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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의 “공문서 위조” 범죄 형량이 “선고유예”라는 사법부
등록일 2019-06-21 12:07:5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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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문서 위조” 범죄 형량이 “선고유예”라는 사법부

수신: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 내정자님, 부산지검장님,

윤 전 검사가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 행사한 이외에, 불기소 결정하였던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하여 자신이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됨에도(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호 등) 검찰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하였고, 실무관에게 억지로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
또한,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검사에게 선고유예의 무법 판결로 유권무죄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법부라면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사건 판결을 보면, 현재 검찰과 법원으론 부정부패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은
그 동안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했던 모든 권력 심지어 대통령과 삼성의 부패권력까지 회수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권력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촛불정부일 뿐이므로 민주당도 개혁대상이다.
결국 국민은 촛불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모든 적폐를 청산시킬 것을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촛불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의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해왔을 뿐이다. 

이 사건 윤혜령 검사에 대한 사건 처리가 그것이다.
근본적으로 윤혜령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관을 강요하여 고소장 내용까지 위조 변조하여 각하 처리하여 고소인의 재판권을 박탈하여,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공문서 위조 변조 동행사 사문서 위조 변조 직권남용 강요 수사방해(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자행하였으므로 부산지검장은 윤혜령 검사를 직권으로 구속 수사했어야 하고, 이 사건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 받아 원 사건을 자세히 수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도 윤혜령 사건을 감찰까지 하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의 윤혜령 검사 사건처리는 불법의 극치로 가관이다.
센터가 2016.08.03. 윤혜령 검사에 대한 고발장과 그 부친 윤종규 회장의 현대증권 고가 매입 6천억원 배임 사건에 대한 추가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였는데, 중앙지검은 2016.11.10.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첩하였고, 부산지검은 2017.10.23. 서부지검으로 보냈고, 서부지검은 2018.01.10. 부산지검으로 보내 부산지검이 고발한지 2년 2개월만인 2018.10.01. 그 많은 혐의 중 오직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로만 기소했다.
위와 같이 윤혜령은 고발인의 고발을 취하시키기 위해 2년간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검찰도 사건을 핑퐁 게임하듯 여기저기로 돌려 시간 끌기 작전에 적극 호응해 주었다. 그 사이 윤혜령의 아버지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2016.08. 말경 비서실장을 통해 간접으로 자신이 해고한 고발인에게 명퇴금을 거론시켜 회유하려 하였고, 2017.12. 고발인에게 윤혜령의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고발인 동기모임식대를 기업카드로 대납하다 걸려, 취소당해 고발인이 그 취소 영수증을 증거로 보전하고 있다. 또한 윤혜령 건으로 국민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전혀 반성은커녕 불법적으로 직원들까지 동원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또다른 불법을 자행했다.
무엇보다 센터의 윤종규 고발은 국정원장 이병기 사위 사건이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 2014.06.10. 국정원장 이병기가 취임하자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2014.10.23. 최경환 부총리에게는 국정원 직원을 사무실로 보내 1억원을 전달하였다.
그 이유는, 국정원장 이병기가 사위 LIG대주주 구본욱을 위해 범죄 증거를 남겨 뇌물로 공갈하여 KB금융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시키고, 은행 임원의 자격이 없는 김앤장 고문이던 윤종규(조세포탈로 3개월 감독원 감봉처분)를 KB금융 회장으로 만들어 6,850억원의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윤종규가 포탈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김앤장이 횡령했다. 최수현 원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존귀한 자리"라며 "사적 관계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범죄를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동조합이 고발하자, 윤종규는 조합장이던 센터 대표를 해고하여 불법으로 덮으려 하였다. 고발에 대해서는 우병우 등이 막고, 소송에 대해서는 김앤장과 양승태가 막았다. 그런데 촛불정부에서도 문무일 총장과 봉욱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윤종규의 거대 금융 조세범죄 사건을 수사가 불가능한 조사부나 형사부에 배정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기각하려 하였으나, 최경환 뇌물 사건이 터져 재고발하면서 특수3부에 배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자 배성훈 부부장을 1년만에 타부서로 발령하여 수사가 중단되어 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특히 윤종규는 자신의 누이의 손녀를 특혜채용한 채용비리 몸통인데 이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 최종원은 정작 비리몸통인 윤종규는 기소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대리 구속시키는 대리 감옥을 만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남부지검장 최종원은 김수남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정선카지노 채용비리 사건수사를 방해하였는데, 양부남 수사팀이 최종원 지검장을 기소하려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법으로 막았다. 나아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채용비리 몸통인 정선카지노 국민은행 윤종규 KT 김성태 하나은행 김정태를 기소하지 아니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채용비리 수사 책임자들을 승진시켰다.
결국 문무일이 김앤장 관련 윤종규를 봐주기 위해 남부지검장 최종원을 보호해 준 것이다.
그런데 윤종규에게 면죄부를 준 남부지검장 최종원이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로 가자, 어찌된 일인지 중부로 변호사 6인이나 윤혜령 검사를 변호하였다. 당연히 윤종규가 윤혜령을 통해 자신의 돈으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봐 준 최종원에게 6명의 변호사를 통해 간접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혜령의 변호인은 윤종규가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채용한 임채진 검찰총장의 핵심이던 정병두(진경준과 같이 이명박 인수위 참여)변호사다. 윤종규가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을 거액의 임금으로 매수해 검찰 수뇌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또다른 범죄인 것이다. 특히 김앤장의 고문이던 윤종규와 공모해 불법 국고횡령 등 수 많은 범죄를 자행한 범죄조직 김앤장은 거물급 백창훈 변호사 등 3인을 투입해 윤혜령을 변호하고 있다. 결국 총 4개의 법무법인의 13명의 변호사가 윤혜령을 변호하였으니, 변호가 아니라 압력과 돈으로 만들어낸 선고유예로 뇌물 범죄이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인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법인 국민은행의 범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단순사항으로 크게 다툴 여지가 없는 단순 사건인데, 윤종규는 김앤장 변호사 12명을 투입하였으니 그 변호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해야 한다. 김앤장은 윤혜령의 재판에 거물 변호사 백창훈을 투입하고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대신 국민은행 사건 수임료를 턱 없이 많이 받아 내기 위기 12명이나 투입하였다. 결국 윤종규가 국민은행 자금을 배임하고 횡령하여 자신의 딸인 윤혜령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김앤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되었던 직원 오택을 변호하다 사임하였으니 계좌추적을 통해 그 내막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오택 등을 위해 직원들 모금을 한 바 있는데 사실상 강요이고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불법모금이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김앤장이 변호하여 부실수사 황제수사하였던 넥슨 김정주 사건을 수사했던 이헌상 차장 검사가 김앤장으로 와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변호하면서 거액을 수임료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넥슨 김정주에 대한 부실 수사의 대가성 뇌물이다.

또한 촛불정부에서 대검차장에 임명된 봉욱은 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과 더불어 센터가 고발한 LIG손보, 현대증권, 국세횡령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윤종규의 수사를 방해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8년 검찰총장이던 임채진이 봉욱 자신을 중앙지검 금조1부장으로 중용해 주었는데, 윤종규가 전 검찰총장 임채진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감히 수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봉욱은 임채진 검찰총장에 의해 금조1부장에 임명되어 윤종규가 포탈한 국민은행 조세포탈 고발 사건을 맡았으나 끝내 기소하지 않고, 수사 검사였던 김형준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아 결국 김앤장과 국민은행 윤종규의 국세횡령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런데 김형준 검사는 2016년 증권수사단장으로 윤종규 회장의 KB증권을 수사하면서 5차례나 접대를 받았다. 형사피의자인 국민은행장 윤종규와 허인 부행장이 2017년 10월 4일부터 3인간이나 봉욱 차장 부친상에 조문한 사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무렵 윤종규는 회장 셀프연임으로 자신의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봉욱 차장을 문상한 후 허인에게 은행장 자리를 주었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수뇌부는, 촛불대통령이 지시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였으므로 엄벌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땅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장 받는 장치로 모든 권력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최종권력을, 양심의 사법부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최고권력을 위임 받은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범죄집단인 김앤장과 삼성 등 부패 재벌들은 물론 침략국 아베와 결탁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론스타의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 판결하여 국부를 유출하게 만들고 거액의 국세를 횡령하게 만들고 부패재벌의 범죄를 비호하고, 대신 징용피해자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수많은 양심가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거리로 내몰아 민초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버틸 수 없게 되어 촛불혁명을 통해 사법권력도 박탈하고 김명수를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해 그 동안 김앤장과 부패판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잘 못된 판결을 모두 재심을 통해 시정해야 할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촛불대통령에 의해 국민의 사법권력을 이양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동안의 잘 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로지 국제인권법으로 치장하여 전직 양승태 패거리가 차지했던 자리를 자신들의 집단으로 채우데 급급하다 자리를 모두 채우자 심지어 양승태와 그 패거리들을 보호하는 또다른 패거리 집단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 윤혜령 검사의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바로 그것의 표출인 것이다.
보라, 윤혜령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을 이리저리 돌려내는 기술을 발휘한 사실을 판사가 모른단 말인가
또한 부친의 자금일 것이지만 변호사를 4팀 13명이나 사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고 급기야 양승태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결탁한 범죄조직 김앤장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판사는 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권 침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였을 경우에도 각하 등 기각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 고소장이 중요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윤혜령이 검사가 된 2012년 이후에 윤종규가 수차례 고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윤혜령 검사가 윤종규의 불법 행위를 알 수밖에 없으므로 아버지라 할지라도 윤종규를 수사하고 기소하였어야 한다. 물론 윤종규는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로 재직시 2000년 주택은행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로로 국민은행의 부행장이 되었고, 부행장이 되어서는 1조6,523억원의 회계사기 및 4,800억원의 조세 포탈로 감독원에 적발되어 감봉 3개월을 받고 퇴직당하여 김앤장의 고문이 되어 김앤장의 고문이던 강정원이 행장이 되어 국세를 재포탈하게 하였으나, 국세청이 봐주기이지만 추징한 법인세는 물론 그 이자를 포함하여 6천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약1,447억원을 김앤장이 횡령하게 만든 국기문란범이다.
위와 같이 윤혜령 검사와 그 부친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부전자전이므로 엄중처벌해야 함에도 판사는 견강부회하여 가정 환경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그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결과의 표출이다.
따라서 센터는 촛불과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센터는 김기동 부산지검장에게 요구한다.
검사장은 중앙지검에 재직하면서 로또 사건을 수사하였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범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김앤장과 결탁한 사법비리인 사실과 당시 윤혜령의 부친이 부행장이고 센터 대표가 고발인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KLS(대리 김앤장)에 3,208억원을 청구하였으나, 김앤장의 박준 신희택이 서울대로 가고 양성수가 대법관이 되어 형사 민사소송을 불법 판결하고 석궁 판사 등이 조력하여 국가의 재산을 횡령당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로또 불법 발행 사건 핵심인 이인영 국민은행 부장이 김앤장 고문 출신 강정원 행장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후 또다시 도쿄지점장이 되어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대출비리로 처벌 받았으나, 그 비자금은 수사되지 않았으니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은행의 비리는 바로 범죄집단 김앤장과 공모한 윤종규 등이 야기하고 있고 그 자녀가 검사가 되어, 검사로서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공문서 위조 변조 동행사 사문서 위조 변조 수사방해(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관에게 범죄를 강요하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친은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압력을 행사하여 법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고소인의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윤혜령의 범죄 수사는 극히 미진하고 봐주기 수사와 기소인 반면 범죄는 판결문 범죄사실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여죄에 대하여 별도로 의율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하거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강요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하여 기소한 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혜령 사건은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이 결탁한 결과물로 어찌 보면 부패공화국에서 늘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촛불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그러한 불법은 용납될 수 없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첩경은 즉각 엄단하는 것 뿐 입니다.
촛불은 촛불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총장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둘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윤혜령 사건을 즉시 항고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라
셋재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는 김앤장과 윤종규에 대한 특수3부의 수사를 즉각 재개하라
넷째 김앤장 김영무를 즉각 체포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산시켜라

2019. 6. 2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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