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며 금감원 분쟁조정 활용하는 게 최선”
동양 사태 피해자 구제 어떻게 되나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 제344호 | 20131013 입력
동양 사태의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4만9928명. 투자 총액으로는 1조7001억원에 달한다(중복 투자자 포함). 개인투자자가 90%에 달하지만 일부 고교 동창회나 친목회의 기금 등도 고금리의 유혹에 넘어가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채나 CP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도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10월 10일까지 총 1만3291명이 피해를 접수시켰다.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판매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투자자는 판매사인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난달 금감원은 2011년 2월 이후 영업정지 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2만2104명, 피해액은 7366억원이었다. 이 중 분쟁조정을 통해 1만3153명의 피해 구제가 결정됐는데 구제 금액은 1225억원에 불과했다. 배상 비율이 이처럼 낮은 건 피해자의 투자 책임을 그만큼 크게 물었다는 뜻이다.
판매사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벌인다 해도 승산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원의 ‘불완전 판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는 동양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LIG건설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LIG 건설은 부도 직전인 상태에서 2151억원어치의 CP를 발행한 뒤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피해자들은 CP를 대량으로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15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3건에서만 승소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금융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동양 사태의 일부 투자자와 시민단체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증권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함께,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성향·이력, 재산 정도까지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소송에서 수백 명을 묶어 심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일단 금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