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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희비 엇갈린 노사노동계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경종" vs 경영계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엄격히 적용" (매일노동뉴스)
등록일 2014-02-10 13:03:4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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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희비 엇갈린 노사노동계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경종" vs 경영계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엄격히 적용"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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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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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무분별한 경영상 해고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재판부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에서 제기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으며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밝혔다”며 “판결이 확정돼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고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 공권력 남용 등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영진이 정리해고 요건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회계를 조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행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해고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바로가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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