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동양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해 세번째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관련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11월부터 동양그룹 관련 상품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CP를 매수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사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동양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해 세번째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25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 987명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동양그룹의 CP 판매는) 대대적인 기업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회장은 동양그룹 지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회사채와 CP를 팔아 마련했다”며 “이는 회사 임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CP 사기 판매를 종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11월부터 동양그룹 관련 상품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CP를 매수했을 리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번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소고발을 대리한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라며 금산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재 동양그룹 사기성 CP사태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양증권 노동조합의 고발을 접수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에는 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