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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판결한 이강원 후보와 국민은행에 세금 퍼준 이대경 대법관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
등록일 2015-08-03 14:3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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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38579815-20150803-(성명) 이강원 이대경 대법관 후보 반대.hwp

대법원은 올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 14일 대법원은 ‘심사대상자’ 27명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단체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봐주기 판결한 이강원(창원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와 국세청의 법인세 5천억원 부과건에 대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 준 이대경(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한다.


1. 이강원 대법관 후보의 부적격에 대해

이강원 대법관 후보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변양호는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인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과 함께 론스타 측과 유착, 불법으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3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것이다.

론스타는 금융주력자인 것처럼 승인신청서류를 조작하고, 심지어 BIS비율까지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 인수하였다. 외환은행 인수 후에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범죄까지 저질렀다. 론스타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에서는 무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려는 변양호와 이강원(외환은행장)의 배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원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결국 론스타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기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4.7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벌고 먹튀를 하였다. 론스타는 이것도 부족하여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중재(ISDS)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금액만 5조원이 넘고 만약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세금이 강탈당한다.

이강원 대법관 후보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해 봐주기 판결로 인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를 단죄하기는커녕 투자자-국가간 분쟁중재(ISDS)까지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이대경 대법관 후보의 부적격에 대해

이대경 대법관 후보는, 국세청의 국민은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 항소사건’(총 부과금액은 약 4,800억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으로서 원심과 같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약 5천억원의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 9.3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합병하고서,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합병 관련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다. 2003. 10.20. 국민카드 2003년 3분기 보고서에서 1조2,664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였다가, 2003.10.28. 국민카드 충당금 등 1.6조원을 전액 취소하였다. 이후 국민은행은 1조2,664억원과 유가증권평가손실 명목으로 3,900억원을 추가한 1조6,564억원을 충당금 비용에 가산하였다가 2004. 9.10.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대경 대법관 후보는 단지 국세청의 패소가 아니라 이후 국세청이 조세포탈로 추징하지 못하도록 판결까지 한 것이다. 이대경 대법관 후보는, 1.6조원의 충당금 등을 해제한 사실에 대해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세자의 선택권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3417 판결문 p23)고 판결 하였다.

이 판결은 모든 금융기관은 필히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 건전성에 합당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여신금융전문업법, 은행법과 기업회계기준을 고의로 어긴 판결이다. ‘납세자의 선택권(기실 국민카드가 세금을 공제 받지 않을 권리라는 주장으로 터무니 없음)’은 사실상 법원이 세금 탈세를 합법적으로 용인해준 것으로 현대판 삼정문란이다.


2015년 8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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