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최강욱 황희석 선거법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뇌물죄 등 고발
등록일 2020-04-13 09:00: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0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86736011-최강욱 황희석 선거법 등 고발20200413.hwp
파일2 : 1586736011-최강욱황희석조국수사방해등증거.pdf
파일3 : 1586736011-최강욱피켓1.JPG
파일4 : 1586736011-최강욱피켓.JPG

~최강욱 황희석 선거법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뇌물죄 등 고발

 
회견 일시: 2020.04.13. 월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총 5인, 공모자 추가고발 예정)

피고발인 조국(전 민정수석)
피고발인 최강욱(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피고발인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단장,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피고발인 김오수(법무부 차관, 차기 감독원장 예정설)
피고발인 양향자(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참고인   이성윤(전 검찰국장)(고발보류, 반성 사과 없으면 공수처 1호 고발)
참고인   추미애(법무부 장관)(고발보류, 반성 사과 없으면 공수처 1호 고발)

고발 취지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뇌물죄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의작성 사문조 위변조행사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센터는 지난 4월1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통합당 황교안과 위성정당인 민주당 이해찬과 위성정당인 시민당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이 사건을 남부지검 형사6부(2020형제17204)에서 수사합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세부고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이메일 센터 홈페이 핫이슈를 참조바랍니다.


 2020.  04.  13.  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목록

다음글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사문서위조 뇌물 공윤법 선거법 고발장 전문
이전글 위성정당 해체 촉구 및 86억원의 국고 횡령 주범 황교안 이해찬 등 구속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