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KB금융지주 윤종규회장(전 김앤장고문), 김앤장 현대증권고가인수 7,500억원 손실
등록일 2016-06-15 11:24:3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1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65957475-윤종규현대,경영진성과고발장(안).pdf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
직업: 시민사회단체(02-722-3229, antispec@hanmail.com)
주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질병관리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건물 305호
고발인2. 윤영대(고발인 대표)
직업: 시민사회단체(KB금융지주 주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10-6414-9999
주소: 서울

2. 피고발인
피고발인1. 윤종규
직업: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 은행장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국민은행본점
피고발인2.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 전원
피고발인3. 성명불상 현대증권 인수 법률자문 변호사(김앤장)

3. 고발취지
가. 피고발인1,2,3.에 대하여 현대증권을 고의로 고가에 인수하여 KB금융지주에 7,569억원의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나. 피고발인1,2.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를 받고 퇴직한 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과 전 국민은행 은행장 이건호에 대하여 성과급을 불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에 상당금액의 손실을 초래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4. 범죄 사실

가. 현대증권 고가인수 배임(피고발인1,2,3)

KB 금융지주는 2016.3.31.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조2,500억원에 매입하였다고 2016.4.12. 발표하였습니다. 입찰이 정상적이라면 2016.4.1.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릭스가 현대상선에게 현대증권 같은 지분을 6,500억원에 샀다가 계약이 취소되어 재입찰한 것입니다.

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를 기준이므로, 입찰전일인 2016.3.30. 주가(7,120원)와 1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주가(6,941원) 및 1달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6,781원)의 산술평균주가(6,949원)인데, 가장 높은 가격인 입찰전일 주가 7,120원을 기준으로 매입한 지분 22.56%의 시가총액이 3,801억원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포함하면 4,941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가의 328%인 23,417원에 매입하여 총7,56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검찰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30%를 넘은 경우에는 기소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시가의 328%로 매입하였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만 228%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배임이 명백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부적절한 인수후 고객들에게 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현대상선의 부실 경영의 책임을 주주들과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전가하여 국민의 재산을 현대상선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KB 금융지주 회장 윤종규와 이사들은 물론이고 법률자문한 변호사(김앤장)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주시고, 현대상선이 얻은 부당이득금 7,569억원을 KB 금융지주에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KB금융 전 회장 임영록에 대한 불법 성과급 지급손실(피고발인1,2.)

피고발인 윤종규 및 이사들은, 임영록 전회장과 행장간의 전산시스템 고가도입을 둘러싸고 벌인 갈등과 도쿄 부실대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붕괴시킨 국민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중징계 당하여 퇴직한 전직 임원의 손실에 대하여 고발하고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실 경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봉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깍이고,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규 회장 등 피의자들은 불법 행위로 문책경고 또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당한 임영록 등 특정 임원의 비위사실로 처벌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주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의 도쿄 부실대출 등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임영록 회장과 같이 징계 받고, 구속된 김재열 전무 등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KB 윤종규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 이란 이상한 논리로 고가에 현대증권을 인수하고, 불법 행위로 징계를 받고 퇴임한 임원을 챙기고 우대하는 경영을 막무가내로 시행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묵인하여, 보험사의 보험료율 인상, 은행 수수료율 인상을 승인하여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윤종규 회장은 2004년도에 1.6조원의 분식회계와 탈세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퇴임하여 김앤장 고문, KB 금융지주 부사장에 취임, 김앤장 상임고문을 거쳐 국민은행 회장으로 취임한자로 징계전력이 있는 임원들을 우대하여 계열사 사장 등으로 중용하고, 중징계 받은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하여, 공개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종규 회장이 국민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전회장에게 성과급을 주려는 이유는 단하나 바로, 김앤장의 법률자문으로 LIG 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한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B금융지주 임영록 전회장은 LIG 손해보험 매각지분 19.47%는 금융지주회사 진입장벽인 최소지분 30%에 미달하여 입찰 금지대상인데 인수에 참여하였고, 장부가 2,925억원으로 4대 손보사 중 낮은 수익률, 미국법인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분식회계 처리하였으며, 4,200억원에 입찰 후, 본 입찰에서는 5천억원에 응찰하여 입찰자 중 최저 금액인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향하여 6,85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후순위입찰자인 KB금융지주가 입찰가격은 4,200억원에서 6,85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식회계가 있었고, 기관경고로 인한 지주회사법의 대주주 자격 문제, 지분 30% 미달 등 참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엄청난 고의 손실에 대하여 김앤장이 법률을 자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사기어음 발행하여 투기자본센터의 고발을 받은 LIG대주주 형사사건을 변호하였고, 특사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고가에 매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고, 과거 LG그룹의 허창수 GS 회장은 김앤장의 사돈이고, 범 LG 그룹은 본 매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베트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높은 가격에 팔리도록 간여하였습니다.


그런데 KB 금융은 국민카드 정보누출과 전산시스템 선정과 관련하여 회장 행장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가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징계로 봉합하여 면죄부를 주었는데, 검찰이 전산시스템 선정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기관경고로 손해보험 인수자격이 상실 당하자, 임영록 회장이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재경부 금정국장 출신 변양호를 보내 설득하고, 김앤장 상임고문 윤종규가 KB회장에 선임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불법 승인을 받아 결국 LIG손보 인수를 관철하여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KB금융지주는 KB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LIG증권을 포함하여 LIG손해보험을 매입하였으므로 대우증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됨에도, 대우증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LIG 증권을 매각하였는데, 매각지분의 장부가격이 1,600억원이므로, LIG 손해보험 인수률로 매각하면 3,747억원 정도에 매각하여야 하는데 1,300억원 매각하였습니다. 즉 LIG 손해보험의 핵심 자회사인 LIG 증권을 포함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LIG증권을 곧바로 저가에 매각하여 2중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임영록 전회장은 KB금융지주로 하여금 LIG부패재벌의 변상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받는다면 LIG 대주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는 것이므로, KB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그 부패 손실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KB금융이 임영록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윤종규회장과 이사회는 2중의 배임행위입니다.

결국 윤종규 회장이, KB금융지주에 고가에 사도록 자문하여 손실을 끼친 김앤장에 대한 성과급을 법률자문료란 이름으로 지급하고,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여 7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도, 그 손실을 은행 수수료를 올려 충당하는 것은 현대상선 대주주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경제 범죄입니다.

또한 윤종규 회장과 이사회 임원들이 임영록 회장 등 전직 임원들에게 부실경영의 성과급을 주기로 의결한 것은, 금번 현대증권 고가 인수로 추후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들도 성과급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 경영진은 위와 같이 부패경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원들에 전가하여 생산성이 낮다고 호도하고, 임금피크 직원들의 임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일반직원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모욕주기로 퇴직을 강요하여 2015년도에 직원들을 973명 감소시키고 계약직을 늘려 합병한 하나외환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직원이 퇴직하게 만들었으나, 정작 임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KB 국민은행 그룹 경영진이 자신들 경영진의 잇속은 챙기고, 고가에 인수하여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승인하고, 반면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과 불법감봉을 묵인하고, 또한 고객에 대한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율 인상을 승인하여 고객의 손실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성과연봉을 외치고 있지만 부패재벌들에게 불로소득을 넘겨주고,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추진하나 일자리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고,(예 외환은행 사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발령하여 고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그 이사들은 김앤장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천문학적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인)

위고발인 윤영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목록

다음글 넥슨 김정주 배임 횡령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
이전글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사건이다[1,836억원 조세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