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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금융그룹 홍콩H지수 ELS 손실, 감독원 고발 회견
등록일 2024-03-26 21:19: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1459574-주총20240322.jpg
파일2 : 1711459574-윤종규감독원.JPG
파일3 : 1711459574-KB금융그룹 홍콩H지수 ELS 손실 감독원 고발 회견.hwp
파일4 : 1711459574-고발장홍콩h지수els20240327.hwp
KB금융그룹 홍콩H지수 ELS 손실, 감독원 고발 회견
 
 
1. 일시: 2024. 03. 27. 수요일 오전 11시
2. 장소: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또는 동문)
3. 접수: 감독원 민원실(동문)
4. 피고발인: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14인
5. 죄명: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이유
 
감독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여 각 은행들이 자율로 배상토록하였다.
 
그러나 감독원의 배상안은 손해의 근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고, 특히 엄청난 고객 손실에 비해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그 조정안은 미흡하기 그지없어 진실을 바로 잡고, 피해자에 대한 정기예금 이윤 보장 배상을 위해 고발한다.
 
 
고발 요지
 
ELS 상품은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할 상품으로, 결코 은행 고객 특히 개인에게 판매해서는 절대 안되는 매우 투기적 파생 상품이다. 특히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1천만원을 투자하면 정기예금 대비 차익이 7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그 대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계와 위계로서 개인 고객에게 불법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 왔고, 홍콩 H지수 ELS펀드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상품을 승인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직무를 유기하여 불법 승인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법으로 털어낸 불법 이익으로 국부를 유출하게 하고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불법 성과급을 횡령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따라서 윤종규 회장은 물론 은성수 등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으로 엄중처벌하고 고객의 손실은 물론 정기예금 이자 상당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KB금융은 김앤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윤종규가 회장이고, 임채진 전 검찰종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윤종규와 같이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6억원을 받고 탈세 공범 윤증현 부총리가 현재 케이비카드 사외이사이고, 윤종규 탈세 공범 한덕수가 국무총리여서 윤종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강직 검사라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복현도 피해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들 김앤장의 하수인 공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윤종규 회장은 물론 은성수 등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규정에 따라 임원들을 징계 파면하여 엄중처벌하고 고객의 손실은 물론 정기예금 이자 상당으로 배상토록 해야 한다.

 
세부 범죄 내용
 
1) 범의 KB금융 그룹의 ELS펀드 판매 배경(비이자 수익 증대의 절대 필요성)

 
은행 고객은 여유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된다. 그런데 은행은 정기예금을 대출로 운용하여 예대마진에서 보험료 등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극히 적으나, 그것을 펀드 등 신탁 상품이나 보험 상품으로 유치하면 1%~2%의 많은 비이자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금융지주는 증권사와 외국의 보험사를 고가에 인수하여, 은행에서 자사 보험과 증권 상품을 판매하여 보험 증권 은행 수익의 시너지 극대화 영업전략을 세우고, 비이자 수익이 KPI 점포평가를 좌우하는 구조를 만들어 독려해 왔다. 그 결과 금융지주의 수익은 급증시켜 그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 배당하여, 은행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인과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년도별 연결 당기 순이익
금액: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KB금융 14,151 17,273 21,902 33,435 30,619 33,132 35,023 43,844 39,314 45,634 314,327 322%
 
즉 KB금융은 2023년 당기순이익은 2014년 대비 3.2배나 증가한 4조5,6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주식소각 포함 1조4,494억원을 배당하였고, 지난 10년간 8조원 이상을 배당하였으니 그 주주 중 75%인 6조원이상이 외국인 주주의 몫이고, 시가 총액이 30조7,072억원(전일 기준)에 달하였으니 외국인 주주들은 23조1,717억원을 보유하여 막대한 주식 평가차익을 얻고도 매년 거액을 배당 받고 있다.
 
4대 금융지주 배당(주식 소각 포함)
금액: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외인지분 외인배당등
KB금융 3,014 3,786 4,980 7,667 7,597 9,611 6,897 11,455 14,494 14,160 83,661 470% 75% 63,131
 
윤종규 회장은 2015년 은행장 겸임 급료로 7억25백원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포함 총 532%나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8억원의 급료에 상여금을 232%인 18억57백만원을 받아 총26억57백만원의 봉급을 받았고, 2023년 퇴임시에는 급료로 8억24백만원과 상여금 퇴직금 포함 368%인 30억31백만원 등 38억56백만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67백만원을 받았다.
 
윤종규 회장의 년도별 임금
금액: 백만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5년대비
급여 725 683 800 800 800 800 850 900 824 7,182 114%
상여등 - 531 922 638 795 1,857 876 934 3,032 9,585  
합계 725 1,214 1,722 1,438 1,595 2,657 1,726 1,834 3,856 16,767 532%
* 2015~2018년 국민은행장 겸임, 상여에 퇴직금 포함
 
특히 KB금융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은행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불량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반면 회사와 경영진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그 중 75%를 외국인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말았다.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인과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다.
 
김앤장이 상임대리인인 블랙록 펀드의 금융지주 지배 및 배당금
금액: 백만원
BlackRock 공시일 보유지분 주식수 주당배당 배당총액
하나 2022-03-18 6.10 300,242,062 3,400 10,208
신한 2018-09-14 6.13 474,199,587 2,100 9,958
국민 2021-02-26 6.02 415,807,920 3,060 12,724
우리 2023-01-30 5.07 36,888,004 1,000 369
합계   23 1,227,137,573 9,560 33,259
 
특히 윤종규 회장 등 경영진은 펀드 신탁판매 보험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입 증대에 엄청난 KPI 점수를 부여하고, 지점별 그룹별로 매일 실적과 순위를 공개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우수하면 포상하고, 실적이 미진하면 점포장을 회수하고 후선에 배치하여 급료를 감봉하고 퇴직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은 무조건적으로 펀드나 신탁상품 홍콩 H지수 상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불완전 판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7조8천억원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손실은 경영진과 회사가 수익의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감독원 감사의 지적과 같이 고의 불법행위로 야기한 손실로, 회사가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마땅하다.
 
 
2) ELS 펀드(ELF)는 전문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상품을 개인에게 불법 판매
 
ELS펀드는 3년 만기 상품으로, 매 6개월마다 기준가격의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이율로 지급하여 중도에 상환하고, 가령 중도에 기준가격의 65%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하게 되므로,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만들고, 만기에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즉 은행 고객은 주가가 폭등하여도, 증권 차익과 무관하게 약정이자만 받고, 나머지 이익은 증권사 몫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전가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수익 발생시는 일정의 이자만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생상품 매입대가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은 투자원금과 수수료까지 지급하고서도 이익이 발생하여도 그 이익을 받지 못하고, 원금 손실까지 모두 부담하므로, 수익은 정기예금에 미치지 못한다.
 
가령, 1년 기준 선취 수수료를 포함하여 4.7%로 지급하지만, 운용 수수료 등은 연간 비용이므로 1%를 공제하면 실제 수익률은 3.7%이고, 1천만원을 가입한 고객은 37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로 가정하면 7만원을 더 받게 된다. 따라서 고객은 7만원을 더 받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게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기준가격이 10% 상승하게 되면 100만원의 이익이 되고, 그 중 47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신탁 보수 10만원(자산운용사 등 몫)을 제외한 37만원을 받지만, 나머지 53만원은 증권사 이익인 것이다. 수익의 상한은 없으므로 그 수익이 30%라면 증권사는 253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ELS펀드 상품은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보장 받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할 상품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위계로서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품 판매를 승인하여 배임케 하였다.
 
케이비증권은 비록 홍콩 H지수 ELS 펀드 상품은 실패하였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ELS펀드를 은행의 개인 투자자에게 대량 판매하여 2021년도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 세전이익이 급신장하였고, 2021년에는 그 수익이 8천억원에 달하였다. KB증권의 수익에는 ELS 사기 상품 뿐만 아니라, 라임 옵머스 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케이비 증권은 라임 옵티머스 ELS사기로 고객에게 수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임원들을 고발하여 처벌하기는커녕 막대한 불법 수익을 바탕으로 연봉이 2~3억원 수준인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포함하여 10억원 이상 지급하였다.
 
케이비증권의 년도별 수익과 임원진의 성과급
금액: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전이익 2,640 3,986 5,932 8,122 2,305 4,415 27,400
법인세비용 743 1,085 1,593 2,146 602 891 7,060
당기순이익 1,897 2,901 4,340 5,976 1,703 3,524 20,340
임원진 보수 75 54 61 60 80 67 397
* 임원진 보수는 5억원 이상 임원 등의 합산임
 
결국 증권사는 엄청난 자원을 가진 은행 고객의 막대한 자금으로 상품을 운용하여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 받고, 비용도 들지 않고, 기간 중 기준가격 상승시 일정금리를 제공하는 조건만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고, 큰 손해는 모두 전가하였다.
 
결국 KB금융은 은행과 증권사의 동시 이익을 위하여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ELS 펀드를, 거짓과 위계로서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손해액은 물론 정기예금 상당 이익을 배상해야 마땅하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https://youtu.be/mtKzv7haVOA
 
 
2024. 03. 2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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