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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사용 등 SK 김앤장 고발회견
등록일 2022-06-21 13:11:5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55853995-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고의살인 증거위조죄 등 김앤장 고발 보도자료(초안).hwp
파일2 : 1655853995-김앤장 가습기 고발 20220622.hwp
파일3 : 1655853995-sk가습기김앤장고발20220622투기자본감시센터10.JPG
파일4 : 1655853995-sk가습기김앤장고발20220622투기자본감시센터6.JPG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관련 총5회 연속기자회견 중 제1차 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사용 등 고발회견

- 검찰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피의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o 일시 및 장소 : 6월 22일(수)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서초역 6번출구 직진 약250M)

o 고발장과 증거 제출 : 대검 민원실

o 피고발인 : SK 그룹(회장 최창원) 외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변론담당 김앤장 및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참사재판 관련 업무수행자 전원

o 고발범죄 :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죄 또는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죄 등

o 회견 및 고발 참여단체 :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연대 외 18개 단체(총 23개 단체, 나머지 단체명은 아래 공동주최주관단체 참조)


회견요지

1. 고발요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67만, 사망자는 무려 1.4만 명로 추정되는데 2022년 05월 31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신고철회 198명을 포함하여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사망 1,059명을 포함하여 총 4,318명에 불과하다. 즉, 사망 720명을 포함하여 총 3,419명이 판정대기 등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인정받았건 받지 못했건 피해자들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이토록 거대하고도 잔인한 참사가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컬을 지배하고 있는 SK그룹 등 재벌과 역대 정권 및 김앤장 등이 결탁하여 저지른 미필적 고의 살인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2012년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했으나, 김앤장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수사에 착수하여 옥시, 홈플러스, 세퓨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하여 1심에서 법인은 1억5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다만, 광고표시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또, 호서대 유일재 교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실험을 조작한 조명행 교수는 증거조작범죄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특히, 옥시의 대표인 존리(현 구글 코리아 대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사참위의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SK그룹에서 원료물질을 개발하여, 제품도 최초로 제조 판매했다. 또, 원료물질은 2011년 독성물질로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도록 등록된 물질(증 제21호)이다.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당연히 인체무해성과 안전성 등을 입증한 후 제조 판매해야 마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산모의 영유아사망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고 2011년 7월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물론 독점적인 원료 공급업체인 SK케미칼을 비롯한 옥시, 애경산업,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모든 제조판매업체는 스스로 실제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농도를 기준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누적흡입 피해 등을 측정하는 독성실험을 정당하게 실시하여 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했어야 마땅했다. 특히, 단순한 판매금지가 아니라 철저한 리콜조치 등을 병행하여 실시했어야만 마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PHMG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했고, CMIT와 MIT원료에 대해서는 유해성검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김앤장은 옥시RB의 서울대 조명행 교수 흡입독성실험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하면서 흡입독성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옥시의 조명행 교수 실험결과 보고서의 분리작성, 독성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옥시의 3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취소시켜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옥시가 김앤장에게 지급한 95억원은 그 금액의 거대함으로 볼 때, 단순변호가 아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련된 김앤장이 공범관계에 있는 옥시로부터 받은 범죄은폐무마대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앤장은 2014.12.29. 옥시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허위 은폐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폐 손상에 옥시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증 제8호 판결문 P6) 등 민·형사 사건에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피해 등을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 행위에 적극 동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김앤장 앞잡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무마시켰다. 우리 5천만 국민은 부패재벌과 결탁한 김앤장의 권력형 부패 범죄에 분노한다. 결국 민초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의 몫이 되었다. 이에 고발단체 등은 5천만 국민과 더불어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저지른 부패한 재벌과 결탁한 김앤장은 물론 검사와 판사와 관료들을 엄벌하고 김앤장을 해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발한다.
 

2. 주요참가자 발언요지

1)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은 오로지 권력의 비호를 받고,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여 성장한 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 전체에 대해 책임지고 선 배상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거역하는 경우에는 5천만 국민의 분노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신성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등 정부의 잘못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가 가중된 만큼 국가정부의 책임을 인정 사과 하고 가해기업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책임을 다하라!

o 공동주최주관(가나다순) :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 참고자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관련 총 5회 연속기자회견 동참 및 취재안내
o 격주 수요일 오후 2시 총 5회
- 제1차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김앤장 고발 (6월 22일, 대검찰청 앞)
- 제2차 환경부 전(前) 장관 당직사퇴와 현(現) 장관 공식사과 촉구 (7월 6일, 국회정문 앞)
- 제3차 인터넷언론 ‘시장경제(신문)’ 허위왜곡편향보도 관련 명예훼손등 고소고발 (7월20일,서울중앙지검 앞)
- 제4차 환경부 전(前) 장관 한정애 국회의원 고발 8월 3일 2시 공수처 앞)
- 제5차 가습기살균제참사 형사소송 항소심, 조기유죄판결촉구 기자회견(8월 17일, 서울고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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