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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 (KBS)
등록일 2014-07-18 12:5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10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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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
      • 입력2014.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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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동양증권 대주주를 유안타 증권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유안타 증권이 투입한 자금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일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안타가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 심사를 할 때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지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자금의 성격도 엄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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