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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의 삼성을 위한 사법부는 즉각 해체하라!
등록일 2018-02-05 17:00:3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13 연락처 02-722-3229 

이재용의 삼성을 위한 사법부는 즉각 해체하라!

이재용은 백주 대낮에 수갑을 풀고 유유히 감옥을 벗어났다.
한편에서는 부패제왕의 귀환에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아마 그것은 왕의 횡포를 예측한 지레 겁먹은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도처에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죽고 여전히 유전무죄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집행유예 판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닌 것이다.
이 사건 1심에서 몇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다가 넥슨 무죄를 선고한 김진동에게 념겨졌고 김진동은 예상대로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하였고, 2심 역시 이재용의 입에 맞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예상된 결과이며 주인들의 자만에서 온 결과로 국민 모두의 자각이 요구된다.
센터는 양승태 이용훈 신영철 고영한 등 대법관들을 고발하고 국회에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했지만, 삼성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도 건재하고 있는데 어느 판사가 유전무죄법을 배격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판결을 하겠는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들은 사법부에 기대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주인들이 팔짱만 끼고 사법부의 개혁을 기다려 왔다.
부패와의 싸움은 사법부 해체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양심 판사들의 행동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은 이미 고발된 양승태 등 대법관을 구속기소하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제일모직 패션사업 인수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한 9조원을 즉각 몰수하고 이재용을 즉각 재구속기소하라.
부패와의 전쟁은 이재용의 재구속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대한민국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사법부를 방치한다는 국회의장을 탄핵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부패한 사법부 수장 등 부패판사들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부패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야 할 것이다.                       

      2018.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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