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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상최대, 이건희 등 국세 11조원 탈세, 대검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9-11-05 07:22: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7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72906170-이건희사기횡령과징금재고발2019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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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이건희 등 국세 11조원 탈세, 대검 고발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19. 11. 05.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앞
피고발인: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이명박 박재완 황재성 등 총 23인(법인 3 포함)
고발취지: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포탈 국고손실 뇌물)위반, 특경법(사기 횡령 업무상배임)위반

재고발 이유 및 요지

지난 2008년04월17일 삼성특검은 이병철 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조성하고 이건희가 추가 조성하고 관리해 오다 적발된 차명자산은 4.5조원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4.5조원은 2008.12.30. 이건희 명의로 실명 전환되었으나,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1998.12.03. 이건희와 에버랜드 명의로 재차명된 4.5조원과 1997.04. 에버랜드 명의로 변경된 차명자산과 2006.12.26. 이종기가 삼성생명공익재산에 넘긴 재산을 합하면 약 10조원이고 2019년6월 현재 시가는 14.4조원에 달하고 차명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최소 2.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센터가 2018.09.04. 이건희 등을 9조원의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최호영 부장은 고발인이 언론의 기사로 추측하여 고발했고, “과징금은 형벌이 아닌바 수사자체가 가능하지 아니”하고 “이병철의 사망 시점이 1987년으로서, 가사 상속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발인 진술조차 없이, 2019.01.31. 각하하였다.

센터는 고발취지를 특가법(조세, 과징금) 위반 등으로 변경하고, 고발 이유를 보완 수정하여 명백히 하였다.
금번 센터의 고발은 상속세 포탈이 아닌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포탈이다. 그런데 과징금은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국세이고, 과징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징수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이 이건희에게 납세고지한 후 5년간 추징할 수 있는데, 아직 납세고지 전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 또한 검찰도 과징금을 포탈한 특가법(조세)위반과 특경법(사기 횡령) 시효도 15년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2008.04.17. 삼성특검은 이명박 등의 수사방해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병철의 차명 금융자산 10조원을 밝혀냈다. 센터는 특검발표문과 이병철 가족간의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1993.08.12. 현재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11,044,800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삼성생명의 1993.08.12. 현재 주식의 가치가 문제인데,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이 1993.08.12. 이전에 상장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찰과 국세청이 당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센터는 삼성생명의 당시 평가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이건희 회장이 1999.06.30. 삼성차 채권단의 채무이행을 위해 400만주를 변제하면서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1998년도와 1992년도 주당 자기자본(40%)과 주당 당기순이익(60%)을 비교하여 1993.08.12. 현재 주당 시가를 434,960원을 추정하였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만으로 평가한 차명자산은 당시의 시가로 4조8,649억원이고 그 50%인 2조4,325억원의 과징금과 가산세 지연가산세(2019.06.30. 기준) 등 총 9조1,170원과 배당금 2조2,978억원(2018년도분 배당까지)의 90%인 2조0,680억원의 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부과통지하지 않아, 언제든 추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이 탈세한 과징금 9조1,170억원과 소득세 2조0,680억원 등 총 11조1,850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1조원을 최종 차명주식 소유자별로 구분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 5조1,634억원과 소득세 1조2,982억원 등 총 6조4,616억원, 에버랜드에게 총 3조8,056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에게 총 8,782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가 특검발표문과 이맹희 등 삼성 이병철 가족의 상속재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삼성생명(구 동방생명)의 차명 주식은 이병철 생전과 사후 유상증자로 추가로 만들어 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병철 사망 당시인 1987.11.19. 현재 삼성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1조5,451억원인데 165.6억원인 1.07%만 상속주식으로 신고한 것이며, 비상장 삼성생명 등을 포함하면 0.57%에 불과하여 이병철의 거액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방생명 발행주식 60만주는 100% 이병철 관련자 소유로 33%인 198,000주(이종기 30,000 포함)가 이병철의 차명주식으로 소유자는 16인이고, 나머지 312,000주는 실명주주로, 이건희(60,000) 문화재단(30,000) 제일제당(138,000) 신세계(174,000) 4인뿐이다.
이건희 회장은 유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1,872만주의 59%인 11,044,800주(당시시가 4.8조원 상당)를 차명으로 만들어 이재용의 삼성에버랜드에게 3,868,800주, 이건희 자신은 6,240,000주, 삼성생명공익재단에게 936,000주를 재차명 보유하게 하였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이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들 명의 차명배정은 명백한 사기 횡령범죄인 사실도 드러났다.
동방생명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당이라고 공시까지 하였는데, 신세계와 제일제당을 강제 실권시켜, 주당 156만원 상당인 유상증자권을 주당 5,000원에 강탈하여 비주주인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1988.09.24. 유상증자시 기존 실명주주는 실권하거나 자기 몫만 청약하였으므로 실권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고, 오직 기존 이병철 차명자산 주주들만이 또다른 차명으로 51만주의 실권주를 청약한 것이므로 모든 차명주식이 이병철의 차명주식이다. 더욱이 이건희는 이병철 회장이 남긴 4,632억원의 차명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국세청에 적발된 30억원의 현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25.5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설령 이건희가 차명주식 전부에 대한 증자대금 25.5억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몫은 25,500주뿐이다.
더욱이 이건희가 자신의 고유자금과 차명계좌를 섞으면, 차명자산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절대 이건희 자금을 차명계좌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국세청에 적발된 이병철 차명자산 배당금 등 30억원 있었기에 이를 차명계좌 증자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1998.09.24. 유상증자를 통해 만든 차명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11,044,800주 모두 이병철 차명자산이다.

무릇 이병철 회장의 차명계좌이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이든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제 국세청은 과징금과 소득세(2018년도 까지)로 11조1,850억원을 즉각 부과하여 징수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고 11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후진국형 정경유착의 범죄
특히 삼성특검이 이병철 차명 금융자산을 찾아 국세청에 통보까지 하였으므로 국세청은 즉각 추가 세무조사하고 금융실명법으로 국세인 과징금을 추징하고,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탈세에 대해 특가법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여 처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검의 통보를 받은 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을 통제하는 재경부 장관과 대통령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건희 등에게 과징금을 징수할 직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국세를 추징하지 않아 국고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삼성검사로 잘 알려진 임채진 검찰총장은 특검사건을 인수 받아 과징금 포탈로 기소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 임무를 위반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 이건희로부터 삼성화재 상무인 사위 이상주(검사출신 연수원 25기)의 삼성전자 전무 승진의 뇌물과 다스 소송비 119억 원의 뇌물 등(삼성과 포스코의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1000억원 출자도 뇌물로 추정) 거액의 뇌물을 제공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이건희의 과징금 추징을 방기한 박재완 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업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 받았고, 황재성은 국세청 재직시 상속세 추징을 방기하였고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인 1998.12.03. 이건희 등이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에 매매하였으므로 양도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초래하고 이건희 등에게 이익을 준 대가로 역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업하여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나라가 유지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속에 성장한 이병철 회장은 전두환에게 22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병철의 상속세를 포탈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과징금 등 탈세가 자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 십억원(미르와 케이스포츠 포함 592억원)의 뇌물로 이재용이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9조원 불법이익이 발생하였다.
결국 삼성 등 재벌들이 대통령 등 최고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정경유착으로 막대한 재산을 부풀리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국세마저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항적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훔쳐내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길 뿐이고, 그것이 촛불대통령 문재인의 절대 명령이다.
지금 촛불정부는 대한민국 부패황제인 이건희 이재용 등을 반드시 법대로 가중추징하고 엄벌함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을 중대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부패황제 이건희 이재용도 과거의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고, 가중추징 받아 탈세한 세금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납부함으로써 갱생할 최고의 호기를 갖게 되었다.
촛불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납세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이건희의 조세포탈 등 거대범죄 묵인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만약 촛불정부가 과징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건희 등에게 9조원의 과징금과 2조원의 이자 소득세를 즉각 추징하라

 2019.  11.  05.  화요일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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