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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빗장 푼다는데 시장 혼탁 우려 팽배…“국내 기업, 먹잇감 전락” 비판 (파이낸셜 투데이)
등록일 2014-02-26 12:3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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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빗장 푼다는데
시장 혼탁 우려 팽배…“국내 기업, 먹잇감 전락” 비판
 

 2014년 02월 26일 (수) 09:17:11 이원배 기자  lwb21@ftoday.co.kr 
 
 

    
 

[파이낸셜투데이=이원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성격과 폐해를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금융위의 사모펀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많은 한국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을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모펀드는 투자 후 단기간에 성과를 거둬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전략이나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매각과 청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희생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도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봐도 사모펀드는 단기성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계획 가운데 하나인 사후 보고제에 따라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후 보고제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마무리한 뒤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사전 검사가 생략되는 만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검증시스템 미흡으로 함량 미달 펀드의 난립 등 시장이 혼탁해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이나 ‘파킹 딜(겉으로는 매각형태지만 사실상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지분을 잠시 맡겨두는 거래 형태)’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묶지 않기로 한 점도 대기업 위장 계열사 설립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 트라우마 때문에 사모펀드를 먹튀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가 활성화 된 미국은 다 먹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 사전 규제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사전 등록제도 거짓이나 위법 행위 등을 다 거를 수 없어 사후 관리와 감독을 더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진입을 완화를 위해 사모펀드 설립 규제를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꾸고 공모펀드보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사모펀드 운영 목적을 제한한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5년 내 의무처분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양수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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