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원석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 사찰에 대해 수사하라
우리 헌법(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은 오천만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통신 비밀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지검 반부패1부(검사장 송경호)는 수사 목적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들과 고문에 대한 통신 정보를 조회하였다고 통지했다.
더욱이 과거에도 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야 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센터에 의해 고발당하여 보복하기 위해 통신조회하였다.(홈피 참조)
최석규(공수처 3부 2021.10.13.자 통신조회)
예상균(공수처 수사과 2021.08.06.자 통신조회)
심재철(남부지검장 2021.02.23.자 통신조회)
권순범(부산지검장 2021.03.15.자 통신조회)
따라서 검찰과 공수처 등이 센터를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센터 대표들과 고문은 중앙지검이나 검찰의 피의자가 아닌, 론스타 사건 등의 고발자이므로 통신 비밀을 침해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였다면, 검찰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확인할 필요는 없음에도 조회한 사실로 볼 때, 사찰이 분명하다.
특히 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고발하였으나, 경찰로 이첩하는 등으로 검찰이 모두 수사하지 않고, 반부패 1부는,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몇 년채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직적으로 센터를 사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센터는, 검찰이 단지 피의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통화한 자 모두의 통신정보를 조회하였으므로, 검찰이, 센터와 통화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사찰 당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되고, 센터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찰임이 분명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이 헌법 제18조와 전자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으로 한정된 직권을, 마치 피의자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위계로서 남용하여,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 전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범죄와 무관한 수 많은 사람들의 통신비밀을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헌법 파괴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의 범죄이며, 수사인력과 비용을 과다 사용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센터는 이원석 검찰 총장에게 요구한다.
1.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신정보 제공 요구한 근거를 제시하라.
2.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검사장과 부장을 즉각 수사하라.
3. 이원석 검찰총장은 5천만 국민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사과하라.
2024. 08. 0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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