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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신용공여 유죄인데 … 재발방지책 없다
이상준 전 회장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외 … 투기자본감시센터 "국회·감독당국 직무유기"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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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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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감독당국이 재발을 막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허점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준 전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이 전 회장·남궁정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과 관련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뒤 "이 전 회장이 골든브릿지증권·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 달라"는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센터는 골든브릿지가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무건전성을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는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다"고 회시했다. 금감원은 이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은행과 저축은행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시만단체들은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센터는 “골든브릿지에 의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재무건전성이 위협을 받거나 이미 불법을 저지른 이 전 회장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센터는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재무와 경영을 금융위·금감원이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며 불법을 방조하는 금융당국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4일 이 전 회장과 남궁 전 사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골든브릿지 지분의 51.12%를 보유한 대주주다. 골든브릿지는 증권 지분 46.29%를 소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증권의 자금을 계열사인 캐피탈에 대여하게 하고 캐피탈이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했다”고 신용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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