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사기발행으로 법정 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증거 은닉과 조작·인멸 혐의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IG그룹 대주주 일가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감춰 처벌을 낮출 목적으로 주요 증거를 은닉·인멸하고 심지어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구자원 회장은 불구속재판을 기회로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증거 조작과 인명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해 9월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LIG건설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센터는 증거조작 사례로 2011년 2월28일자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 CP 매입을 계속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당시 오춘석 LIG 대표가 작성한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구 회장이 이미 알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증거자료다.
센터는 “이런 중요한 증거가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공판 개시 6개월 만에 슬그머니 등장했다”며 “보고서 은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된 시점부터 주요 증인들과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2011년 2월28일께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센터는 “2011년 1월 및 2월 자금실적과 2010년 12월 3개월 이동자금 수지 등 법정에 제출된 LIG건설의 재무상황 관련 보고서 역시 건설이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위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LIG그룹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시간이 지나면 합의고 뭐고 없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며 원금의 일부만 주는 식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받아 내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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