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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하성 최종구 이동걸의 금호타이어 주가조작 배임 및 국부유출 재고발 회견
등록일 2022-08-10 18:21: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60123307-장하성최종구이동걸 금호타이어 주가조작 배임고발보도자료 202208.hwp
파일2 : 1660123307-국민연금 금호타이어 재고발장202208.hwp
파일3 : 1660123307-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김앤장3.JPG
파일4 : 1660123307-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김앤장2.JPG
장하성 최종구 이동걸의 금호타이어 주가조작 배임 및 국부유출 재고발 회견
 
회견일시: 2022. 08. 11. 목요일 오후 2시(대우조선 사건과 동시 고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접수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장하성 최종구 이동걸 신희택 박해춘 등 (총 8인)
고발취지: 자본시장법(주가조작) 위반 특경법(배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업무방해
**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 등에 대해 고발 진정할 것임
 
사건 요지
1) 주가조작과 국민연금 등 손실
금호타이어 대주주이며 채권단인 산업은행 등이 자신의 주식을 이해 당사자인 금호석유화학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한 더블스타를 배제하고 재공매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되는데, 금호타이어의 새주인을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더블스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2017.12.6. “금호타이어가 P-플랜으로 갈 경우 금호타이어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 등을 검토해 주식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미공개된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거짓정보를 금호타이어 사정에 정통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가 세계일보 염유섭기자에게 흘려 주가를 조작하였다.
 
익일 금호타이어가 이러한 언론보도를 부인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은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 15백만주(10.02%) 중 거의 전부인 1,330만주를 2017.12.7.과 2017.12.8. 양일간 일시에 투매하여 2017.12.6. 종가가 6,850원이던 주가를 2017.12.8. 종가가 3,385원으로 3,505원으로 50%이상 폭락시키고 잔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2017년말까지 잔여 소유주식도 전량 매각하여 거래자에게 1,600억원의 피해 등 금호타이어 전체 주주에게 총5,538억원을 손실시키고 국민연금도 총1,333억원의 고의손실 초래했다.
 
2) 2차 주가조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는 2018.1.분기 자본총계가 1조1,489억원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금호타이어가 자본잠식도 아니어서 법정관리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용등급도 BBB이므로 수백억원에 불과한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해 당연히 만기연장해 주어야 하는 등 세계일보 보도가 거짓임이 드러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2.2.에는 주가가 7,220원에 달하여 배임죄가 문제가 되어 제3자인 더블스타에게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장하성까지 나서서, 추후 배임죄를 모면하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2차 주가조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장하성은 이러한 세부내용을 대통령에게 감추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정치적 논리로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면서, 마치 회사채 연장도 불가능하여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되어 대규모 해고사태가 초래될 것처럼 생존권을 볼모로 노조를 사기 협박 공갈하여 주가를 또다시 폭락시켜 2018.3.29. 주가를 3,550원까지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은 법정관리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노동조합이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처럼 공갈협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이인호 산자부 차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광주시청에서 모여 조삼수 노조위원장에게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겁박하여 해외매각 동의를 받아내 더블스타에게 이익을 주고 산업은행 등 주주들에게 고의손실을 초래했다.
 
3) 더블스타에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한 산업은행 등 주주들 손실(8,449억원)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경매하여 더블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으나, 박삼구 회장이 상표권을 매개로 자금을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더블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더블스타가 포기하였다.
따라서 산업은행 등은 더블스타와 박삼구를 배제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재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재공매를 실시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로서 최대주주로서 산업은행 등에 경영권을 박탈당했던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해야 마땅함에도, 재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한 더블스타에게 경영권프리미엄 없이 저가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매각하는 특혜를 제공하여 고의로 국부를 유출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는 금호석유화학도 참여해야 하고,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를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면 역시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여야 하고, 최소 30%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므로 주당 11,638원을 받아야 하므로 더블스타가 유상증자로 45%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1조4,813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결국 더블스타가 6,364억원을 주당 5천원에 출자하여 45%의 지분을 주었다. 따라서 더블스타가 증자한 후의 자본금 합계는 1조4,264억원이고, 자기자본 총계는 2조0,508억원이 된다.
 
즉 기존주주들의 자기자본 몫은 증자 전에 1조4,144억원에서 1조1,358억원으로 2,768억원이 감소하고, 더블스타는 몫은 6,364억원의 가치가 9,150억원으로 2,768억원이 상승한다. 더욱이 더블스타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되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8,449억원(=1조4,813억원-6,364억원)의 이익을 주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재고발 이유
 
센터는 산업은행과 청와대 장하성과 최종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으로 회사의 가치를 급락시키면서 국부를 고의로 유출하는 사태를 초래하는지 이해 할 수 없어, 2018.3.27.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산업은행장, 채권단, 청와대 정책수석, 사회노동수석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용이 없어 2018.07.25.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으로 고발하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사건이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검사에게 배정(18형제62932)되어 수사하려 하자 정권핵심 인사인 장하성 등이 포함되어 수사 방해 차원에서 20180813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2018형제43787)로 이관 되었으나, 남부지검 역시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에 재고발하기 위해 20190513 고발을 취하하였다가 범죄가 명백하고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므로 재고발 한다. 특히 당시 수사를 막은 남부지검 등 검사들도 수사하고, 장하성과 장하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연관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별도고발)
 
 
2022. 08. 1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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