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불법 해외유출 자금, 한해 최대 24조원??' -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인터뷰(4/8 방송)
등록일
2014-04-08 10:46: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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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방송일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8시 49분경부터 6분여 생방송 전화 인터뷰
* 진행자 : 이진우 경제전문기자
* 담당작가 : 이병관
* 담당PD : 이순곤 국장
* 내용 : 아래와 같음
<아래>
1.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유출된 국내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 규모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33년간 최대 269조 원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심화됐다.. 관세청의 의뢰를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천문학적인 규모로 짐작이 됩니다. 2년 전, 외국의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출된 자본이 7,790억 달러(약 860조 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당시는 국세청은 “과다계상”되었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 페이퍼컴패니를 두고 있는 한국인 명단을 발표하자 사회 여론이 비등해지고,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맞물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불황이 지속되는데,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동자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늘 재정적자와 복지축소로 고통을 받게 되니, 이러한 해외유출 조세회피 자본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그런 조세회피 자본에 대해 조사와 과세에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2. 이렇게 많은 돈이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돈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CJ그룹이나 효성그룹의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해외 은닉 비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가차명으로 투자를 하거나, 조석래 회장의 경우는 페이퍼컴퍼니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아들들에 대한 불법 증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투기자본 론스타 사건에서 불법적인 외환은행 매각보다도 사회적 관심은 론스타펀드의 실제 소유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 인가에 많이 모아졌었지요. 해외은닉 비자금은 “조세회피처” 인 열대의 어느 섬나라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과세 당국을 속이거나, 불법적인 자금으로 쓰일 위험이 크기에 감시를 해야 합니다.
3. 이런 불법 자금들이 결국 지하경제를 더 키우고 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으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과세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해외은닉 비자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세와 규제를 없애고, 자본에게 자유방임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본이 자유화된 지금보다 자본을 철저하게 규제하였던 때가 자본주의는 황금기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세회피처로 자본유출과 은익을 중개한 자들, 은행과 금융기관, 변호사, 회계사, 신탁회사 등에 대해 엄벌해야 합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은 이들이 자본과 맺은 ‘비밀약정서’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들이 외국계일 경우 사법공조를 해당국가에게 요청해야하고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자본가들은 계속 해외은닉 비자금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국제공조인데요, 어떤 국제 공조인가가 중요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이나 조세주권 포기, “은행 비밀주의” 등을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약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해야 하고, 제3세계 광물자원 수출국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포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조세를 강화해도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자본은 많을테니까요.
4. 역외 탈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정 당국이 서로 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도 하고, 또 지난 3월 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장치들도 도움이 될까요?
네. 기존의 ‘요청시 제공’이 아니라 “자동교환”은 분명히 진일보한 협정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재정확충, 복지세원 때문이라도 탈세정보에 민감하기에, 그런 협정이 유럽이나 중국, 일본으로 보다 확대되길 바랍니다.
(* 이하의 내용은 방송시간 부족으로 인터뷰 미진행
: 다만, 전세계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이고, 그 과정에서 역외탈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산하 개별기업 별로 각국이 과세를 하면 허점이 많으므로 다국적 기업을 전체를 단일 법인으로 간주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확인된 전체 이익을 그 기업이 활동하는 여러 나라가 일정 부분씩 할당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세회피가 줄고 공정과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어느 일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해도 되지만, 국제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