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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핫이슈>"투자자 울리는 동양그룹, 법정관리는 불가피?"-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 (ytn 라디오)
등록일 2013-10-08 11:48:5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98 연락처 02-722-3229 
<경제 핫이슈>"투자자 울리는 동양그룹, 법정관리는 불가피?"-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0-07 16:50 | 조회 : 620
<월요 경제 핫이슈>"투자자 울리는 동양그룹, 법정관리는 불가피?"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



앵커:
제가 알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모두 32개입니다. 그 중에 이미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32곳 모두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룹관련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포함하는 거겠죠? 동양그룹 사태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이하 이대순):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변호사님,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기업회생과 워크아웃하고 법정관리, 서로 의미가 다릅니까?
이대순:
법정관리하고 기업회생은 같은 말입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이대순:
예. 그래서 법정관리하고 워크아웃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 관리 하에 법률에 따라서 기업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은 일종의 자율협약입니다. 은행중심으로 한 채권자단의 자율협약에 따라서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얘기하죠. 이것이 자율협약입니다.

앵커:
지금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4만명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금융기관 여신이 작다보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채권단을 만들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투자자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순:
지금 개인투자자, 주주도 있을 거고요. 회사채, 또 CP, 이 3가지 그룹이 있을텐데 주주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가면 거의 주주의 권리가 거의 유명무실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권리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회사채하고 기업어음, CP를 사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개 계열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동양 인터네셔널이라든지 동양 레저, 회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룹 전체가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발행량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도 날 것 알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일종의 사기죠. 이렇게 되면 차용사기가 되는 불법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공동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민사소송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밝혀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새 동양증권이 많이 팔았죠? 거의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더더욱이 이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문제는 사실은 집단소송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불완전 판매가 무슨 뜻이고 왜 집단소송이 어렵습니까?
이대순:
이게 원래 자통법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요.

앵커:
자본시장 통합법이요?
이대순:
예. 그 법률에 보면 이런 금융상품을 팔 때는 일단 상담자가 상품내역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고 위험성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설명을 해야죠.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판매한 증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불완전 판매를 심리할 때는 또 같이 심리하는 게 투자자가 어느 정도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과거에 투자경험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가 같이 심리가 됩니다. 이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한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가지만 입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를 밝혀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죠, 범죄행위를 밝혀낸다는 것..

앵커:
그렇죠.

이대순:
그걸 계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같은 경우는 한 개개인마다 투자한 배경이라든지 설명들은 정도, 자기의 투자경험 다 다르죠. 한 소송에서 두명 이상 그런 것을 심리하기가 사실 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불가능하죠.

이대순:
예. 그래서 집단소송은 불완전 판매 소송은 집단 소송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기업 동양그룹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 회사채가 가격이 급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채를, 어음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투자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지금 또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4천억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 레저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 신청해서 만기가 돌아온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어서요.
앵커:
그렇죠.

이대순:
투기까지 같이 일어나서 문제인데요. 일단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만기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대순:
그래서 일단 법정관리가 들어간 회사 자체는 일체 지급의무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에 회사채 CP 거래하신 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하신 거죠.

앵커:
그렇죠.

이대순:
그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앵커:
이런 분들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야죠.
이대순:
그런데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위험한 거래는 맞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집단소송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필요충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대순:
보통 상품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상품이 어떻다고 서류로 된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하고 또 본인이 이 금융거래를 할 때 증권사든 어디든 간에 자기의 투자경험, 뭐 자기의 투자성향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인지,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상품설명서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라는 게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사실 옳은 건 아닙니다. 원래 자통법에서 구입을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라는 건 전화상담을 대충하고 팔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하라는 건데 그런데도 현실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경우에는 동양증권이 될 것 같은데 그 회사에 녹취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완전 판매 소송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거래할 때 모든 통화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투자위험성이라든지 하다못해 이게 투기등급이었죠, 투자부적격등급이었는데,

앵커:
네, 트리플 C플러스 등급이었습니다.
이대순:
예. 그래서 A3- 내지 A-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개개인에게는 권유하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투자부적격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집단 소송같은 경우에는 개별마자 사연이 다 달라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별소송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순:
그렇죠. 개별소송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불완전 판매 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금융지식도 그렇고 이 법률분야 자체도 전문적입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가 수행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판례들이나 승소율을 보게 되면 불완전 판매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사실 20%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인정되는 금액 자체도 보통 30%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호사 보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앵커:
그렇겠죠?

이대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해액이 5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재판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앵커:
보통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정말 퇴직금 중에서 아니면 본인이 아끼고 아꼈던 돈을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뭐 2억이나 10억하신 분들이야 뭐 돈이 그만큼 있으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액투자, 5천만원 이하 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도 안 되고 방금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합니까?
이대순:
일단 비용문제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용문제 때문에 리스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단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예를 들면 20%, 30% 조정 결정이 났다, 그런데도 증권사에서 그걸 거부해서 소송을 간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쉽고 또 사실은 소송과정에서 소액일수록,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대순:
네, 그래서 그런 건 소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정황들이죠.

앵커:
예. 우리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법원에서는 판례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999년 대우사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사태, LIG, STX, 웅진, 그런 경우에 집단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소송으로 해서 승리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대순:
지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사실은 집단 소송이 어렵고 그 사례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만 쌓여있는 거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고 지금 집단소송, LIG 건설 CP같은 경우는 집단소송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얼마 전에도 LIG그룹 회상이 3년 실형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법정구속되면서 부회장은 8년 선고받고요. 그룹범죄가 사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졌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동양그룹 중에서 우열계열사라고 하는 동양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법정관리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도덕적 모럴해저드,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
이대순:
법정관리에서 특이한 제도가 DIP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debtor in possession이라고 해서 기존의 경영진에게 법정관리, 사실 상 법정관리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를 법정관리를 기존의 경영진에게 맡기는 제도가 있죠. 기존의 경영진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통상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동양시멘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관리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일까,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주주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상 채권자가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시멘트의 채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찰도 그렇고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대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새로 봐서는 저게 그룹차원에서 결국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나타난 정황만 봐도 저는 이게 명백하게 일종의 차용사기라고 하는데요, 폰지사기의 일종이죠.

앵커:
그렇죠. 폰지사기죠.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대순:
폰지사기인데 지금 사실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고발도 고발이고 검찰이 이미 수사 착수했어야죠, 지금 상황은..이미 언론을 통해서 범죄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감원 고발도 당연한 것이고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고 그리고 추슬러야죠.

앵커:
추슬러야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보면 동양그룹에 투자하신 청취자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 중에 예스를 통해서 백경기님이 보내셨는데 변호사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동양생명이에요. '3년 넘게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무관하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양생명이 정말 동양그룹과 무관한 회사입니까?' 하셨습니다.

이대순:
지금 동양생명의 주주구성을 보게 되면 동양그룹 계열사와 관련해서 거의 지분이 별로 없어요. 5%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고펀드인가요? 그쪽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영권만 놓고 보면 사실은 동양그룹하고 무관한 회사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되고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언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6665&s_mcd=0206&s_hc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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