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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일
등록일 2021-01-20 10:12: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1105174-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일.hwp
파일2 : 1611105174-이재용사건 정준영 판사에 대한 분노20210112.pdf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귀하

사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판결-정준영 재판부의 이재용 징역2년6월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일

이재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법위에 군림하여 국법질서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치외법권을 누려온 특권층이므로, 반드시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임무가 특검과 정준영 재판부에 부여된 것이다.
이재용도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아 감옥에서 진정한 참회와 반성으로 수감기간을 채워야 갱생이 가능한 것이고, 또다른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 판결은 명문화된 법규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 판결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종속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사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판결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부 판결 자체가 이재용의 범죄를 비호하는 또다른 이재용의 범죄일 뿐으로 사법질서와 국법질서의 무너짐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의 불법적인 특혜를 초래하는 정준영 판사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 그 누구도 용인할 권한이 없지만, 그것의 시정은 오로지 대법원만의 권한이며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파기환송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재용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여 국법질서와 사법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의 지엄한 사태로부터 국법질서와 사법질서가 회복되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고, 그것은 오로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시정함으로써, 가능할 뿐이다.

대법원이 국법파괴와 사법질서 파괴를 바로잡을 기회도 단 한번 뿐이다.
그것은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뿐인 것이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의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위반한 불법 판결이므로 재상고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검이 스스로 주장해온 내용이므로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그러나 만약 특검이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대법원이 가진 정준영 재판부의 불법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차단하여, 특검이 정준영의 불법 판결과 그로인한 이재용의 수혜를 최종으로 확정해 준 결과가 되고 만다.

결국 특검이 국민의 재판권과 대법원의 최종 시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특검팀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노고가, 국민의 갈채가 아닌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법유린과 사법유린이 지속되어 그것이 국민의 손실로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금 사적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정의를 위해 헌신한 특검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법원이 대한민국 기강을 잡을 수 있게 반드시 상고하실 것을 믿습니다.

센터는 이재용 최순실 등 관련사건의 고발자로서, 박영수 특검팀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금번 이재용에 대한 정당한 선고를 통해 국법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반드시 상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 때 비로소 박영수 특검 팀의 헌신으로
국법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역사는 말할 것이다.

센터는 5천만 국민과 더불어
특검팀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올립니다.

첨부: 추가 진정서(정준영 재판부 제출)

 

2021. 01. 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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