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 경제 핫이슈 >"동양쇼크, 왜?"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 3 부 >
앵커:
네,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양반스럽게 표현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기범들이죠. 이 사기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범죄라고 하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동양그룹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임직원 분들이 회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리고 정부 또한 제 기억 속에는 동양 사태가 났을 때 투자자는 일부 손해가, 라고 '일부'라는 자를 붙였습니다. 지금 일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부 금융당국 직무유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엉켜 있는 이 사태, 한번 일어나면 도저히 그 다음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함에도 반복, 재반복, 재재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이러한 후진국적인 모습,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세히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분 참여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이하 이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뉴스컷을 듣고 오프닝을 앞에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대순 변호사, 동양그룹 사태,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대순:
글쎄요. 발단이라기보다도 한 2년 사이에 동양그룹의 부채규모가 사실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은 그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지금 분식회계가 잇을 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타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그룹 평균 부채율이 1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500%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순:
지금 그 상태에서 이 2조 4천억 정도가 부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의 1조 5천억이 개인들에게 조달한 겁니다. 이게 사실 최소한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버는 돈 가지고 이자 정도는 지급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간신히 운영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위 이번에 문제가 된 CP,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해도 받아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죠. 부도가 날 수밖에요. 사태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동양그룹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제일 먼저 동양 인터네셔널, 그리고 동양 레저, 주 동양그룹, 이 3개사가 법정관리 하겠다, 파산하겠다,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부채증가율이 1000%였다, 왜 1000%까지 이렇게 부채율이 급증을 했습니까? 최근 1년 간에..
이대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단순히 영업적자가 났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양그룹이 시멘트 부분, 건설 관련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런 부분은 동양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건설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 자체가 들여다보면 그런 업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물론 단기 사채, 대부분의 1조 5천억, 2조 4천억 중에 금융권 부채가 9천억 밖에 안 되죠. 나머지가 다 이 단기사채를 통해서 조달한 겁니다. 금리가 높은 거 맞습니다. 7, 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8% 금리를 계속 돌려막기를 해도 이렇게 부채가 늘어날까, 그건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산 빼돌리기, 횡령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동양그룹같은 경우에는 동양 네트워스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해외 지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앵커:
의심이 간다, 동양그룹이 동양 레저라고 하는 계열사가 골프장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일단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안 좋고 골프장 사업이 악화되면서 유동성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조남희 원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이대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에 더해서 사건의 단초가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동양그룹이 장기간 한 7년전부터 부실계열사의 CP나 회사채를 전속적으로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해오고 그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을 연명, 연장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현재의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떤 한계점에 오고 또 제도적인 변경이 임박해져 있고 이런 데서 그 어쩔 수 없이 이번 사태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지적했듯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개인 특화영업을 강점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개인 투자자 쪽으로 투자는 유인하고 유도시켜서 현재의 그룹의 연명을 개인 투자자의 예상 피해액으로 연명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면 폰지 사기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순:
폰지 사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 LIG사태가 이 앞에 있었죠. 그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LIG건설이 사실 발생한 수익가지고 최소한 이자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급격하게 영업적자가 나고 예상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지점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즘에는 자기들이 빚을 내도 못 갚는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돌려막는 거죠.
앵커:
밑장빼서 윗장 고이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는 거군요.
이대순:
그렇죠. 결국 이게 폰지사기와 동일합니다. 이번 사태도 동일하게 저는 터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개인이 아무리 7%, 8% 채권에 이자를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쯤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왜 재무구조가 탄탄하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좀 조심했어야 하고 정부 쪽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문들이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이미 금융당국은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정부 당국은 놔뒀는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남희 원장님.
조남희: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투자자들, 특히 앵커께서 개인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따라갔다는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번에 피해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주부입니다. 또 하나는 시니어, 은퇴자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이 이자를 물론 높이 준다, 이런 것도 물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개념보다는 CMA 계좌가 동양증권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다 아는 계좌였고요.
조남희:
종합자산관리 계좌지만 또한 동양증권에서는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받는 계좌라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를 거기다 하면 은행보다는 이율이 1, 2% 높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장도 받는다는 측면 때문에 이걸 여기에 넣어놨더니 이걸 집요하게, 또한 어떤 고객의 표현을 들면 찐드기처럼 달라붙어서 이걸 3개월만 하면 지금 이자보다 2배를 더 받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전화를 권유받아서 계속 전화가 오늘 만기되었으니 연기하시죠. 이러다보니까 그냥 이자도 높다는 건 조금 알기는 하지만 이런 위험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럭 저럭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던 건데 누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투기등급의 B 등급 어음입니다. 이 회사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좀 않다고 하면 누가 주부나 시니어 은퇴자들이 이런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자만 쫓았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발행이나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장의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제라든지 어떤 그걸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지의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데서 이번에 1조 7천억이라느니 2조라고 하는 그 피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과 비교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저축은행 20개 이상이 지금 현재 문을 닫는 효과 이상의 피해규모라든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것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 계좌라고 하는 것은 자통법이 통과되면서 증권회사도 은행처럼 계좌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월급 통장을 만드시면 매일 이자가 붙고요. 은행을 통해서 월급 통장을 만들면 한달에 이자가 한번씩 붙지 않습니까? CMA 계좌는 증권사에 여러분의 월급이 들어가게 하면서 매일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보호 공사에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어있는 구조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대순 변호사님, 지금 조남희 원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정부가 판매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회사채와 CP는 정부가 굳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순:
회사채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그런데 CP같은 경우에는 관행 자체가 쪼개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하,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유가증권 발행신고 대상이 안 되죠. 이 유가증권 발행신고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금융상품을 자기들이 공모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금감원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금감원은 이런 상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CP는 50억 미만으로 쪼개 팔면서 이걸 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PP에 대해서 금감원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나왔죠. 자료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투자자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LIG CP같은 경우는 그 피해액이 2000억 좀 넘었습니다. 2200억 정도 되는데 개인피해자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10배 됩니다. 한 2조 4천억 정도 중에 1조 5천억 정도가 개인 계좌인데요. 문제는 지금 개인 피해자가 49000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피해액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1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되겠죠. LIG CP 같은 경우 주로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은 보면 대부분 5천만원 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개인 피해자라는 거죠. 소규모고 이런 그룹들같은 경우에는 투자경험이 대부분 없을뿐더러,
앵커:
그렇죠. 아까 주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대순:
그렇죠. 금융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A등급이 뭔지 B등급이 뭔지, C등급이 뭔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 CP든 회사채든 등급은 A, B, C, D까지 밖에 없어요. F까지 잇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F 학점 생각하죠. 그런데 D가 default로 D 등급까지 있고 B 이하는 사실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투기 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 그냥 B등급이라고 설명하면 다가 아니죠. 그 구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B등급입니다, A등급입니다, 설명을 해도 그게 올바른 설명이 안 됩니다.
앵커:
LIG 사태 때 CP 피해자들 이번에 패소했죠? 보상..
이대순:
불완전 판매에서는,
앵커:
입증을 못해서 대부분 패소했죠?
이대순:
예.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불완전 판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양그룹의 2009년도 신용등급이 A, 2010년도 A 2011년도 A, 2012년도 A-, 2013년 들어서 더블 B +에서 트리플 C+로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건 결국은 신용평가사도 문제에요.
이대순:
맞습니다.
앵커:
조남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의 문제는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평가 회사들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 신용평가 등급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인 회사와 유착이 되어서 어떤 인정적인 신용등급을 남발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오는 어떤 투자등급을 매기는 평가 회사들이 좀 무책임하고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임감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신용등급 회사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기사 피치나 S&P나 무디스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앵커:
0327번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동양증권을 통해서 국내, 해외펀드는 진행하고 잇는데 주위에서 괜찮으니까 지금 환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대순:
글쎄 동양증권같은 경우는 뭐 2조 가까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가 만매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었는데요. 글쎄 이게 더더구나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입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앵커:
회장을 직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대순:
글쎄요, 저는 그들도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증권 회사차원에서는 이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 CP회사채 사기 발행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이 아닌지 방조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이 동양증권도 고발을 했죠.
앵커:
했죠.
이대순:
그래서 현재 특수 1부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텐데 만일 동양증권 자체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동양증권도 발행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이대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앵커:
조남희 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4부에서 투자자 보호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야 할 것 같은데 3부 말미 짧게 한번 여쭈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마른 하늘에 날 벼락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개인투자가 1500명이 금감원 앞에서 항의집회 했고요. 이 분들 구제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남희 원장이 계씨는 금융 소비자원에서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 신청하셨죠?
조남희:
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조남희: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2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조사해달라는 것을 청구하게 되면 한 10일 이내에 한번 심의위원과 회의가 열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일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이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청구한 것은 49000명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그룹과 동양증권 계열사 간의 CP나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여부와 분식회계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그런 국민 검사 청구의 제목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계속해서 금요기획에서는 동양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공동 대표로 계시는 이대순 변호사님, 그리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 두분 나와서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동양증권 노조를 비롯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들이 현재현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했죠?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이대순:
지금 현재현 회장이 사기발행을 했다는 거죠. 동양증권은 거기에 가담을 했고, 결국 동양증권이 고발한 내용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일반 적어도 일반인들에게 1조 5천억 가까운 회사채하고 CP가 발행되었는데 이것이 갚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기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양증권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걸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 사기죄로 특경법 상 이게 사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앵커:
혐의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혐의 무거워서 징역살고 나온 분들 별로 본적이 없어서요. 자, 이번 동양 사태, LIG 그룹, 그 다음에 1999년에 대우 그룹 부도사태 있었죠.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 STX,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대순:
가깝게는 LIG그룹 사태가 있었는데요, LIG 건설 CP 사기문제였죠. 그 LIG CP사기문제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LIG CP같은 경우는 결국 사기발행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자원 그룹 회장과 구본상 그룹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8년하고 실형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대우채는 워낙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STX 뭐 앞에 웅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보다 정도가 이번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금 동양그룹같은 경우에 동양증권이라는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 계열사를 통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회사채, CP 계속 판매하면서 이 피해규모를 점점 키워온 거죠. 웅진이나 이런 데는 계열사가 금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게 차이라면 차이겠죠.
앵커:
조남희 원장님.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 금산분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자본에게 금융자본까지 맡기게 되니까 산업자본이 필요한 금융자본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해서 금융감독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발행해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회사가 위험해질 듯 하면 돈을 빼서 해외계좌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나몰라라하는 이런 식의 문제, 이게 결국은 자통법 관련되는 문제고 기업 지배구조하고 금산분리,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벌들이 금융사를 사금고화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산분리의 원칙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에 대표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목인데 이게 항상 이해 대립의 관계 때문에 번번이 선을 못 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라든지 금융계열사의, 어떤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좀 심사가 되고 100%가 안 되더라도 50%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이 법안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한 걸음은 가야하는데 무조건 이게 한 걸음을 못 걷다보니까 계속 제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가 한번 좀 제대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 이대순 변호사님.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금산분리 강화해야지만 동양사태같은 또 다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도 아마 누군가는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STX가 일을 저질렀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LIG가 했을 때도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동양그룹이 했고요. 또 다른 회사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순:
사실 저축은행 2010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축은행도 은행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통은행과 동일하다는 오해를 빚게 됩니다. 사실 은행명칭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이대순:
은행명칭을 부여했으면 은행법과 유사한 규제를 가했어야 해요. 감독을 했어야 하고, 그것이 전혀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 들여다보면 대주주가 거의 사금고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이대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비단 금산분리 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부분에 있어서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하다못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개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동양 그룹 사태를 통해서 증권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까지, 전체적으로 금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2008년도 위기 나고 세계 경제가 모두 지적하는 게 금융시스템을 구조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미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월가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개혁도 못하고 있으니 한국같은 나라에서 금융산업들이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대순:
글쎄요. 그게 결국 전부 다 서민들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것은 금융자본과의 어떤 힘 겨루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서민피해자도 발생했고 피해자가 거의 5만명에 달하고 가족까지 하면 20만명이 넘을 겁니다. 이런 피해, 어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응축해서 이번에는 금융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동양그룹말고 이런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대순:
지금 일단 보면 단기 부채 비율, 특히 단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요새 이제 거론되는 것이 동부그룹이라든지 한진 그룹, 이것들이 보면 대부분 건설하고 해운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는데 특히 지금 동양처럼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두산 그룹도 마찬가지죠. 동부같은 경우는 동부증권 있죠, 두산같은 경우는 두산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계열 금융사를 통해서 단기 사채를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단기 사채 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금리 자체가 10%가 곧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어렵게 지금 건설업체라든지 해운업체들이 버티고 있는데 참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자, 보내주신 사연, 3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집중토론을 해보겠습니다. 1397번님, 'MB정권에서 기업 프랜들리 정책 하겠다면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장하고 기업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때 이런 사태를 염려했었어야 하는데 기업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은 미리 발을 빼고 늘 당하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지난 번 저축 은행 사태 후 금감이 잘 하겠다고 하더니 말장난이었을까요?' 하셨고요. 0091번님, '동양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정도면 정부가 정신차리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늘 망해도 잘 사는 재벌을 용인하는 사회를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셨고 YES를 통해서 이 상식님이 보내셨습니다. '동양 사태 첫날 금감원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 많지 않을 거고 고객 맡긴 자금, 잘 보관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조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동양증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남희 원장께서 설명해주시죠.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분쟁 조정은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모든 100%를 접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융 투자 검사국에서 동양증권에 내려가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분쟁조정국에 자료를 넘겨서 분쟁조정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자 잘못이 5다, 판매 회사 잘못이 5다, 해서 5:5다, 이런 비율을 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때 정해줬다고 할 때, 그 양측이 수용을 해야 통과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소비자는 승인을 했지만 동양증권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 마나죠.
앵커:
그렇죠.
조남희: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5:5라고 했을 때 동양증권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면 그건 제가 동양증권 CEO라도 그건 OK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물어주나, 나중에 소송해서 끝나서 어쩔 수없이 물어 주나,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줘서 지금 문 닫느니 보다는 그냥 좀 견뎌내는 것이, 버틸 때 까지 버텨야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방법보다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채권보존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동양증권에 대한 자산의 보존조치라든지 아니면 오너에 대한 것, 대주주에 관한 것, CEO들에 대한 그 다음에 판매 직원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투자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선결과제인데 지금 뭐 어떤 말씀하신대로 이런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객들이 향후의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를 채취하려고 녹취를 달려고 하면 녹취를 지금 동양증권에서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정보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나 지금 그 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감독원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대순 변호사님, 핵심은 말입니다. 분쟁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지만 다 분쟁조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40%정도 겨우 보상을 받았어요. 20%, 40% 보상 받아도 재산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서 20-40을 받으니까 이거는 거기서 또 20, 40을 곱해버리면 10%, 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봤자 한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쟁조정을 해봤자, 그러면 소송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완전 판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증명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과거 판례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대순:
지금 최근 제일 가까운 것이 LIG CP관련 판례들이 2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 입증 책임 자체는 원고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한테 잇죠. 그래서 그 재판에서도 20건 중에 승소한 케이스는 5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그런데 승소한 케이스 자체도 인정비율,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그 중에 3백만원 정도, 30% 이하로 책임 배상이 인정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불완전 판매 소송이라는 게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 당사자를 모두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설명 제대로 안했다, 위험고지 제대로 안했다, 이것만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죠. 지금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경험이 어떤지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 적극적인지 과거에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심리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단 소송도 매우 사실 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니까..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소송으로 하든 아니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하던 결과는 아마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저축은행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5% 못 받았다. 그건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축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양증권도 만일 불완전 판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했고 지금 또 특별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불완전 판매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축은행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단계별로 예를 들면 상품 설명서를 사전에 받았냐, 아니면 사후에 받았냐, 어떤 이런 과실들,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정해서 20%-40% 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증권도 사실 재판으로 가도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그렇게 동양증권이 당장 내가 인정하게 되면 돈을 줘야하니까 못하고 다 재판하게 한다, 그러면 4900명에게 다 재판하게 할 겁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 더더구나 동양증권 입장에서도 절대 자기들도 마찬가지에요. 소송비용 자기들도 지출해야 합니다. 이자 문제가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크죠.
앵커:
합의를 봐야 되겠네요.
이대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피해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금감원이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동양증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개개인한테 소송하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그거 변호사 돈을 꼭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또 2차 피해를 또 가하는 거죠.
앵커:
그렇겠네요. 그 분쟁조정하고 제가 두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보상을 받는 것, 분쟁조정을 통해서 하나가 있고 직접 소송을 통해서가 있는데 분쟁조정을 거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조남희:
지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는데요. 49000명을 전수 조사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것도 1년 정도로 넉넉잡아야 되는데 또 하나 그 입증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해주면 그런 조사들을 자료 가지고 소송하기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진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분쟁조정도 하지만 그 분쟁조정의 자료를 그 투자자한테 줘서 어떤 소송이라든지 공동 소송이라든지 할 때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투자자 피해를 구제받는 어떤 실효적인 실질적인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순 변호사님.
이대순:
네.
앵커:
우리가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완전 판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순:
네.
앵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대순:
그 상품을 자기가 구입할 때 가서 작성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앵커:
안내장이라든지,
이대순:
예. 기본적으로 상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앵커:
예. 설명자료,
이대순:
네. 설명자료가 잇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자기 투자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증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서류가 같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증권사에는 내가 적극적 투자라서 얼마 정도 손실이 예상되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자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투자설명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대순:
그게 상품 설명서나 투자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투자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그 사람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권해요.
앵커:
판매하게 되어있다. 투자를 위험을 원하는지 회피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그 죠?
이대순: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설명서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야 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구매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서류를 지금 자통법이나 이런 법률 상 꼼꼼하게 만들게 한 게, 작성하게 한 게 그 서류 작성과정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로 몇마디 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결정하고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서류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원래 법 취지에 아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서류보다도 전화 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증권사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파일을 복사를 받으면 되겠죠. 그것을 계속 지금 증권사에서는 거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도 100% 원금을 보상받을 거라고는 꿈꾸실 수 없는 거죠. 못 받으시는 거죠?
이대순:
예. 판례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넘기도 어렵고요.
앵커:
참, 그러면 조남희 원장님, 지금 불완전 판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 하면 됩니까?
조남희:
저희와 같은 금융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단체에 신고하는 방법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두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쟁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알고든 모르고든 자기네들이 분쟁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와 같은 데는 분쟁조정을 해본들 시간만 들고 그때 당시의 그때 이후에 합의가 안 되거나 받을 돈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동양증권이 살아있을 때 직원이 살아있을 때 CEO가 살아있을 때 그룹의 오너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을 책임으로 해서 빨리 소송을 해서 채권보존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인 경우에는 불완전 신고센터가 지금 본원과 4개 지원, 그 다음에 1개 사무소, 출장소 등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그런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 오늘 3부, 4부에 이어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말씀들 나눠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 고 >
앵커:
지금 두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5474번님이요. '소위 경제를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분들이 도입한 선진금융 시스템 도입이 비리와 양극화를 늘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정부당국에서 기업에서 개인이 제대로 시장의 어떤 부조화를 이해하고 있지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워야지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생생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직하고 투명한 경제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이 사태, 웅진, STX, LIG, 그리고 동양그룹, 동부, 한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두분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