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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등 삼성 상장재개 20조원 횡령 고발회견
등록일 2018-12-19 08:5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7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45177244-고발홍석현[보도자료]20181219-1.hwp
파일2 : 1545177244-삼성바이오상장재개홍석현최종구고발20181219.hwp

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등 삼성 상장재개 20조원 횡령 고발회견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출입구 앞
회견 일시: 2018.12.19.  수요일 11시
피고발인 : 총12인
홍석현(삼성 이재용 큰삼촌) 최종구(금융위원장) 정지원(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기업심사 위원 6명 전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책임자 및 담당자, 최중경(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고발취지 : 직권남용 특경법(배임)위반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고발장 제출처: 중앙지검 민원실

사건 핵심요지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재개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여 20조원을 횡령하기 위해 김앤장과 삼성의 치밀한 작전에 이루어진 불법 행위임
증선위 결정으로 2016.8.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원에 불과하여 당시 불법으로 개정한 상장규정의 상장조건인 2,000억원 미달하여 상장승인이 자동으로 원인 무효이고, 3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 등 상장승인이 무효이고, 삼성이 김앤장을 동원해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지침을 받아 불법으로 상장재개를 결정하여 24조원의 국민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이재용의 삼성에게 국민 1인당 40만원을 기부하게 만든 것이다.
경남제약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상장폐기 대상이다.
홍석현과 검사의 폭탄주도 고도의 치밀한 계획하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삼성 이재용이 즐겨 사용하는 카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국민주머니를 털어낸 사건이므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지난 2016.9.30. 삼성을 고발하고 2017.2.2. 삼성특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삼성물산 합병 등 이재용의 9조원 횡령을 고발하여 구속되고, 중앙지검에 재고발하고 김앤장의 증선위 감리 방해에 대해 고발한 바 있음[고발일지참조]

첨부 1: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촛불정부에 경고한다]
첨부 2: 범죄요지


2018.12.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이재용을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문재인 촛불대통령 지지율을 84%로 높여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촛불은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이 김앤장과 결탁하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매수하여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국세청 검찰을 장악하고 이용훈과 양승태의 사법부는 물론 국회까지 장악하여 온갖 불법 행위로 이병철의 차명재산 9조원을 횡령하고, 또다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제일모직을 분해 흡수하여 에버랜드의 몸집을 불법으로 부풀리고 삼성물산과 불법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기 상장하여 이재용 등은 9조원을 횡령하여 촛불이 일어나 이들 부패권력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장하성 김동연 최종구 등 경제 관료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윤대진 국장 등도 도로 삼성맨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구가 김앤장의 전략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사기상장에 대한 징계를 지연작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국민의 분노로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승인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원에 불과하여 상장승인이 원인 무효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신 구주를 주당 136,000원에 매입한 주주들에 대하여 2.2조원을 배상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고, 상장폐지는 당연한 일이였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돌연 상장재개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삼성은 2.2조원을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20조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다른 주주들도 4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삼성과 그 주주들이 얻은 24조원의 불법 이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가치가 2006년 반기 당시 63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사기로 9조원 짜리 회사로 부풀려 유가증권 가치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불법이익이다.

마치 삼성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삼성이 위조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5천만 국민이 가진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켜 5천만 국민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전가시켜, 결국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인과 갈등을 야기한 촛불정부의 한국거래소가 5천만 국민 모두가 40만원씩을 모아 이재용의 삼성에게 헌금하게 만든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과거 국가로부터 저가에 공장용지를 공급받은 대기업들이 부동산 상승 이익을 누리면서도 저임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존 하청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에 이전하여 막대한 고용차익을 누리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해는 납품단가를 낮추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인력으로 대체토록 만들어 고용을 악화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결국 고용을 축소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과거의 특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스스로 이익을 감축하여 고용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용 증대 노력 등 부가가치를 평가 반영하여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 규모 등을 연계시킴으로서 고용 증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고, 이재용 등 삼성이 과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극도로 낮추어 얻은 이익을 감안하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최저 임금상승을 감안하여 납품 단가를 올려 주고, 현금결제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공생과 성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도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 줄 것이고,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증가로 영세 상공인의 매출과 수익을 늘려, 점포 임대료도 과거 오른 만큼 낮추게 정책을 시행하면 상공인도 최저임금을 올려 주게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5천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이재용에게 헌금하는 사태가 촛불이 만든 문제인 정부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심지어 삼성가 최고 어른에 속하는 홍석현이 이재용의 삼성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불러내 폭탄주로 통음을 하였다고 하니, 이젠 대놓고 검찰을 무력화 시킨 것이고, 삼성 이재용의 대리인이 나서서 대법원장으로 유력하던 삼성 판사 박병대까지 구해내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금융위원장이라는 자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불러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개재 지침까지 주어서 사기상장과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고 20조원의 이익까지 횡령시키고 그 손실을 국민에게 덮어씌운 것이다.

결국 촛불정부에서도 삼성 등 부패재벌들이 부패권력과 통째로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오직 장롱속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을 팔고 빙자하여 5천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임진왜란의 왜적들이 이순신과 의병에 의해 일시적으로 후퇴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버티고 내부를 교란하여 김덕령 등 의병을 죽게 만들고, 이순신까지 죽이기 위해 이간질로 감옥에 가두게 하고서 또다시 재침을 시도한 정유재란과 다르지 않다.

촛불들은 촛불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민초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도적들을 즉각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관료는
420년 전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과 그 부하장수들처럼 목숨을 걸고, 부패황제 삼성과 김앤장과 대결해 촛불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명령을 철저히 완수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재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재산을 몰수하고 이재용을 즉각 수감하여 나라의 정의를 세우라.

2018.12.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범죄 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재개 고발 건 범죄 사실

증권선물위원회(2018.11.14.)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2012년 639억원, 2013년 1,485억원, 2014년 2,754억원을 부풀려 평가하고 2015년 평가방식 변경을 이유로 4조3,916억원 부풀려 상장하고, 2016년 2017년 사업보고서와 2018년 분기 반기보고서에서 각각 4조5,436억원을 부풀렸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까지는 과실에 의한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2015년부터는 고의 중과실로 결정하고, 최고의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신청일 현재인 2016년 반기 자본총계 6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는 평가방식의 변경을 이유로 고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3,916억원이나 부풀렸다.
( 43,916억원= 4조5,436억원(부풀린 금액) - 1,520억원(=1,666억원*91.2% 에피스 2015년 지분손실 )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너무 부풀렸다고 판단하여 부채로 1조8,204억원을 가산하여 실질적으로 2조5,712억원을 부풀려 2,036억원인 자본총계를 2조7,748억원으로 분식회계 처리하여 보유주식을 주당 136,000원에 2.2조원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년간 모두 자기자본을 부풀렸는데, 상장직전에는 무려 12.6배나 부풀려 상기 상장한 것이다.
특히 상장 전에는 신주대금 1조4,799억원이 납입되기 전인데, 2016년도 자기자본이 –864억 원이고, 상장 전의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자본잠식이 더 가속화 되어 2017년 –1,332억원, 2018년 3분기에는 –2,301억원에 달한다.
상장신청일 현재인 2016년 반기 자기자본은 63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상장 직전년인 2015년도부터 3년간 50%이상 자본잠식이다. 결코 상장대상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000억원에 미달하고, 기준시가 역시 6천억원이 미달하여 상장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상장사기인 것이고,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이후에 상장사기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도 아니고, 시정한 것도 아니므로 상장을 재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승인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즉각 상장폐지 의무 발생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2015.11.04.)으로 무효
금융위원회는 2014.5.22. 삼성 이건희 사후의 지배구조의 틀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부위원장 정찬우)는 2015.11.4.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 4. 라.(신규상장 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것)항을 신설하여 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었다.

결국 개정한 상장규정이 무효이고,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정 전의 상장 요건은 물론이고, 개정 후의 상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상장승인은 원인무효이다.

개정 후 상장규정의 형식적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승인이 원인무효
신청일 2016년8월12일 현재인 2016년 반기 자기자본 2,000억원에 미달한 6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 08. 12.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거래소(이사장 최경수)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2016년도 반기 보고서에는 자본총계가 2015년 대비 783억원이 감소한 2조6,965억원이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분손실을 감안하지 않았고, 2016년 반기에는 반영하였다. 결국 2016년도 반기 정당 자기자본은 약 63억원에 불과하여 상장 조건에 미달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000억원에 미달하여 상장 조건에 미달하여 승인이 원인무효다.

상장신청일 2016년8월12일 현재 기준싯가가 6,000억원에 미달한 210억원
상장신청일 현재인 2016년 반기의 정당한 자본총계는 63억원에 불과하므로 발행한 주식은 66백만주로 주당 자산가치는 95원에 불과하고 상장 당시의 3.3371배를 적용하면 공모가는 주당 318원이 정당하므로 결국 기준시가는 210억원에 불과하여 상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가 6,000억원에 미달하여 상장 조건에 미달하여 승인이 원인무효다.

감사인 지정이 3년간 정지되고, 회계사가 직무정지되고, 대표가 고발된 사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2014년, 2013년도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에도 감사인이 불법으로 적정의견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인지정이 취소되고 엄중 징계된 사실은 당시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잘 못된 사실을 반증하고, 정정했을 경우에는 상장 자격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상장승인이 원인무효인 것이다.
즉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견을 거절시키고 시정토록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의견거절과 같은 것이다.

질적 심사요건 미달로 상장승인이 자동으로 원인 무효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에 대한 징계와 최대 과징금인 80억원을 부과한 사실은 감사인의 의견거절과 다르지 않아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고, 전기에 자본잠식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하므로 상장 즉시 관리종목이 되고, 관리종목으로 또다시 자본잠식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 대상이므로 상장요건에 될 수 없다. 
결국 실질심사 요건에도 미달하여 상장승인이 원인 무효인 것이다.

사기상장으로 투자자 피해 2.2조원과 국민 피해 9조원 배상의무 발생 
상장사기으로 총 9조원의 5천만 국민피해(1인당 18만원씩 이재용에게 헌납)
2015년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4조3,916억원 부풀려 주당 136,000원에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로 국민들에게 청약을 받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서 더 부풀린 8조9,774억원은 결국 실물가치에 의한 유가증권 가치의 상승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삼성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손실은 5천만 국민에게 화폐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전가되는 손실인 것이다.
5천만 국민 모두는 이재용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아니라 1인당 18만원을 이재용에게 헌납한 것이다.

삼성이 상장사기로 7.5조원 횡령과 국민 손실(1인당 15만원에 삼성에 기부)
삼성은 당초 보유주식 55,137,442주를 주당 136,000원에 사기상장하여 시가총액을 7조4,987억원으로 부풀려 7조4,812억원을 횡령했다.
결국 5천만 국민 1인당 15만원씩 총 7.5조원을 이재용의 삼성에게 기부했다.

한국거래소의 직권 상장 폐지의 당위성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으로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불필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2016년 상장 승인은 박근혜에 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상장규정까지 개정하고도 상장요건이 되지 못하자 4.5조원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그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에게 2.2조원의 손실을 야기한 상장사기로 정찬우가 거래소 이사장이 되어 불법으로 상장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즉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불법승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경수와 정찬우 기업심사관련자 등 거래소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고, 그들과 공모한 임종룡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포함한 공모자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얻은 7조원 등 총 9조원이 국민손실을 배상토록 이재용과 경영진을 횡령죄로 고발하고 즉각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 센터에 의해 고발된 이상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야 한다.

상장적격성 심사 회부의 전제 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인 재무제표 정정작성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라, 불법 상장승인 과정을 조사하여 원인 무효로 상장폐지 해야 한다.

상장재개 결정시 24조원의 국민피해 예방차원 상장폐지 의무
삼성은 2018.11.11. 상장재개 개시주가 393,000원 기준 잔여지분 74.93% 시가는 19조4,847억원으로 그 차익이 19조0,817억원이므로 총차익은 19조8,310억이다. 나머지 청약한 주주들도 4조원의 차익을 얻는 등 총 24조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5조원 부풀려 만든 유가증권 가격 상승 즉 가상화폐 24조원을 발행하여 5천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40만원씩 훔쳐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 촛불정부에서 이재용의 주머니에 20조원을 채워 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권 상장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에 대한 상장재개 결정이 무효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한 경남제약의 경우와 형평성
경남제약은 스스로 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증자 등을 통해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상장폐지하였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규모가 4.5조원으로 경남제약의 900배에 달하고,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20조원을 횡령하여 그 피해액은 24조원에 달하고 그 피해자는 5천만 국민임에도 삼성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설령 경남제약을 상장재개해 주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재개 결정의 무효
사업보고서 미제출인 감사인 미달로 자동 상장폐기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시정요구에 응하여 과거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삼성은 오히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인의 의견도 여전히 미달인 것이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동으로 관리종목은 물론이고, 상장폐지 대상이다.

3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
또한 상기상장을 인정하여 상장시 유상증자된 재무상태로도 2015년도 2015년도 2017년도까지 3년간 연속으로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잠식되어 있어 자동으로 관리종목은 물론 상장폐지 대상인 것이다.

상장심사 전제 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제48조에 따라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취하고 재무제표를 시정하고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최근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한국거래소는 상장재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즉각 상장을 폐지해야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대상
분식회계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이면 2.5%)를 초과하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기자본 2,036억원을 2조7,748억원으로 1,260%나 부풀린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기자본을 6년간 부풀린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우량한 경우는 상장적격성을 심사함에 있어 약심심사를 할 수 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약식 심사대상이 될 수 없어 실질심사 대상이고,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였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의무발생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을 취소하고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결정 과정의 위법으로 인한 상장재개 결정 무효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DMC타워에 입주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인 셀리버리를 방문한 뒤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추천하고 징계할 수 있고, 상장 규정의 제개정권과 하부규정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 금융위원장이 최대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거래소 수장인 정지원 이사장을 불러 제약 바이오 업체를 방문해서,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4년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편입하지 않겠다는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는 것은 한국거래소에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범죄 행위이고, 특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뒤집기 위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인 것이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고시 선후배로 국부유출과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로 유명한 재경부 모피아로서, 최종구가 2010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일 때, 정지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을 맡은 직속 후배이고, 최종구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감독원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정지원이 금융위원회 국장과 상임위원을 맡아, KB금융과 국민은행 등의 국정원장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 불법 인수 승인 등에 관여하였다.
최종구는 KB금융 회장과 은행장에게 중징계 예고 통보를 하고도,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되자 김앤장과 금융위원회 등의 압력을 받고 징계를 지연하다가 결국 경징계 결정했으나, 센터의 고발 건을 특수부가 수사하자, 최경환과 최수현이 KB 회장 임영록을 직무정지하고 기관경고 처분하자, 이병기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주고 최수현을 해임할 때 최종구도 동반 사퇴하였다.
최종구는 현정부에서 중용되는 이재용 동생 이서연 남편의 동아 고대인맥으로 이헌재 김앤장 모피아 사단을 배경으로 금융위원장이 되어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KB 국민은행의 현대증권 고가 인수와 국세횡령과 하나은행 국세횡령 추징, 론스타의 국세횡령 추징이나 채용비리 등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원 조사와 징계를 막아 왔던 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도 김앤장과 삼성의 전략에 따라 시간끌기를 해오다 부득이 감독원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추궁하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득이 중징계 결정하였으나 최종구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을 뒤집기 위해 지침을 시달하여 국민들에게 24조원의 손실을 안기고 결국 삼성에게 20조원을 횡령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결정이므로 무효이고, 본질적으로 상장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의 불법성 등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시정조치조차 하지 있지 아니하고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도 이행여부를 검토할 내용이 없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이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상장재개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상장재개를 결정할 권한은 더욱 없다.

상장재개 결정의 전제조건인 피해자 배상 미이행
대한민국 최대금액의 사기 횡령사건이고,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인데, 국제적으로도 엔론의 수배를 넘는 사건에 대해 상장폐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이고, 그 피해액이 24조원에 달하고 그 피해는 5천만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삼성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시정과 배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장 재개 결정은 무효인 것이다. 상장재재 결정으로 사기 상장한 삼성의 횡령액이 20조원으로 늘게 만드는 결정으로 결국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켜 범죄를 유인할 뿐 아니라, 국민피해는 24조원으로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불법 승인한 당사자에 의한 무자격자 심사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도 출자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승인한 기관이므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과거의 불법 상장에 대해 조사하여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특히 기업심사 위원회는 상장심사를 한 당사자들이므로 실질심사를 할 자격이 없어 상장재개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고의로 상장재개를 결정하여 삼성에게 20조원을 횡령하게 만들어 주고, 국민들에게 24조원을 손실시킨 배임행위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원의 분식회계 상장임을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으로 무효
한국거래소는 대법원이 4.5조원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상 재심을 명령받은 하급기관은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한국거래소도 금융위원회 결정의 취지대로 4.5조원의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인 전국민의 24조원의 손실을 취소시키고, 사기상장을 통해 얻은 삼성의 20조원의 이익을 취소시키는 결정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오로지 상장 폐지임에도 한국거래소는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오히려 상장을 유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막대한 불법이익을 확정 시켜주고, 반면 24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손실을 고착화 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거래소 최종 결정권자인 정지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특히 최종 결정권자인 정지원은 상장을 유지시킬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고, 24조원의 국민 손실이 고착화 되고, 불법 분식회계 처리한 삼성이 20조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인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은 실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상장폐지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 신속 결정
더불어 홍석현의 검사와의 폭탄주도 20조원의 삼성이득이 걸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재개를 위한 술수 전략의 일환임이 명백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그 과정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치짐을 받는 등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연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가 대량 매입하여 삼성의 횡령 사건
문제는, 분식회계로 상장할 때 공모가가 주당 136,000원인데, 개인과 특정세력이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최고가가 60만원에 달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시가총액은 40조에 달하였고, 삼성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은 30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2016.11.10. 이후 2018.11.14. 거래정지시까지 최대 매수자는 불특정 개인이지만 평균 매수단가가 2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기금은 84만주를 주당 평균 약30만원에 순매수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하여 삼성에 20조원의 불법 이득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외국인은 약36만주를 순매도하였는데 순매도 단가가 100만원이 넘는다. 즉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국민연금 등 국민의 주머니 돈이 삼성과 외국인의 먹잇감인 것이다.
삼성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상장과 연기금을 이용하여 20조원이익을 얻었다. 삼성의 20조원이나 기타 주주의 4조원의 차익 모두가 실물에 기초하지 않은 부풀려진 화폐인 것이므로 결국 삼성이 24조원 가상화폐를 찍어 20조원의 이익을 얻은 것과 다르지 않아, 그 손실은 국민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중경에 대한 고발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경부1차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4.5조원의 분식회계가 명백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자문을 함에 있어서, 4.5조원의 분식회계를 시정시키고 고발해야 함에도 삼성과 공모하여 마치 불법이 없는 것처럼 자문하여 삼성의 상장사기에 공모하여 삼성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국민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최중경은 금융위원회심리가 진행 중에 있을 때 마치 삼성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삼성을 변호한 파렴치한으로 현재 촛불정부 국세청 국정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센터가 이건희와 이재용을 세금 추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불법인사가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의 탈세 추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기존 금융위원회 징계를 방해한 김앤장 등을 고발할 때 누락하여 추가 고발한다.

홍석현의 검찰에 대한 수사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검찰권 무력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유투브 방송과 고발뉴스로 “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이재용과 삼성의 수사라인의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다는 제보를 받고, 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홍 회장과의 ‘심야 폭탄주 회동’ 여부를 묻자 검사는 “그날 술이 좀 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았으며, 홍석현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와 부인하지 않았음을 보도했다.
홍석현 회장은 문재인정부에 직간접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센터가 고발한 이재용의 에버랜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 9조원의 횡령사건, 이건희의 9조원의 횡령 사건과 김앤장을 동원한 바이오로직스 감리방해 사건, 이재용의 대법원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와 양승태 이용훈 고영한과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던 삼성판사 박병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재용의 뇌물죄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으나, 만약 검찰이 삼성사건을 수사해야 하고 이 경우 다시 이재용을 구속하여 수사해야 하므로, 다른 모든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상장으로 약20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분식회계로 판단하여 중징계하자 마치 불법이 없는 것처럼 김앤장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어, 실질심사에서 상장이 폐지되면 20조원의 불법이득이 사라지고 수조원의 배상까지 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검찰이 실질심사 이전에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재용의 삼성은 중앙지검의 수사를 지연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일련의 금융위원회결정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상장폐지를 심사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개시를 앞두고서 홍석현이 검사와 폭탄주를 마시는 상황이라는 뉴스는 삼성사건 관계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정부에서의 홍석현이, 이재용 사건검사와 사석에서 폭탄주를 나눌 정도로 검찰을 장악하는 실세로 착각하게 만들어, 삼성사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상장유지 등 불법 결정을 하여도 홍석현과 삼성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유도하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의 부당할 결정의 배경에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홍석현의 폭탄주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 이재용의 외삼촌으로 여시재 이헌재 등을 통해 촛불정부를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정치인 홍석현이 삼성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검사와 폭탄주를 하여, 그 검사가 전날 밤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이고, 무슨 기밀을 발설했는지 알 수 없고, 검찰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8.12.04. 고발뉴스 보도 이후에,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던 삼성 대법관 박병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런데 부패황제 삼성 이재용의 대리인이며 태상왕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김상균 삼성사장과 이재용의 주심판사인 조희대와 사법연수원 13기로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던 김종훈 등 밀서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수장인 김명수, 이용훈의 비서실장 출신인 안철상, 삼성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가 장악하고 있는 국기문란의 사법부 해당 판사에게 전달되자, 사법부 판사는 기문이망한다며 2018.12.07. 기각하였다.
만약 박병대가 구속되었다면 삼성의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어 한국거래소가 상장재개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보면, 삼성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재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이재용의 대리인까지 내세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 박병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삼성이 김명수 사법부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결국 김명수의 사법부도 이재용의 20조원의 횡령과 24조원의 국민손실의 공모자인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이틈을 타고 2018.12.1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재개시켜 사실상 금융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국기문란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홍석현의 폭탄주 보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결국 삼성은 홍석현의 폭탄주 보도 이후에 압수수색을 지연당하는 사이 불법적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신속히 상장재개 결정을 받아내 20조원의 불법이득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홍석현과 검사의 폭탄주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려 그 효과를 보려 했을 가능이 매우 커 제보자 등을 수사하도록 고발하는 것이고, 만약 고발뉴스가 사실이라면 홍석현은 위력과 향응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권을 무력화한 국기문란범이 명백하므로 즉각 구속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고발한다.

결론
센터는,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심사를 통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결국 삼성에게 20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그 대신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이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거래소 정지원과 실질심사 위원 6명 전원을 24조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면서 이제 검찰과 국세청이 삼성의 주식을 몰수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금번 불법적인 상장유지 결정을 한 한국거래소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의 부당할 결정의 배경에는 김앤장이 간여하고 홍석현이 영향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24조원에 달하는 전 국민의 손실을 취소시키는 것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하여 삼성의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뿐이다. 또한 상장을 폐지시켜 불법 손실을 당한 주주들에게는 삼성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것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를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촛불정부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촛불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 12.   .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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