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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행복기금-금융감독기구 규탄 퍼포먼스 '눈길' (뉴시스)
등록일 2013-11-22 14:29: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07 연락처 02-722-3229 
국민행복기금-금융감독기구 규탄 퍼포먼스 '눈길'
    기사등록 일시 [2013-11-21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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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금융피해자 행동의날조직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감독기구를 규탄했다.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 개혁 ▲파산관재인 전면화 정책 폐지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금융자본과 결탁해 금융피해 양산한 금융관료 처벌 등을 촉구했다.

조직위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해소방안의 핵심으로 내놓았지만 은행 등 금융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다. 채무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약탈이다"며 "부실채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조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마저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은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찾을 때까지 즉각 운용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반인권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여전히 심각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8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신고 건수는 총 699건이다. 이처럼 횡행하는 것은 현행법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채권추심의 최근한도를 정하지 않아 회수율을 올려 수입을 늘리려는 추심업계의 불법추심을 부추긴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누락하여 채무자의 방어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역시 여전하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로 대부업법의 상한선인 39%를 크게 웃돈다. 합법 대부업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위는 "공정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전명 개정하고, 공적정책금융을 확대해 이와 같은 불법추심과 약탈적 대출을 신속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홈리스행동 회원들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탈을 쓴 2명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를 연기하며 빚더미에 못이겨 쓰러진 금융채무자를 괴롭히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조직위는 "홈리스행동 회원들은 평균연령 4~50대에 월평균소득 40만원 미만인 빈곤층이다. 이들에게 한달에 5만원 가까운 금액을 10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 것은 빈곤층의 등골빼먹기와 다름없다"고 퍼포먼스를 설명했다.

한편 이선근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 현실상 자본가들은 몰라도 서민들이 높은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수익을 얘기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정성을 검토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dong85@newsis.com

*바로가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1_001253250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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