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가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역시 또 다른 자회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서 22억원을 차입한 대성건설로부터 17억원을 차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증권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빼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골든브릿지에 대한 처벌과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이 접수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골든브릿지가 지난 11일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228만주를 담보로 대성건설로부터 17억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발송했다. 센터는 골든브릿지와 대성건설과의 거래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간접적인 신용공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성건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빌린 차주이기 때문이다.
대성건설의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성건설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원을 차입했다. 센터는 “대성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570%를 넘을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 상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최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골든브릿지증권에게서 신용공여를 받았다가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유사한 위법행위로 대주주가 기소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은 1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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