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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회계조작' "검찰 무혐의, 납득 못해…"(뉴스1)
등록일 2014-03-20 15:3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70 연락처 02-722-3229 

'쌍용차 회계조작' "검찰 무혐의, 납득 못해…"

회계조작 의혹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장

"고발장에 없는 엉뚱한 내용 수사…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입력  2014.03.19 11:02:50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노동계 인사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 기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형탁(57) 전 대표, 이유일(71) 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9일 "무혐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우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인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매출액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는 고발내용에 전혀 없는 엉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서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손상차손'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이 고발장의 핵심"이라며 "순공정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만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처음부터 고발장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곳만 수사하다가 혐의가 없다는 헛소리로 사건을 끝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고발시점은 2012년 2월22일이었는데 검찰은 2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최 전 대표와 이 현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검찰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의 진실규명이 불가능해졌고 쌍용차 사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또한 막았다"며 "쌍용차 사태 진실규명을 훼방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최 전대표, 이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이 회사 소속 이모 회계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최 전대표, 이 대표,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12년 2월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바로가기 : http://news1.kr/articles/15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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