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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즉각 구속기소 국민명령 및 부산저축은행 1천억원 출자손실 대검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0-08-19 21:45: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0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7841147-부산저축은행대검 이재용구속기소 고발회견20200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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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즉각 구속기소 국민명령 및 부산저축은행 1천억원 출자손실 대검 고발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20. 08. 20.  목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앞
피고발인: 이건희 정준양 등 총 9인(참고인 이명박 이상득, 뇌물죄 수사)
고발취지: 특경법(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특경법(뇌물) 위반


회견 요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은 2010.06.30. 부신저축은행에 1천억원을 출자하여 전액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나 공익법인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의 피의자들은, 하나의 기업집단에 5%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두 법인이 공동으로 2,394억원의 충당금 적립을 감독원으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원씩 출자하게 되면 주식 지분 51% 인수하는 조건으로 KTB자산운용 대표 장인환을 통해 출자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0.06.08. 국세청에 “두 법인이 의결권 행사에 간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자산운용에 간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증 제19호)을 하여, 기실 두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두 법인은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출자를 중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두 법인이,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선택 인수하여 KTB자산운용에 신탁하여 KTB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를 설립 신고한 것이므로, 두 법인이 자산을 선정 신탁하여 자산운용을 완료하여 부산저축은행 주식 51%를 보유한 동일인이고, 설령 두 공익법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5%를 20%나 초과하여 출자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우량 회사 12%의 고금리 확정금리형 주식일지라도 출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두 공익법인은, 분식회계 이전 부산저축은행 2010.03. 분기보고서(증 제11호)를 보면 부산저축은행과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은 적자가 발생하고, 부산저축은행 BIS비율 8.86%(=510,706/5,761,914)에서 감독원으로부터 요구 받은 충당금 요 적립액 2,394억원을 차감하면, 출자 전 BIS비율이 4.71%(=271,306/5,761,914)로 파산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세청도 “수익률은 12%대로 상당히 높으며, 이는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증 제19호)다면서 출자한도가 50%를 넘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고, 삼성그룹이나 포스텍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출자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삼성꿈 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출자금지 기업에 고의로 출자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KTB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를 만들어 2010.06.30.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불법 출자하여 전액 고의손실을 입고도 공시자료에 은폐하였다.(증 제9,12호) 다만 삼성꿈재단과 포스텍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KTB자산운용과 장인환을 배임죄로 고발(증 제1,2,3호)하고 각500억원의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200억원만 장인환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므로 나머지 각각 300억원의 손해 책임은 삼성과 포스텍 책임자의 몫이다.(증 제4,5,27호) 그러나 본질적으로 삼성과 포스텍과 장인환이 공모하여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고의 손실을 초래하여 그들 모두를 특경법(배임죄)로 고발한다.

특히 두 공익법인의 1,000억원의 손실이 지극히 고의적인 것이므로 특경법(배임)에 따라 장인환은 물론 두법인의 관리자들에 대하여 최소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인데, 장인환 마저도 특경법(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1억원에 벌금에 불과하여 특경법(배임)죄로 두 공익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다.

특히 장인환 등에 대한 판결문(증제4,5호)에도, 피고 장인환 등이 원고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이유로,
“1) 이 사건 펀드는 부산저축은행 발행의 전환우선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재정적 파탄으로 청산할 경우 채권자보다 열후한 순위에 놓이게 되고, 연 12%대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한 원고들의 기금관리위원들은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원고들 기금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투자구조가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펀드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측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인데, 이는 2010. 3.경부터 6.경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평가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기 전 피고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쉽게 밝혀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상품제안서의 ‘주요 투자 위험’이라는 항목에 영업환경 악화 리스크, 최저배당 미지급 위험, Exit Risk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기금관리위원들 역시 고수익 상품인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책임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신규기준 은행 시장형 수신상품의 평균금리가 3.21%(잔액기준4.6%)이고 운용금액에 따라 1% 이상 우대금리가 가능하고, 국고채 3년물이 3.72%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금운용자들은,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이 사채업자 수준의 12% 수익율을 제시할 때 투자위험성을 직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장인환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에도 “부산저축은행의 지분 51%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알려준 사실은 두 재단 모두 5%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재단이 부산저축은행에 출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장인환이, 부산저축은행은 2,394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단 측에 알려 주었으므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상태임을 알려 준 것이고, 역산하면 BIS 비율이 4.71%에 불과하여 두 재단 모두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 출자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와 같이 재단 관계자가 부산저축은행에 출자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각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자한 사실과 전액 손실을 당하고도 재단 관계자가 문책 받지 않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출자 결정이 이건희 회장이나 정준양 회장의 지시 없이 이루질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삼성과 포스코나 그 회장인 이건희 정준양이 각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KTB 장인환이나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출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된 삼성 꿈 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던 것을 친 삼성 민주당 김진표 의원(론스타 불법 매각 매국노)이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자, 삼성에게 돌려 준 사실과 2009.12.31.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1인만을 위해 일반 사면하여 특혜 준 사실을 보면 더욱 뇌물성 출자이고, 포스코는 내부직원들이 출자에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출자하면 곧 손실이 될 것을 알고서도 이상득의 힘으로 회장에 취임한 정준양의 결정으로 당초부터 회수할 의지가 없는 의무 없는 뇌물성 출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과 포스코가 출자한 1,000억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큰 자금 내역은 장인환을 기소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201106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중단되고, 이후 수사팀이 바꿈)이 만든 리스트를 토대로 추적하면 될 일이다.

센터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중수부가 수사하여 회장 등 임원을 구속하였으나, 삼성과 포스텍의 출자 손실에 대해 수사되지 않아 고발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 상왕 이상득 등 권력자들이 부산저축은행과 포스코와 관련하여 처벌 받은 바 있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였다. 

본질적으로 삼성 꿈 공익재단은 국가에 헌납된 것이므로 마땅히 한국장학재단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다시 삼성에 귀속되어 뇌물성으로 악용되었다. 또한 삼성 이건희 등은 이병철의 은닉재산인 삼성생명 주식을 사위 이종기가 차명보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여 차명보유하였다. 센터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검찰에 고발하여 과징금과 소득세로 총3조원을 추징(삼성 이건희 등 총42조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병원도 국가가 귀속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삼성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재산은 6조원에 달하는데, 삼성그룹 관련주식을 2.8조원이나 보유하여 사실상 사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며, 공익재단의 임원들은 국가재산이나 다름없는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 배임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삼성그룹이나 포스텍 등 재단 지배자에 의해 공익재단 임원이나 이사 자리가, 회전문인사로 등용되거나 사후 뇌물성 자리로 변질되어, 재단지배자의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재단 재산을 고의로 손실시키고 있어, 그들 공익재단 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엄벌함으로써 유사한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차제에 모든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과대학의 실질 출자 결정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부과는 물론이고, 장학재단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므로 출자 손실을 배상시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학재단의 출자금이 부산저축은행을 거쳐 권력실세에 직 간접으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시행과 감독부실로 인해 발생시킨 인재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선 배상과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삼성 이재용과 이명박은 대법원의 5년이상 유기징역 판결로 즉각 구속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상장 삼성물산 불법 합병 등 9조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오로지 주가조작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삼성과 이성윤 추미애 김앤장 등 부패 독재 세력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모두가 부패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 무릇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삼성과 김앤장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푸패의 제거도 삼성의 탈세추징과 김앤장의 해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 검찰 수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첫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 1천억원 배임의 총책임자인 이건희 정준양은 물론 이명박 이상득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고, 둘째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건희와 이재용의 삼성물산 생명공익재단을 조세포탈로 즉각 기소하고 42조원을 추징하고, 셋째 구속 중에 있어야 할 이재용을 즉각 구속기소하여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이재용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삼성을 비호하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기소하라

이것은 촛불시민혁명 주역인 촛불들의 준엄한 지상 명령인 것이다.

 

 2020. 08. 20. 목요일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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