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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관련 사기사건 고발 및 수사 안내
등록일 2018-04-20 14:17: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1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4201442-삼성증권사주조합고발20180413.hwp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관련 사기 사건 고발 및 수사 안내

센터는 지난 4/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사기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이사건이 대검찰청을 통해 남부지검 증권팀에 배당(2018형제19880)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
첨부파일

피고발인
피고발인 구성훈(삼성증권 사장)
피고발인 업무처리자(삼성증권)
피고발인 업무담당 책임자 및 임원(삼성증권)
피고발인 매도자(삼성증권)
피고발인 최종구(금융위원장)
피고발인 이병래(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피고발인 정지원(한국거래소 이사장)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삼성증권은 2017년도 배당금 지급일인 2018.4.6.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였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만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삼성증권에서 지급할 해당배당금을 인출하고 원천징수한 후에 한국예탁원에 송금하여 이체 지급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지급할 배당금 해당액 28억3,162만원을 먼저 출금하여 우리조합원이 등록한 계좌로 나중에 대체지급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이체처리 후에는 금전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현금대신 주식으로 주었다면, 당일 삼성증권에서 출금된 28억3,162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당일 마감처리할 수 없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의 증권계좌에 입금할 때, 착오도 발생할 수 없다. 당연히 현금을 입금하는 거래코드와 증권을 입금하는 거래 코드와 거래의 입력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줄 경우에는 증권계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주고,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예탁원 등에 위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사주조합을 통해 별도의 주식 인출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 바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삼성증권의 모든 주식은 한국거래소 등의 상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에 상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누구라고 임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야 하므로 삼성증권이 주식을 계좌에 입금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삼성증권이 가공의 주식을 사주조합에 임금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이나 담당자가 주식을 임의로 입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한국예탁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허가를 하지 않은 주식을 임의로 임금할 수 있도록 허점을 노출하여 사고를 친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은 매도자의 보유 수량을 체크하고, 회사의 총 거래주식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금번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 주주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단지 주식을 매수 매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도박사들의 집합체로 선물 공매도 옵션 파생상품 거래 등 다양하게 이루지고 있어 단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로 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주로 재경부 모피아 낙하산으로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상장시켜 주었고, 분식회계도 묵인하고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 저가인수, 삼성물산 불법 합병 등 삼성그룹의 범죄에 대해서 은폐 묵인하고 특혜를 주어 왔기에, 결과적으로 이들 금융위원장 등 수장들이 무소불위의 삼성을 만들어 준 결과, 삼성그룹 직원들의 가슴속에는 삼성의 이름으로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삼성 이재용 등 임원들의 불법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한 사실을 보면서 도덕적 해이가 생겨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한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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