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지만 기자] 롯데홈쇼핑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쇼핑이 롯데그룹의 유통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데다 그룹의 본부 성격인 정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쇼핑의 사업본부들은 대부분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 탈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마트와 백화점, 극장의 특성상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탈세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11월 12일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조사기간을 80일간 연장해 이번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탈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 150여명이 투입됐다.
국세청은 롯데쇼핑이 해외투자금을 손실 처리하고 국내로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11월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1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예정된 기간대로라면 2월 20일쯤에 세무조사가 끝나게 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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