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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자원 LIG그룹 회장 `CP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디지털 타임즈)
등록일 2013-09-16 13:48:3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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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그룹 회장 `CP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유근일 기자 ryuryu@dt.co.kr | 입력: 2013-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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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자원 LIG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3명은 과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20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P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500여명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구 회장 일가족에 대해 위증과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바로가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9130201995779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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