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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감독원 등에 진정고발
등록일 2021-10-25 12:54: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9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35134070-카카오 김범수 9천억원 감독원 등 고발 보도자료.hwp
파일2 : 1635134070-주)케이큐브홀딩스탈세를 위한회계사기고발20211026.hwp
파일3 : 1635134070-정은보감독원장탈세카카오김범수1.JPG
파일4 : 1635134070-정은보감독원장탈세카카오김범수.JPG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감독원 등에 진정고발

(카카오 페이 상장을 즉각 중단하고, 카카오 뱅크 상장도 취소하라)

센터는 위 사건을 금일(10/25)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접수완료하였음


수신: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증권선물위원장
피진정고발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등 총4인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즉각 카카오 페이 상장을 중지시키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탈세를 추징시키고 형사 처벌시켜 주십시오
** 감독원 등이 조사 중인 카카오 관련 민원(2021Z6L94, 첨부자료)에 추가함

참고사항
센터가 지난 8월4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회계사기 등 특별감리 진정 건은, 20211012 감독원으로부터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종료 일자를 20211221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권익위도 탈세 고발 건을 국세청에 이첩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고발이유

센터의 엄중한 탈세 회계사기 고발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세청과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물론 국민까지 무시하고 지금 카카오 페이 상장을 통해 1.5조의 자금을 조달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이러한 권력형 부패를 자행하는지 두고 볼일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당초 카카오 김범수와 다음의 이재웅이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주식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영업권 금액을 1조원 늘려 회계를 조작하는 등 무소불위의 범죄를 자행하던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재용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상장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김앤장이 국민은행 윤종규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병기의 막강한 힘으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그 중 김앤장이 1,699억원을 횡령하고, LIG손보 현대증권 불법 인수 넥슨 김정주의 탈세 등 등 온갖부패가 만무하던 때이므로, 카카오 김범수도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불법 상장과 거액의 탈세까지 자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임무는 이들의 권력형부패 척결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센터가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청소를 가로 막고, 카카오와 넥슨의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비호하고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불법으로 법까지 고쳐 특혜를 준, 급기야 카카오 그룹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90조원을 넘는 거대 공룡 재벌이 되었고, 김범수는 국내 최고의 주식부자가 되어, 택시업자나 영세시장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털어내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센터가 특별감리를 진정하고 국세청에 카카오의 탈세를 진정하였음에도 카카오 페이도 상장하고 있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부패를 보호하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가. 말세다.

나라와 본인을 위해 정은보 감독원장과 도규상 증권선물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과 협력하여 김범수 카카오그룹 탈세를 목숨걸고 추징하시라.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6조4,336억원 추징)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등기하였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케이큐브홀딩스의 회계 조작과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3.31.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하여 총 2조6,458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최대주주 김범수도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나라의 명운을 걸고 금융당국과 검찰과 국세청에 명하여 즉각 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할 것을 지시하시라

 

2021. 10. 2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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