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투기자본감시센터 “구자원 LIG 회장, 증거조작·인멸 교사 혐의” 고발 (일요주간)
등록일 2013-12-17 17:47: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21 연락처 02-722-3229 
산업/기업 | 재계 인사이드
       
 
투기자본감시센터 “구자원 LIG 회장, 증거조작·인멸 교사 혐의” 고발
구 회장 불구속 재판 기간 증거인멸 기회로 삼아
 
2013년 12월 12일 (목) 이희원 기자 kate@ilyoweekly.co.kr
 
   
▲ 10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IG건설 CP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원 회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료제공=투기자본감시센터>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CP사기범죄 증거 조작한 LIG구자원 회장 처벌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IG그룹 기업어음(CP) 부당발행 피해자들이 LIG그룹 구자원 회장(77)을 상대로 증거 조작 및 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기발행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LIG건설이 신청 직전 주말, LIG건설의 재무상황 및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됐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를 지시한 선은 바로 LIG건설 정종오 전 경영지원본부장(전무)으로 이를 주도한 수장인 구 회장의 시나리오라고 파악하고 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CP부당발행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보상 하겠다”는 구 회장의 발언은 한낱 달래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구 회장 불구속 재판, 증거인멸 기회로 삼았나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투기자본감기센터와 CP 부당발행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LIG건설 CP 사기발행의 주범자들은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고발에 나섰다.

이어 “기업회생 신청 직전 주말인 지난 2011년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정종오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LIG건설에 들려 자금·회계 관련 자료들을 점검했다”면서 “이후 법무법인 직원들이 재차 방문에 문서 자료 일부를 폐기했으며 특히 지주회사 보고자료와 월간실적 및 3개월 이동자금수지 보고서 등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을 삭제·은닉했다”며 이는 LIG건설과 지주회사인 (주)LIG 간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주장의 밑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당시 이를 지켜봤던 LIG건설 직원들의 진술이다. 이들은 구자원 회장이 증거조작·인멸 등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정 본부장 등 관련 임직원들은 관련 형사 소송에서 공범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구 회장이 처음부터 사기죄 성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 자료들이 초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즉, 재판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보고서가 제출됐고 구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구 회장이 불구속 재판 중인 것을 기회로 삼아 증거조작·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CP피해자 구제가 아닌 협박으로..

이와 함께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LIG그룹 측 CP피해자에 대한 협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LIG그룹이 CP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 구자원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룹 측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

LIG그룹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액의 2/3를 배상하고 합의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는 데 있다.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12월 10일이 지나면 합의도 없을 것이라는 게 LIG그룹이 그들만의 구제책이라고 내놓은 부분이다.

하지만 합의로 제시한 금액은 소액피해자의 경우 원금,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억지로 이끌어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사기범들이 오히려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제가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과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범죄의 수익을 완전히 박탈해 제2의 LIG건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IG그룹 구자원 회장은 피해자들이 구제책을 위해들인 비용도 함께 배상해야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 지난 12월, 기자회견에 나서 피해자들에 눈물로 호소한 LIG그룹 구자원 회장ⓒNewsis

항소심 첫 공판 선처 호소해놓고..

지난해 11월, 검찰은 LIG건설이 상환능력이 없어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2,151억 원 어치의 사기성 CP를 발행, 이를 부도 처리한 혐의로 구 회장의 장남인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43)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과 구 회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구 부사장에 대해서는 CP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구 회장 부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지난달 5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구 회장 등은 “추후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투자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금융사기범인 LIG 구 회장 일가 등 금융범죄자들의 완전한 배상은 단순히 피해금액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금액 일체는 물론 그들이 편취한 일체의 이익을 철처히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금융범죄로 훼손당한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자원 회장이 그룹 모태 기업인 LIG 손해보험 매각 방침을 발표하며 LIG건설 CP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지만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였는지는 의문 부호를 내놓고 있다. 

*바로가기 :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6

목록

다음글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기관 공공성 해칠수도” (이투데이)
이전글 CP<기업어음> 사기발행 LIG 회장 증거 은닉·인멸 혐의로 고발투기자본감시센터 "처벌수위 낮추려 보고서 등 조작" … "LIG그룹, 피해자 협박해 합의 시도 중"(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