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가족의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재탈세- 국세심판원 무력화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현행범 등 6년 반이하의 징역 대상
김희련의 부친 김경옥은 1977년부터 수 십여 건의 매입토지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서도 증여세를 탈세해 오다, 1999년 만덕동 산 160번지 토지매입 자금 21억47백만원과 김준기 자금 1억53백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김희련 등 자녀들 명의로만 등기하였다. 즉, 김경옥은 매입자금 21억47백만원을 증여한 것이다.
설령 김경옥이 본인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그 토지를 자녀 김희련 등에게 등기하였다면 토지를 증여한 것이지만, 그 토지를 증여하였더라도, 토지를 23억원에 매입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그 토지의 가치는 23억원이므로 증여금액이 21억47백만원이다.
김희련 등 자녀들은 상습적으로 증여세를 탈세하여, 국세청이 21억47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자,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3억원을 주고 매매한 토지의 시가가 없다면서 그 가치를 공시지가인 4억4천만원이다.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 하였다.
부친 김경옥의 만덕동 산 160번지 21억47백만원 증여
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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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금액 |
김재현 |
김준기 |
김희련 |
비고 |
계약금 |
99-10-07 |
320 |
160 |
80 |
80 |
공시지가 440백만원 |
중도금 |
99-12-07 |
960 |
480 |
24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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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00-04-29 |
1,020 |
510 |
102 |
255 |
김준기 자금153백만원 |
합계 |
00-09-02 |
2,300 |
1,150 |
422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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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김경옥이 본인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그 토지를 자녀 김희련 등에게 등기하였다면 토지를 증여한 것이지만, 그 토지를 증여하였더라도, 토지를 23억원에 매입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그 토지의 가치는 23억원이므로 증여금액이 21억47백만원이다.
김희련 등 자녀들은 만덕동 산 160번지 토지를 증여 받아 상습적으로 증여세를 탈세하였다가, 국세청이 21억47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3억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의 시가가 23억원인데, 시가가 없다면서 공시지가인 4억4천만원이 시가라고 결정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환급 재탈세해 주고 말았다. 그런데 심판관 권영중은 이균용의 사법연수원 교수였고, 법원장 연수원장까지 판사출신이였다.
이 사건은 이균용 부인의 재산이 압류된 것이므로 이균용이 나서지 않았다면 양심불량이고, 본질은 국세심판원을 무력화한 범죄판결로 결코 용납할 일이 아니다.
공수처는 즉각 이균용을 수사하라.
대법원은 즉시 정직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부결하고 수사의뢰하고 파면소추하라
2023.09.19
투기자본감시센터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헌 전범철 윤영대
국세심판원 결정문
[사건번호] |
국심2002중2041 (200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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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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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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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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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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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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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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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성남세무서장이 2002.4.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88,301,330원(1999.10.7 증여분 6,500,000원, 1999.12.7. 증여분 55,244,820원, 2000.9.2 증여분 26,55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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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재현, 김희련(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0.9.2.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160번지 소재 임야 45,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4분의1, 4분의2, 4분의1 지분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父 김경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토지취득대금 지급시 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4.7. 청구인에게 1999.10.7.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 1999.12.7. 증여분 증여세 55,244,820원, 2000.9.2 증여분 증여세 26,556,510원, 합계 88,301,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父 김경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를 제2학원건립부지의 용도로 취득코자 1999.10.7. 본인명의로 전 소유자 박정수 외9인과 매매대금 2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억2천만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1999.12.7. 중도금 9억6천만원 역시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잔금 10억 2천만원은 계약상 지급일은 2000.3.7.이나 실제는 2000.4.19. 지급하였다.
(2) 그 후 김경옥은 학교법인 강제학원이 쟁점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할 것을 희망하여 학교부지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2000.4.29. 강제학원과 26억 5천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학교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하여 김경옥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자신이 고령(당시 71세)이고 쟁점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이나 대금의 지급과정이 모두 김경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단지 소유권만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김경옥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시기는 김경옥이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0.9.2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23억원은 계약일(1999.10.7.)을 기준으로 체결한 가액이고 그 가액은 증여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1개월이 경과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4억4천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김경옥이 쟁점토지를 자동차학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김경옥은 71세의 고령이며 노환중임에도 또 다른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들이 주주이면서 청구인의 형제인 김형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1동 372-5 소재 자동차학원 (주)옥산의 토지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형제자매인 점등을 감안할 때 학원부지 사용여부와 쟁점토지 증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확인서와 김경옥의 계좌별거래내역표 (계좌번호 068-02-024511-1)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2000.9.2.) 이전인 2000.1.8. 부동산매수대금의 일부인 현금 1억5천3백만원을 김경옥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입시점부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경옥이 쟁점토지를 자녀들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이고 증여시기도 김경옥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지급한 날이 되는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증한 재산이 토지라 하더라도 김경옥은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입하여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계약일인 1999.10.7.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9.2.사이에 쟁점토지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용도제한 등의 어떠한 사유도 없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강제학원도 2000년 4월경 같은 가격에 매수하려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매가액 23억원이 증여시점의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지 아니면 토지인지의 여부와
(2)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경옥은 1999.1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75-2 박정수외 9인과 매매가액을 23억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3억2천만원에, 중도금 9억6천만원은 1999.12.7, 잔금 10억2천만원은 2000.3.7.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0.9.2. 김재현 128분의64, 청구인 128분의32, 김희련 128분의32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김경옥은 쟁점토지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2000.3.7.)보다 지연된 2000.4.19. 매도자인 박정수 외9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박정수외 9인에게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박정수는 「본인이 형제자매들인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의 대표자가 되어 김경옥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2000.4.20. 전액 수령하였으며 그 후 2000.5.19.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학)강제학원외 2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서 등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0.4.20. 김경옥이 매도자 박정수외 9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잔금 1,025,000천원의 증빙으로 양도인들 중에서 잔금수령을 확인해 준 박정수등 4명이 회신한 서면과 첨부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박정수는 2000.4.18.~4.19. 잔금 120,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00.4.19. 20,000천원과 2000.4.20. 100,000천원(국민은행 당감동지점 116-05-0022-812), 박수인은 2000.4.19. 잔금 127,500천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00.4.20. 100,000천원(외환은행 해운대신도시지점 317-18-03757-6), 박정부는 2000.4.20. 잔금 120,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00.4.20. 120,000천원(서울은행 광안동지점 처 남말수 계좌 41904-2107508 : 20,000천원, 서울은행 부전동지점 처 남말수계좌 417-10-4086903 : 80,000천원, 서울은행 부전동지점 처 남말수 계좌인 417-10-4086910 : 20,000천원), 박정자는 2000.4.19. 쟁점토지 지분인 1/32해당분 잔금 31,875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00.4.24. 20,000천원(국민은행 양정동지점 115-21-0718-406)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양도자 10명 중 박정수, 박경순, 박차순은 2000.5.18. (학)강제학원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부동산중개업자인 조용인 등이 대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박정수외 9인과 매수자인 (학)강제학원은 2000.5.2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강정만에게 위임한 사실이 위임장에 나타나고 박정수외 9인은 매수자를 (학)강제학원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2000.5.8.~5.17.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감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잔금을 수령한 후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는 관행으로 볼 때, 김경옥이 2000.4.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박정수가 제시한 각서를 보면 각서인(전매자)은 김경옥으로, 연대각서인(중개인)은 조용인으로 나타나고, 「위 각서인 및 연대각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원 매도인(박정수 외9인)과의 매매계약(1999.10.7. 체결)과는 달리 제3자(학교법인 강제학원)에게 새로 매매계약(2000.4.29. 체결)을 체결하여 향후 매도인이 입게 될 다음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이의없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여 이에 각서를 제출함」으로 적시되어 있고, 다음에서는 「1.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2. 매도금액의 상승으로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증액분, 3. 전매에 따라 권리이전의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각서인등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하거나 보상하겠음」으로 적시되어 있다.
(라)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학)강제학원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4.29.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토지 45,291㎡(약 13,700평) 중 약 8,000평으로, 매도인은 박정수로, 매수인은 (학)강제학원 이사장 이 윤으로, 매매대금은 2,650백만원으로, 매매조건은 쟁점토지가 학교시설로 시설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매수자가 판단할 시에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이전사업을 추진코자 2000.5.19.자로 부산광역시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부득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백양산 자락’은 ‘환경권이냐, 재산권이냐’를 놓고 지주들과 인근 아파트주민 등과의 많은 다툼이 있는 끝에 당국의 개발불가방침으로 확정된 사실이 부산일보(2001.6.29. 및 2002.2.20.자) 기사 및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관련공문에 나타나므로 김경옥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학)강제학원에 취득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려다가 당국의 개발불가방침으로 인해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이 2002.3.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1999.10.7. 계약금 320,000,000원은 김재현이 160,000,000원, 청구인이 80,000,000원, 김희련이 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중도금 960,000,000원은 김재현이 480,000,000원, 청구인이 240,000,000원, 김희련이 240,00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잔금 1,020,000,000원은 김재현이 510,000,000원, 청구인이 102,000,000원(255,000,000원에서 아버지에게 송금한 153,000,000원 차감), 김희련이 25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재현은 50%, 청구인과 김희련은 각 25%의 지분비율로 배분하여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경옥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박정수 외9인과 본인의 명의로 매매대금 2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5천3백만원을 제외한 21억4천7백만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父 김경옥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등기명의를 자신의 고령 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 일부를 송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현금증여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父)가 토지구입대금이 부족할 경우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고 쟁점토지의 취득권자가 부(父) 김경옥이 아닌 청구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김경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은 쟁점토지로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였으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김경옥은 박정수외 9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1999.10.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4.2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학)강제학원에 전매하려다 전매계약이 해제되어 2000.9.2.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가액 등에 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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