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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편법으로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56)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회장이자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켜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유례없이 58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파업을 지속한 데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대체인력 채용 등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편법행위에 가담하고 노조 파업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남궁정(54) 전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상준 전 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서 금융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골든브릿지 산하의 모든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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