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키코(KIKO)사태를 둘러싼 소송 공방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대법원은 은행의 부당수익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국내외에서 터져 나온 사기성 금융상품이라는 비판을 외면하고, 은행이라는 막강한 금융자본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금융수탈을 정당화시켜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삼코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키코 판매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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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수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을 빚었던 파생 금융상품 키코(KIKO)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입구 앞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키코란 Knock-In, Knock-Out의 앞 글자만 딴 것으로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하한을 정해 환율이 일정한 구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 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되는 방식의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이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은행이 기업 경영 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원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키코에 대해 “상품설계부터 계약과정까지 불법부당한 파생금융상품”이라며 “‘환헤지’ 기능은 거의 없고, 판매한 은행에게 일방적인 폭리를 안겨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정 증언들을 살펴 볼 때, 키코 계약 당시 은행이 매우 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은행의 키코 계약요구를 중소기업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은행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일부 ‘불완전 판매’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IMF사태 이후대부분의 은행은 투기자본들에게 장악됐으며 투기자본의 고수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 불완전 판매를 탓하는 것은 키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원 장악력 때문에 키코 소송이 기업 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면서 “전관예우로 무장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지닌 영향력은 현직 판사들의 양심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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