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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봉현 도피 공범 판사 변호사 대검고발 회견
등록일 2022-12-14 08:48: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2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0975325-김봉현체포.jpg
파일2 : 1670975325-펀드사기고발이헌재변양호.JPG
파일3 : 1670975325-김봉현도피 이상주 고발장20221214.hwp
파일4 : 1670975325-서울남부지법_2020고합328_판결서.pdf
라임자산운용 사기범 김봉현 도피 공범 판사 변호사 대검 고발 회견

일시: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 민원실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 107-80-04935, 010-6414-9999)
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노동자복지관 301호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2: 윤영대(010-6414-9999, 제출인)
주민번호:
주소: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노동자복지관 301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총 18인)
 
피고발인 이상주(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부장판사)
피고발인 성명불상 좌배석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
피고발인 성명불상 우배석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
피고발인 홍진표(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 부장판사)
피고발인 권기만(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 부장판사)
피고발인 김용철(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피고발인 황정수(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피고발인 정선재(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
피고발인 백숙종(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
피고발인 이준현(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
피고발인 홍이표(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김종복(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송은주(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고경록(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이광범(엘케이비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피고발인 남기정(법무법인 강한 대표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성지윤(법무법인 강한 변호사 보석청구)
피고발인 위현석(홍진표 구속영장 청구 변호사)
 
 
3.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특경법(업무상 배임) 뇌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건 과정
 
20180329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인수 이사 취임
20180800 김봉현 수원여객(알펜시아자산운용) 김광우 재무이사 162억원 횡령
20190119 김봉현 수원여객 162억원 횡령 김광우 재무이사 해외 도피시킴
20190221 수원여객, 김봉현 등 162억원 횡령 범죄 경찰 고발
20190416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CB 인수 44.47% 보유 대주주
20190718 김봉현,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3인 1000만원 접대
20191010 라임펀드(대표 원종준 실권자 이종필) 6,300억원 환매 중단
20191113 검찰, 이종필 구속영장 청구(도피)
20191200 김봉현, 구속영장 청구 전 도피
20200131 라임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195억원 인수(김봉현 횡령)
20200202 알펜루트(수원모빌리티 TRS 수원여객 대주주), 환매 중단
20200318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이강세 김종희 517억원 횡령 배임 고발
20200401 검찰, 스타모빌리티(회장 김봉현 대표 이강세) 압수수색
20200423 경기남부경찰청, 이종필 김봉현 체포
20200424 수원지검 김봉현 김광우 기소(형사11부 2020고합229) 1천억원 횡령
20200513 김광우 전무 캄보디아에서 자수
20200519 김봉현 김종희 라임 사건(남부2020고합417) 남부지검 이송
20200910 투기자본감시센터, 라임자산 KB 윤종규 등 고발(2020형제46199)수사중
20201016 김봉현, 현직 검사 3명 접대 폭로, 추미애 법무장관 감찰지시
20201106 김봉현 보석신청(2020초보162) 1207기각 항고20부 재항고 3부 기각
20201120 김중희 보석신청(2020초보178) 1207기각 항고20부 재항고 3부 기각
20210104 김중희 보석신청(2021초보2) 0407인용 검사 항고 20부 0527 기각
20210129 이종필 징역15년 남부지법 12부(재판장 오상용) 벌금 40억원 선고
20210412 김봉현 보석신청(2021초보66) 0720 인용 고법 형사20부 항고기각
20210513 남부지법 형사11부, 이강세 징역5년 선고(2020고합328)
20210618 김광우 전무 징역8년 선고 수원 형사11부(2020고합356 재판장 김미경)
20220914 검찰, 김봉현 90억원 사기 구속영장 청구 홍진표 영장판사 기각
20221007 검찰, 김봉현 90억원 사기 구속영장 청구 권기만 영장판사 기각
20221021 검찰, 김봉현 대포폰 통신 영장 청구 남부지법 홍진표 영장판사 기각
20221026 검찰, 김봉현 보석 취소 신청(2022초기3232,밀항) 13부 20221111 인용
20221108 김봉현, 변호사 전원 해임
20221111 김봉현, 전자 팔찌 끊고 도주
 
 
5. 범죄사실
 
가. 김봉현의 1천억원 내지 최소 679억원 횡령 범죄 주범(특경가법 67.9년 형)
 
1) 수원여객운수, 20190121 김봉현 162억원 횡령 고발(증 제1호)
 
수원여객은 전 경리담당 전무이사 김광우(78년생)외 1인이 지인인 김봉현(74년생)및 박성율(80년생)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가 2019년 1월에 발생하여 피해액 160억원(58기: 36.8억원)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경리담당 전무이사 김광우(78년생) 등 4인을 피고소인으로 2019년 1월 2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접수번호 2019-000565, 사건번호 2019-000482)을 제출하였으며, 동 사건은 2019년 3월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 스타모빌리티, 실사주 김봉현 이강세 517억원 횡령 고발(증 제2호)
 
스타모빌리티(대표 이강세)는 20200318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실 사주 김봉현회장과 이강세 대표와 김중희 이사를 고발하였다.
 
3) 기타 검찰이 기소한 범죄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 스타모빌리티의 라임자산운용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 중 192억원 횡령
-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사건
-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보람상조로부터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
- 김 전 회장은 또 사업에 편의를 얻는 등의 대가로 김모 전 라임 본부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제공
-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 전 행정관 동생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 구속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
-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이강세 대표 관련 혐의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나. 김봉현의 도피 범죄
 
20180329 김봉현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하고 이사에 취임하여, 20180800 경 수원여객(대주주 알펜시아자산운용) 김광우 재무이사와 공모하여 162억원을 횡령하여, 수사망이 좁혀 오자, 20190119 김광우 재무이사를 해외 도피시켰다. 결국 김봉현이 공범을 도피시켜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구속 대상이다.
 
더욱이 20190221 수원여객은 162억원을 횡령한 김봉현 김광우 등을 특경법(횡령)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김봉현이 피해액을 변제할 수도 없지만 설령 변제하더라도 특경법에 따라 징역 16년형에 해당하므로 즉각 체포 구속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중 20190718 경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 3인과 고급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91010 라임펀드(대표 원종준 실권자 부사장 이종필)가 6,300억원을 환매하지 못하였고, 20191113 검찰은 부사장이며 최대주주 실세인 이종필을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피하였으며, 검찰은 20191200 김봉현을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도피하였다. 따라서 김봉현은 구속 대상일 뿐, 결코 보석 대상일 수 없다.
김봉현과 같이 도피하던 라임자산운용 이종필은 20200131 스타모빌리티 김봉현에게 전환사채 195억원을 인수하여 지원하였으나, 20200318 스타모빌리티는, 회장 김봉현 이강세 김종희 등이 라임자금 등 517억원을 횡령 배임하여 고발되었다.
 
따라서 김봉현은 수원여객 횡령액 162억원을 포함하여 679억원을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의 기소 금액은 1천억원을 상회하므로 특경법에 따라 무기징역형이나 최소 68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므로 설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더라도 구속되어야 한다. 즉 김봉현은 공범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도 도피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 도피할 우려 매우 높고, 범죄 금액이 최소 679억원 으로 68년 형에 해당하고, 범죄의 종류가 많고, 피해액을 변제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1,2,3호 및 제2항 모두에 해당하여 구속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검찰은 20200401 스타모빌리티(회장 김봉현 대표 이강세) 압수수색하였는데, 20200423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이 도피해 온 김봉현과 이종필을 체포하여 20200424 수원지검은 김봉현 김광우을 1천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형사11부 2020고합229)하였고, 20200513 수원여객 김광우 전무는 캄보디아에서 자수하였으며, 20200519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이 김봉현 김종희를 이송(남부2020고합417) 받아 재판하던 중 20201016 김봉현이 옥중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한 사실을 폭로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감찰을 지시하였다.
 
김봉현은 폭로한 대가를 얻으려고 20201106 보석신청(2020초보162)을 하고 공범 김중희도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항고하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이번에는 20210104 김중희가 먼저 보석을 신청(2021초보2)하였으나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그런데 20210129 남부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오상용은 김봉현과 같이 체포된 라임자산운용 부시장 이종필에게 징역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최소 679억원을 횡령하여 특경법으로 68년형이고, 범인을 해외도피시키고, 이종필의 도피를 돕고, 자신도 도피한 김봉현은 극형은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구속대상일 뿐 결코 보석신청 대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다.
 
그런데 남부지법 재판장이 이상주로 바뀌어 20210407 김종희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자, 20210412 김봉현이 보석신청(2021초보66)하였고, 김종희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하여 서울고법 형사20부가 20210527 기각하여 석방되었다.
 
그런데 20210513 남부지법 형사11부, 김봉현의 공범으로 정치인에게 로비한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강세에게 징역5년을 선고(2020고합328)하였고, 수원지법 형사11부(2020고합356) 재판장 김미경은 20210618 수원여객 김봉현의 종범인 김광우 전무에게 징역8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김봉현은 당연히 구속 재판 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 이상주 재판장은 20210720 김봉현의 보석신청도 인용하여 검사가 항고하여 서울고법 형사20부가 항고를 기각하여 석방하였다.
 
더욱이 검찰은 20220914 김봉현을 9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홍진표 영장판사에게 배정되자, 김봉현은 홍진표 영장판사의 용문고 동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영장 판사 출신으로 여운국(공수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용문고 정률 소속)과 같이 우병우를 변호한 위현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하자 홍진표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검찰은 20221007 김봉현을 90억원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기만 영장판사가 기각하였다.
 
검찰은 김봉현이 밀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21021 김봉현의 대포폰 통신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남부지법 홍진표 영장판사가 기각하자, 20221026 재판부 이상주 재판장에게 김봉현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2022초기3232,밀항)을 하였으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김봉현이 20221108 변호사 전원을 해임하였음에도 결정하지 아니하다 20221111 김봉현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인용하였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결국 김봉현은 특경법으로 86년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1천억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68년 징역형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보석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그의 공범인 이종필이 징역 15년 이강세가 징역 5년 김광우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주범인 김봉현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누범이고 상습범일 뿐 아니라, 과거 김광우를 도피시켜 증인과 증거를 인멸시키고, 이종필과 같이 도피하여 본인에게도 중형이 예상되어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성 향응을 제공하고 이강세를 통하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을 이용해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모든 조항 전부에 해당되어 절대 석방 대상일 수 없다.
 
따라서 김봉현이 보석 대상일 수 없고, 추가 범죄로 당연히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변호사나 판사들도 명백히 인식한 사실이므로 관여한 모든 이들이 김봉현과 공범이다.

 
다. 김봉현의 보석과 구속영장 기각 등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 재판장 이상주와 배석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고의로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보석 업무를 방해하여 김봉현을 불법으로 석방시켜 직권남용죄와 위계로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김봉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하여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김봉현의 보석신청을 인용하여 검사가 항고한 사건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재판장 정선재 백숙종 이준현의 범죄도 위 이상주의 범죄와 같다.
또한 김봉현이 보석 상태에서 새로이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 부장판사 홍진표와 권기만도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김봉현을 도피하게 만들어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로서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김용철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남부지법 등에서 김봉현의 공범인 이종필 이강세 김광우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김봉현 김종희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추가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방치하거나, 사후에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위법을 확인하여 인사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여 김봉현의 도피를 방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김봉현의 대리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홍이표 김종복 송은주 고경록과 법무법인 강한 남기정 성지윤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김봉현이 보석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부 수장 김명수의 전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신 김앤장으로 불리는 이광범의 위력을 이용하여 고액의 뇌물성 수임료를 받아내고, 재판부 등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김봉현을 석방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영장 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는 김봉현의 추가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여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영장 청구 사건 재판장 홍진표가 용문고 후배로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전관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여 영장판사 홍진표와 권기만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위반한 불법 판결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헌석은 같은 영장 판사 출신인 공수처차장 여운국과 같이 넥슨 김정주와 관련된 우병우 사건을 변호한 바 있는데, 넥슨 김정주의 부친이 만든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대한 변협 회장 이찬희도 용문고 출신으로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다음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용문고 직계인 여운국을 공수처차장으로 추천하고 자신도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있고 삼성 윤리위원장으로 법조계 실세인데, 홍진표 판사도 용문고 출신이다.
 
 
6. 결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변호사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특경법(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서류
 
증 제1호 수원여객 2019년도 감사보고서 발췌 (불법 행위)
증 제2호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불법행위
증 제3호 위현석 홍진표 변호사 (여운국 이찬희의 공수처)
증 제4호 김봉현 보석신청 인용 사건(2021초보66)
증 제5호 김봉현 보석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 기각
증 제6호 김봉현 본안 사건 수원(2020고합229) 남부2020고합417
증 제7호 김광우 수원여객 전무 사건 분리(2020고합356)
증 제8호 라임 이종필 사건 20210129 판결(징역15년 선고)
증 제9호 검사의 김봉현 보석 취소 신청
증 제10호 '라임' 김봉현, 공소장 낭독만 10여분…"의견은 다음에“
증 제11호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 vs '라임' 김봉현 보석석방
증 제12호 법원, '김봉현 보석 허가취소' 검찰 항고 기각
증 제13호 1조6000억대 금융 사기 '라임’ 이종필, 2심 징역 20년 받았다
증 제14호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회장·이종필 부사장 검거(종합)
증 제15호 이강세 판결(2021.05.13. 징역 5년)
 
 
 
 
2022. 12. .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인)
위 고발인 윤영대(인)
 
 
 
 
 
 
대한민국 이원석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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