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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2646명 해고 근거된 회계자료, 최소 3번 조작” (미디어오늘)
등록일 2014-03-20 15:36:5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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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646명 해고 근거된 회계자료, 최소 3번 조작”
안진·쌍용차 감사조서 수치 각기 달라…“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
 
입력 : 2014-03-19  19:15:36   노출 : 2014.03.19  19:55:34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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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이 쌍용차 ‘회계조작’을 무혐의 처리한 가운데, 쌍용차가 금융감독원과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최소 3번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쌍용차는 2009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며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해야 할 수치들이 각각의 감사조서에서 모두 다르다”며 “안진회계법인(안진)과 쌍용차가 제출한 감사조서에 최소 3번의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쌍용차는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며, 그 근거로 감사보고서를 들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5177억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토지·건물·기계 등 유형자산의 실제 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는 마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 감사조서다. 감사조서는 회계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로 보고서의 근간이 된다. 보고서에 세세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와 변호인단은 바로 이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이들이 공개한 안진·쌍용차가 법원 등에 제출한 조서들의 수치는 각각 달랐다.
 
   
▲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정리해고 진짜 주범,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진·쌍용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의 손상차손은 4618억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의 손상차손은 5069억이다. 두 조서의 수치가 다를 뿐더러, 해고의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의 5177억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조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든 뒤에 조서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조서에 근거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면 숫자가 다를 수 없다. 하지만 보고서 수치를 정한 다음에 끼워 맞추기에 들어갔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일 회사의 동일 유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이 계상됐다면 당연히 같은 수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끼워맞추기를 하다보니 모순적인 상황도 발견된다. 안진이 2008년 회계감사시 조정한 판매수량이 대표적이다. 당시 안진은 쌍용차 차량 판매계획을 65만대에서 23만대로 대폭 줄였는데, 근거는 ①쌍용차의 신차 개발 및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신차종의 판매계획에 따라 구차종은 단종된다는 것이다.

김경률 회계사는 “신차 개발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구차가 신차 개발 때문에 단종이 되냐.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차손을 높이려다 보니 이런 억지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어제 검찰의 회계조작 무혐의 결정은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쌍용차 지부가 퍼포먼스를 위해 만든 가짜 해고통지서. 사진=이치열 기자
 
손상차손 뿐만 아니라 순매각가액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안진·쌍용차는 금감원과 2심 법원에 같은 이름의 순매각가액 조서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 각각 수치가 다르다. 민변 소속의 장석우 변호사는 “같은 순매각가액을 다룬 조서가 어떻게 수치가 다르나. 분명 둘 중에 하나는 변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순매각가액 조서와 앞서 1심 재판에 제출된 상위조서의 수치도 다르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3건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①1심 재판과 2심 재판의 조서의 손상차손 수치가 다른 것 ②2심 재판과 금감원에 제출한 같은 이름의 순매각가액 수치가 다른 것 ③순매각가액 조서와 상위조서인 1심 조서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양형근 쌍용차 조직실장은 19일 통화에서 “조서끼리 다 달라 어떤 수치가 진짜 수치인지, 진짜 수치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부감사인이 조서를 변조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2646명의 구조조정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변조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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