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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첨부, 언론보도
등록일 2022-07-20 08:33: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58274390-헌법소원[검찰과 경찰]20220719.hwp
파일2 : 1658274390-검찰청법 헌법소원20220719.pdf



투기자본감시센터, 헌법소원 심판청구

···"김앤장 고발건 등 검찰이 수사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가 검찰청법 재판권 침해 위헌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센터는 19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검찰청법 재판권 침해 위헌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센터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김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종결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 등을 훈장 사기 명목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이관·종결하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사망 1059명을 포함, 총 4318명에 불과하다"면서 "즉 사망 720명을 포함, 총 3419명이 판정대기 등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그 이유로 원료 생산자 SK케미컬을 지배하고 있는 SK그룹 등 재벌과 역대 정권 그리고 김앤장 등이 결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앤장은 옥시RB의 서울대 조명행 교수 흡입독성실험결과보고회에 참석,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하면서 흡입독성 결과를 알게 됐다"며 "그럼에도 옥시의 조명행 교수 실험 결과 보고서의 분리 작성과 독성은폐 조작에 적극 가담하는 등 옥시의 3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취소시켜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한 김앤장은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 피해 등을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 행위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결국 옥시가 김앤장에게 지급한 95억원은 단순변호가 아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하는 데 깊숙이 관련된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받은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SK 그룹과 김앤장 등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2일 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SK 그룹과 변론담당 김앤장을 비롯해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당시 재판 관련 업무수행자 전원이다.
센터에 따르면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7일 형사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뒤 종결됐다.
또한 센터는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이 1조 6523억원을 회계조작하고 4907억원을 탈세하고도 훈장까지 받았다며 2020년 6월 16일 윤종규 회장 등을 훈장사기로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압박·사퇴시키고 서정식 금조1부장을 강등 발령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결국 고발은 2021년 1월 29일 취하됐다. 그러나 센터는 훈장사기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한덕수 김앤장 고문 등이 조직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6월 14일 윤종규 회장 등 18인을 특가법(알선수재·재탈세) 뇌물죄, 특경법(횡령배임 사기죄)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배당됐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이관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건 이관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범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 개정 검찰청법은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센터는 검찰이 해당 고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고소 고발자의 재판권은 수사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 좌우되므로 수사기관 선택권은 고소 고발자에게 부여돼야 한다"면서 "그러한 취지에서 관련 사건을 과거에 수사와 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고발 취지를 반영하기만 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피의자들을 기소한 뒤 엄중 처벌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검사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영등포경찰서로 이관,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개정 검찰청법이 헌법 제26조 제26조로 보장된 청원권과 헌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 재판권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3항 제27조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관한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
센터는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재확인해 이들이 국민만을 믿고 협력, 정치권력과 김앤장 그리고 부패재벌이 야기한 부정부패를 척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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