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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정당 해체 촉구 및 86억원의 국고 횡령 주범 황교안 이해찬 등 구속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0-03-31 22:56: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5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85718875-국회고발장2020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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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해체 촉구 및 86억원의 #국고 횡령 주범 황교안 이해찬 등 고발, 구속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없이 회견문으로 대체, 사진촬영은 가능]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4월 01일(수) 오전 11시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황교안(통합당) #이해찬(민주당) #권순일(중앙선관위원장) 등 총 10명
고발죄명: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가법(국고손실)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공사문서위변조 동행사의혹


고발 이유[범죄 사실]

범죄 사건의 요지(생략 고발장 참조)

헌법 제8조(정당) 및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하여

1) 헌법 제8조 규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헌법 제8조 제①항(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위반 등에 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란 제3자로부터 자유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의사에 의해 설립될 때 그 조건의 충족인 것이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①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은 정당의 설립활동이 제3자에 의해 간섭 받지 않고 정당의 자유의지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3자정당인 통합당과 민주당의 필요서에 의해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 사실상 강제로 설립된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은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이 아님이 분명하다.

설령 위성정당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강령 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을 보장하는 ‘복수정당제’ 보장과 관련하여 는 명백히 복수 정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독재자가 지역구만의 공화당과 비례대표만의 유정회만으로 복수정당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헌법 제8조 제②항(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위반 등에 관하여

통합당과 민주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위력을 사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을 설립하여, 그들이 영입한 인사들을 검증한 다음 위성정당이 비례대표로 선정하여 후보 추천 활동을 박탈하고, 검증 활동도 제약하고, 위성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위성정당의 대표까지 바꾸어서 비례대표후보를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의 그 모든 조직과 활동이 모 정당인 통합당과 시민당에 종속되었다.
결국 위성정당의 설립 ‘목적·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므로 정당일 수 없다.

특히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당은 주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 지구당을 5개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신규 정당 등록한 한국당과 시민당 역시 5개 시도당을 결성하여 창당하였다.

위와 같이 정당법으로 주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 지구당을 두라고 한 것은 5개 시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담임권과 후보자 선출권을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5개 시도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려는 활동을 전개하여 후보자를 등록시켜야 할 것이고, 5개 시도 지구당에서 후보공천 활동을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으나, 5개 시도 지구당에서 후보자 추천활동마저 하지 않는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은 결코 정당일 수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 등의 선거의 핵심은 지역구의원이고, 지역구의원 253명을 선출함에 있어,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당선자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47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므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괴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정당에게 비례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정당의 헌법 취지와 정당법 취지에 절대 반한다.

금번 비례 국회의원의 배분에 있어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가 전체 지역구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253개로 한명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동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초천이 전혀 없는 것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례의석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에서는 당원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공무원 담임권이 완전 봉쇄되었다. 따라서 이들 당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선거권이 전혀 없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 당원들의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완전히 박탈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인 것이다.

나아가 통합당과 민주당 당원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될 공무원 담임권을 원천 봉쇄당하였다. 따라서 이들 당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

결국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은 물론 모정당인 통합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공무원담임권과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할 수 없으므로 한국당과 시민당은 물론 통합당과 민주당 역시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고를 횡령하고 국회의원직만을 차지하기 위한 범죄조직인 것이다.
 

헌법 제8조 ③항(정당의 보호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의무) 위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의 전제조건을 완전히 결여한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은 정당일 수 없어 헌법 제8조 ③항 및 정치자금법 제27조의 보조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만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주범이 바로 통합당과 민주당인 것이므로 이들 정당 또한 정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과 시민당을 포함한 정당에게 440억72백만원을 불법 지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위반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규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30조 위반 사항

통합당은 공개적으로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관여하여 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제공하여 사실상 국회의원을 매수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탈당하게 하거나 제명하여 투표용지에서 빠른 배번을 받게 하여 홍보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와 같은 편의 등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기부인 것이다.

그런데 통합당은 의원 20명을 불법 탈당 및 불법 제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분배 받고, 추가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 보조금을 더하여 총61억원을 받게 하여 선거운동자금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통합당과 같은 방법으로 24억원을 더 받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피의자 전부는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하여 고발하는 것이며, 동법 제236조에 따라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편의 제공도 금전으로 환산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한국당 61.2억원 시민당 24.5억원 특가법(국고손실)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모하여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한국당에 선거보조금 61.2억원을 지급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에 선거보조금 24.5억원을 지급하여 85.7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여 국고손실죄로 고발한다.

특히 통합당이 한국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48.7억원을 받았을 것인데, 통합당과 한국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각각 115.5억원과 61.2억원으로 총 176.7억원을 받았으므로 결국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보조금을 28억원 더 받아 국고를 횡령한 것이다. 이것은 통합당과 한국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모하여 28억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고의 행위인 것이다.
 

#한국당 61.2억원 시민당 24.5억원 통합당 28억원 특경법(횡령배임) 위반

통합당과 공모하여 한국당이 선거보조금 61.2억원을 수령하게 하여 국고를 횡령하였다. 나아가 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 이전에는 148.7억원을 수령할 것을 115.5억원을 수령하고, 한국당이 61.2억원 등 176.7억원을 수령하여 결국 28억원(=176.7-148.7)을 초과수령하여 국고를 횡령한 반면 민생당은 21.6억원, 정의당은 0.8억원, 민주당은 5.2억원, 민중당은 0.1억원, 기타정당은 0.3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적게 받아 배임당하여 통합당과 한국당 피의자들을 횡령배임죄 고발한다.

민주당도 당초 150.1억원을 받아야 함에도 120.4억원을 받아 29.7억원의 보조금 손실로 배임하여, 위성정당인 시민당에게 24.5억원을 횡령하게 하고, 5.2억원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에 횡령당하게 하여 민주당과 시민당 피의자들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한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에 대하여

통합당 대표 황교안은 제1 야당 대표의 위력을 사용해 피의자들과 공모해 정당이 아닌 자를 정당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업무를 방해하고, 선거보조금 지급 업무를 방해 받았다.

또한 통합당 대표 황교안 등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위력과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당의 창당업무를 방해하고, 한국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 업무를 방해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업무와 당원으로부터 지역구 후보자로 신청 받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차단 방해하고, 비례후보자를 추천 받고 검증하는 업무를 방해하고, 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추천 업무 일체를 방해하였다.

또한 통합당 대표 황교안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한국당의 대표를 사전에 내정하고, 나아가 교체하여 내정함으로써 당대표 경선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지역구나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내정하고, 나아가 위력과 위계로써 강요하여 교체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선을 방해하였다. 에에 이들을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고발한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 등 피의자들 역시 통합당의 범죄와 같다.
 

사문서 위변조 동 행사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입당원서 전수조사 필요성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시민당은 물론 국민의당 더불어열린당 등 급조된 정당들은 5개 이상의 각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여 시도지구당을 창당하고, 중앙당을 창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하고 기호를 배정 받고 보조금을 수령 받았다.

그런데 이들 신생 정당들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 당원들이 스스로 5개 각 시도에 각기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당은 통합당의 당원 명부를 활용하고,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원 명부를 이용해 당원을 모집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해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통합당과 한국당, 민주당과 시민당의 입당원서와 선관위 등록일 현재 2중 당적 여부나 당원 모집 정보자료의 위성정당 도용이나, 입당원서 대필 등  선관위 등록 서류 일체의 정당성과 진위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이고, 만약 위법하게 당원을 모집하여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센터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위법이 명백하므로 위성정당과 사주한 정당 모두 스스로 해산하고, 모든 국고를 즉각 반납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선거 중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우선 선거보조금을 즉각 회수 추징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은 이들 피해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수집하고 중요 피의자들을 선거사범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하라

#대통령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거를 즉시 중지시키고 연기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4. 01.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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