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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정숙 판사는 부패황제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등록일 2020-06-08 18:19:5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2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1607997-원정숙 판사는 부패황제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2020608.hwp
파일2 : 1591607997-이재용의 프로젝트 G.JPG
파일3 : 1591607997-이건희조세포탈-18.JPG

원정숙 판사는 부패황제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부패황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은 중앙지검 원정숙 판사가 심사하게 된다.
삼성이 만든 중앙일보는 원정숙 재판장은 “정치성향 드러낸 적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역인 부패공화국 황제 이재용은 이미 감옥을 탈주한 상태에서 범죄조직 김앤장을 내세운 마당에 하필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의 심장인 경북 그것도 구미출신인가.
국민들은 이재용과 김앤장은 물론 지난 모든 정권과 사법부와 검찰도 믿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이재용 최순실 뇌물 사건에서, 이재용의 횡령액을 86억원으로 확정하여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이재용은 특경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금번 구속영장 청구와 무관하게 구속되었어야 함에도 갖은 방법으로 탈옥한 상태다.

금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범죄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자행한 추가 범죄이므로, 이미 대법원이 확정한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형량이 가중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영장판사는 이재용을 즉각 구속해야 할 뿐이다.

삼성과 이재용은 이병철 이건희 재산을 상속세 없이 상속받고 늘리는 일을 최고 숙제로 삼아왔다.
센터가 이건희 등의 11조원의 과징금 탈세 사건을 고발한 바와 같이, 이건희가 1996년 이재용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이용해 에버랜드 경영권을 가로채게 한 다음 1997년과 1998년 이병철의 차명재산인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보유하게 만드는 등 에버랜드 재산을 늘리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재용 재산 늘리기인 일명 “프로젝트 G”는 센터가 고발한 바와 같이, 20130923 제일모직 해체로 시작하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으로 최종 완성하였다.

삼성은 제일모직 주식(시가총액 5조원)을 7.27% 소유하는 2대주주일 뿐이므로, 제일모직의 나머지 92.73%의 주주들은 삼성이 아닌 국민연금 등이다. 그런데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제1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공모하여 제일모직의 핵심사업인 패션부분을 영업권 없이 약 1조원에 강탈하여 제일모직 주가를 급락시키고, 제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 직전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 하락을 초래하여 주가를 조작한 다음, 2014.3.31. 삼성SDI는 제일모직을 불법 합병하여, 제일모직 주주들은 8,316억원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시장가로 매입하여 1,462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었다. 결국 삼성 이재용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5조원의 제일모직을 완전 분해 흡수하여 국민손실을 야기하였다.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를 상장하면서 제일모직 팬션부분의 영업권 가치를 1조1,137억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높이고, 건물관리 사업을 에스원에 고가 매각하여 3,635억원의 중단사업이익 발생 등으로 상장 주가를 상승시켜 2014.12.31. 주당 158,000원으로 부풀렸다.
결국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강제인수하여 총 5조4,444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그 중 이재용 등 삼성은 패션부분 차익 5.4조의 52%인 2.8조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만약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2014년 영업이익 927억원 중 제일모직 영업이익 691억원을 제외하면 에버랜드의 계속사업 영업이익은 236억원으로 줄어 상장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아가 이재용은 삼성SDI 등 삼성그룹의 지분이 13.76%로 적지만 자산을 많이 가진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이재용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단일주주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 11.21%)과 공모해 합병비율 산정기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이재용 등이 4조3,485억원의 이익을 본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게 9,712억원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다.

다음으로, 삼성은 이재용을 위해 야심차게 1.2조원을 투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가 누적적자로 자기자본이 5천억원으로 줄어 상장할 수 없음에도, 이재용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 상장규정까지 고치고, 4.5조원의 회계사기로 사기상장하여 2.2조원을 투자받아 8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위와 같이 이재용은 상장시가 480조원의 삼성그룹 지배자인 부패공화국 황제가 되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비호아래 자행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재산늘리기인 “프로젝트 G”의 실체다.

그런데 이재용 자신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은 한편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탈옥하고서 언론을 통해 공갈을 서슴치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이며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사법부가 이재용의 국법질서 문란을 방치한다면 범죄의 공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법부가 이재용을 법대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국법질서회복의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부패 범죄의 재발방지책은 오직하나 부패재산 전부 몰수와 무기징역뿐이다.
부패공화국 황제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철칙이다.
사법부는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고, 이건희 이재용 등 과징금 탈세에 대해 36조원을 추징하라


2020. 06.  08.(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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