로 두어서, 엄격히 심사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러한 직무전결 절차도 미흡하고, 무제한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 일시에 기업의 상환능력이나 미래 생존 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어기고 고의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야기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저축은행 시행령을 개악하여 10만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를 양산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관련 ‘시행령을 고의로 개악을 하여 저지른 인재’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악’한 자들로 전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전 금융정책국장 임영록,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전 KDI 교수 이건호, 전 금융연구원 박사 정찬우를 지목한다. 한덕수, 임영록 등 소위, 금융 “모피아”들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고객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없애면, 저축은행에 더 큰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고의로 대출이 폭증’이 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위임범위를 넘어 불법 개정’을 하였고, ‘국가와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고객과 금융소비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자들이다.
이들은 2005년 10월 11일과 12일, 제주도에서 112개 저축은행 사장단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모여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규제 철폐’를 모의한 이래로, 고의로 시행령을 개악하고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했다. 그들 각각의 책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임영록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주책임자이며, 한덕수는 규제완화 주도와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총책임자이고, 윤증현과 김석동은 저축은행의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비율 8%미만을 추진하였고, 이건호, 정찬우, 변양호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논리 주도한 책임이 있다. 이 모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에는 깨지지 않는 고위 관료의 신화가 있다. 이완용이래로 소위 “정책실패” 때문에 처벌받은 관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받는 관료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사회에서는 “관피아”에 대한 분노와 처벌요구가 폭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한덕수, 임영록 등 저축은행 사태를 저지른 금융관료 “모피아”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추궁을 당한바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작금의 세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이제라도 저축은행사태를 야기한 “모피아”를 처벌해야 한다.(끝)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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