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탈세 공범 윤석열 한동훈 연민복지재단 이현동 등 고발 회견
(23조원 탈세추징하여 1인당 46만원 분배하라)
회견 장소: 대검찰청
일시: 2024.06.20. 목요일 오후 2시
피고발인(총 69인, 명단 참고자료 끝부분, 고발장 참조)
- 재정신청 재판중인 피의자 31인,
- 추가고발 윤석열 한동훈 등 28인(탈세 추징시 고발 취하)
고발 죄명: 특가법(조세, 국고손실) 특경법(국고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 세부내용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고발 핵심 요지
센터는 윤석열 정부 검찰과 대통령실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앤장과 공모하여 하나은행의 1조7,241억원 국세청 추징금을 재탈세하였으므로 15.8조원을 추징하고, 국민은행의 6,018억원의 재탈세에 대하여 3조8천억원을 추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2,472억원 재탈세에 대하여 3.6조원 등의 23조2천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탈세를 추징하지 않아, 김앤장 탈세 공범으로 고발하며,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에도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탈세금 23조원을 추징하여, 생계물가 상승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6만원을 균등 분배하라.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재탈세를 공모할 때 청와대에 파견되어 핵심 역할을 하여 승진 뇌물을 받아 국세청장으로 고속 승진하였던 이현동에 대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1억2천만원의 20110926 뇌물과 김앤장이 이를 모방하여 국정원장 이병기가 자신의 사위를 위하여 김앤장과 공모하여 20141023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로 찾아가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재탈세 관련 뇌물이므로 재기소하고, 이현동이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이현동 분리기소 무죄판결, 윤석열 정부의 이현동 청장이 핵심역할 본 건 탈세 수사 중지, 재단 출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에 출자하고, 수의계약 공사 수주 등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전면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탈세금 23조원 추징은 120억달러 해외 순수익 회수, 탈세 미추징은 매국노!
외국인은 2023년말 현재 약 1,094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금은 모두 회수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이익이다. 특히 김앤장이 대리하는 세계1위의 사모펀드인 미국의 플랙록 등 외국인은 KB금융의 약 75%, 하나금융의 70%, 신한금융의 61%를 보유하고 있어, 실로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심장은 불행하게도 외국인이 주인으로, 사실상 김앤장이 주인으로, 나아가 외국인은 KB금융 시가총액 31조원 중 76%인 24조원, 하나금융 시가총액 17조원 중 12조원을 소유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수익이다. 외국인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강탈하고 탈세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왔으며, 대출을 폭증시키고, 자회사를 인수하여 자산을 부풀리고, 대출이자를 높게 받고,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수수료 수입과 증권사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ELS 등 사기상품을 판매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약 110조원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그 중 28조원을 배당하여 18조원을 외국인에 고액 배당하였다.
결국 은행 탈세는 국부유출로 이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탈세 23조원 추징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16.5조원 즉 120억달러의 해외유출 자본 환수하는 것이고, 추징하지 않는 윤석열이나 이명박 한동훈은 매국노일 뿐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탈세 추징 중 16.5조원은 해외 유출자본 회수
원,백만주,조원
구분 |
주가(원) |
주식수(만주) |
시가총액(조원) |
외국인 주식 |
외국인 시가 |
외국인 지분 |
탈세추징 |
외국인추징 몫 |
하나금융 |
59,300 |
292 |
17.3 |
204 |
12.1 |
70% |
19.4 |
13.6 |
KB금융 |
77,400 |
404 |
31.2 |
309 |
23.9 |
77% |
3.8 |
2.9 |
합 계 |
|
696 |
48.6 |
514 |
36.0 |
|
23.2 |
16.5 |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최후 통첩한다.
1. 하나은행의 재탈세에 대하여 15조8,096억원을 20240717까지 추징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23조원을 추징하여 전 국민에게 46만원씩 균등 분배하라
3.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현동의 연민복지재단과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지휘하라
4. 이현동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받은 1억2천만원을 탈세 뇌물죄로 재기소하라
5. 최경환이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받은 1억원을 탈세 뇌물죄로 재기소하라
6.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범죄조직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을 명령하라
세부내용: 첨부 참고발세부 요지 및 고발장
2024.06.20.
투기자본감시센터
참고 1. 거대금액 재탈세 사실에 접한 국민들의 당연히 의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이 거대금액을 추징한 것이 사실인가?
은행장들이 엔론처럼 무기징역당하고 회사는 패망하는데 탈세가 가능하였을까?
검찰이 강제수사하면 끝인데, 검찰은 허수아비였나?
대통령이 거대 재탈세를 모르진 않았을 터인데, 설마 재탈세 공범일까?
윤석열과 한동훈도 김앤장 뇌물 받은 탈세 공범이 사실인가?
국회와 언론 문재인 조국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공범인가?
원세훈 국정원장 돈 받은 이현동의 연민복지재단과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탈세를 추징한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여 재탈세 증인을 인멸한 이명박은?
은행의 거대한 탈세금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국민경제의 심장인 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가 지배하나?
대한민국은 부패외국인의 치외법권지대로 경제식민지라면 그 총독은 누구인가?
검찰과 국세청이 2008년 재탈세 범죄를 아직도 추징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가?
그 답은 아래 세부 고발요지와 고발장 참조, 회견시 답변하겠습니다.
참고: 고발 세부 요지
센터의 탈세 고발과 노무현 대통령의 2.5조원의 탈세 추징
센터는 2004년 창립하여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하여 2006년 국회와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센터 대표와 국민은행 부권추가 김앤장과 공모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국세청에 고발하여 2,472억원을 추징시키고 대검에 고발하여 중수부가 수사하자, 노무현 정부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704 같은 유형의 탈세인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05 국민은행에 4,820억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1주전 이명박 당선자 최고 절친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1조7,241억원을 추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3개 은행 2.5조원 등 역사상 가장 많은 탈세금 추징 대통령이다.
센터는,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재탈세 중 하나은행에 대해 우선 고발
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탈세 사건 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을 배당 받은 중앙지검 반부패1부(2020형제103112)와 형사7부(2023형제66127)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은행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7부(2022형제46258, 2023형제52381)가 각하하여 재정신청하여 재판(2023모2999, 24초재491) 중에 있고, 대검도 재항고 사건(24대불재항126)을 가지고 있고, 하나은행 탈세 사건은 경찰에 이관하여, 경찰이 수사하다 덮고 각하하여 재정신청(2023모627)을 통해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따라서 센터는 본 건 고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23조원을 즉각 추징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요구한다.
하나은행 탈세는 국세청이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탈세
하나은행 탈세 사건은, 국민들이 3.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인수하여 2002.12.01. 합병할 때,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여, 법률(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81조제4항)로 승계가 절대 금지된 서울은행의 이월 결손금 6조1,300억원과 법인세자산 포함 6조5,511억원 중 2002년도 3,957억원, 2003년도 7,326억원 2004년도 13,774억원, 2005년도 10,931억원 등 총 3조5,988억원의 이월결손금을 불법 승계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대액인 1조0,448억원(법인세율 2002~2004년 29.7%, 2005년 27.5%)을 탈세하여 200704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하나은행 스스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친 것이고,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7일 전에, 국세청이 2008년 2월부터 1조7,241억원을 추징하였다. 센터는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전액인 6조5,511억원을 과표에 가산하여 총 1조9,088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한다.
김앤장과 이명박이 결탁한 하나은행 외환은행 재탈세와 국민은행 재탈세 추진
이명박은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친구인 하나은행 김승유를 위해 김앤장과 공모하여, 취임 직후 해당 세무서장을 포함한 국세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대통령 위력으로 과세전적부심을 또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고 1.7조원을 털어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로, 이어서 김앤장 한승수 총리가 조세심판원 주심 이영우와 이광호를 대기발령하여 와해하고 주심 이영우를 김앤장이 매수하고 이광호를 삼일회계법인이 매수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재탈세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재탈세를 자행하다 실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재탈세하였다.
문제는 론스타 검사 한동훈이 이명박의 비서일 때, 센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탈세로 조세심판원을 고발하자 경찰로 이송하여 수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진은정이 김앤장에서 받은 고수익은 뇌물로 국고손실의 공범인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즉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경우이지만, 1)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호의 조세범처벌법의 조세범칙사건으로 제외대상이므로, 검찰이 김승유 등 탈세범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 건이 3)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을 재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시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위력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열어 지체없이 환급해 준 역적질을 한 것이다. 당시 국세청 자문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김앤장 신현수였으니 도적에게 곳간 열쇄를 맡긴 격이다.
하나은행 탈세는,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탈세가 명백하므로 대통령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고, 국회도 법률로 소급해 환급해 줄 수 없고, 사법부도 국법을 위반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일 뿐으로 이명박은 탈세 주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탈세 공범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탈세 추징이다.
하나은행 탈세는 중도에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2008.06.11. 환급받아 탈세를 완료하였으므로, 특가법 탈세범죄 시효는 15년인 2023.6.11.이지만 2022년 9월 재정신청하여 현재 법원 재판 중에 있는 시효정지 상태로, 추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센터는 국민은행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김앤장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정부에도 고발해 왔으나, 오히려 론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징용사건 핵심인 김앤장을 불기소하는 등 백여 조원의 김앤장 부패 수사는커녕 론스타 주범 김앤장 한덕수를 총리에 기용하고 김앤장 한동훈을 등용하고 이명박의 비서였던 김앤장 권익환을 검찰 인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심지어 김앤장 김주현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로 하여금 김앤장 눈치를 보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김앤장의 낚시도구로 만들고 말았다. 따라서 센터는 부패를 척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오직 김앤장 앞잡이 공범에 지나지 않는 윤석열과 공범들을 엄벌하고 탈세를 추징키 위해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23조원을 추징하여 국민 1인당 46만원씩 분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17일까지 탈세금과 가산세와 지연세 등으로 하나은행에 15조8,097억원을 추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3조6,064억원, 국민은행에 3조8,337억원 등 총23조원을 즉각 추징하라. 또한 론스타와 국민은행 윤종규 강정원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와 김앤장 김영무 백제흠은 물론 이명박 등 재탈세 공범들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부패범죄재산몰수법에 따라 이들의 범죄수익도 몰수하라.
3개 은행의 재탈세 추징
금액: 억원
구분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외환은행 |
합계 |
하나국세청 |
탈세액 |
19,088 |
4,684 |
4,411 |
28,183 |
10,448 |
가산세 |
5,744 |
1,405 |
1,323 |
8,473 |
3,134 |
지연가산세 |
37,825 |
8,828 |
8,274 |
54,927 |
20,906 |
탈세추징 |
62,657 |
14,917 |
14,008 |
91,582 |
34,489 |
벌금5배 |
95,440 |
23,420 |
22,055 |
140,915 |
52,240 |
추징총계 |
158,097 |
38,337 |
36,064 |
232,498 |
86,729 |
특히 재탈세로 23조원을 추징하여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46만원씩을 균등분배하라.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되어서는 김앤장과 한 통속이 되어, 탈세를 즉각 추징하지 못하고, 오직 이재명 등 정치인 수사로만 국민을 기만하였다. 특히 이재명 사건이나 조국 사건에 관련된 SK나 국민은행 등 부패 기업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이득을 본 정유업계 제약업계 등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급기야는 부자감세의 극치인 상속세 감면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용이나 최태원 등 모든 재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 받아 오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가하고 탈세하고 국유재산을 훔쳐 먹는 등 경제적 악행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상속세는 인간에게 부여된 경제적 평등권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헌법 정신에 따른 고율 과세로 극히 인간적인 과세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근간임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수시로 여야 가리지 않고 개정을 요구하고,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을 모욕하여 나라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지 마시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다시 공모한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국고 횡령 손실 범죄가 새로 추가되므로, 기존 범죄시효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관들은 재탈세가 분명한 재정신청 사건을 국법에 따라 직권으로 기소하여 탈세를 추징하도록 판결할 임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각한다면 그 역시 탈세공범에 불과하다.
결국 윤석열 검사 대통령이 김앤장 한덕수를 임명하고 수감 중인 이명박을 벌금까지 사면하고 탈세까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해 온 일련의 수하 관련자들의 행위는, 탈세를 추징해야 하는 임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관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이고 헌법 위반으로, 5천만 국민은 김앤장 탈세 공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즉각 탄핵하여 무기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규탄한다(討官賊者不懷私忿)
문제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하나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한 탈세를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명박과 김앤장은 탈세를 추징한 노무현 문재인 등을 입 막아, 론스타의 외환은행이나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을 재탈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손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 탈세 핵심 증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이재명 이낙현 김정수 이광재 등 노무현의 제자인 척하는 자들이, 정작 권력을 장악하자 노무현을 팔아 한자리씩 차지하고서 기실 김앤장과 결탁하여 김앤장의 범죄를 비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반역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까지 검찰과 국세청 등 모든 권력이 김앤장 범죄를 모르쇄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혹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언론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탈세와 재탈세에 대통령 검찰 국세청까지 가담하는 국기문란 범죄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법원이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민은행의 재탈세와 론스타의 재탈세해 주었다. 결국 방무도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없고, 오직 김앤장 범죄 공범으로 대통령이고 대법관이고 검찰이고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범죄자만 있는 빈천치야의 부끄런 나라일 뿐이다.
센터는, 김앤장과 공모한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재탈세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는 물론 박영수 특검에 수사를 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실과 검찰 국세청과 권익위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추징을 요구하였으나, 윤석열은 탈세를 자행한 이명박을 벌금까지 사면하고 끝내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20240717까지 추징 기소하지 않으면 탄핵하여 전원 무기형으로 엄벌하고 재산도 몰수코자 고발한다.
특히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국정원 적폐수사로, 국정원장 이병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서는 물론, 특히 20141023 KB금융 임영록을 문책하게 한 실세 최경환 부총리에게 1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하여, 센터는 이병기와 최경환이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국민은행 회장 선임과 국민은행 재탈세,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 불법 매각과 관련되어 고발하여 특수3부에 배정하였으나 국민은행 사건은 수사하지 않아 별도로 고발하였으나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현동 국세청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조사해달라면서 공작자금을 받았는데, 20110926 이현동 개인에게 1억2천만원을 준 사실로 단독으로 분리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은행 재탈세해 줄 때, 청와대에서 핵심 역할을 한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인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국고를 입막음용 뇌물로 받은 것이다.
물론 이현동은 이명박이 행한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탈세를 주도한 핵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세청 국장에서 서울청장과 차장, 국세청장으로 초고속 승진 뇌물을 받았지만, 제3자인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기실 대한민국 국고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이 개인 돈처럼 사용한처럼 이명박의 직접 뇌물로 재기소하여야 하므로 고발한다.
결국 윤석열은 물론 당시 한동훈 차장은 반부패 사건 담당임에도 국민은행 탈세 등 김앤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나아가 박찬호 차장이 수사한 양승태 김앤장 출장소장의 사법적폐 수사를 한동훈의 특수1부 신자용이 담당하였는데, 징용 사건에서도 김앤장을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론스타 등 사건에서도 김앤장을 기소하지도 않았고, 정작 기소한 이현동 최경환의 탈세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이현동을 분리기소하여 결국 무죄 방면해 주고도, 센터의 고발도 전부 경찰로 넘기도록 하거나, 특정 검사를 인사 발령하여 각하하게 만들었고, 특히 인사위원장에 김앤장 이명박 비서 권익환을 등용하여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이현동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 후원자 등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중첩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 영향으로 이명박 탈세 추징 수사와 분리기소는 물론 탈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는 김창기 국세청장 등 인사 관련 여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IMF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였는데, IMF의 대리인이 김앤장 정계성이었고, 지금도 KB금융의 75%, 하나금융지주의 70% 삼성전자의 55% 등 대한민국의 은행과 중요기업은 세계1위 사모 펀드인 블랙록 등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상임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특히 국민은행 회장은 김앤장 고문 강정원과 윤종규가 지배해 왔고, 김앤장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정권 선거에 참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악으로, 대한민국 모든 부패의 진원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김앤장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탈세금 22조원 추징은 120억달러 해외 순수익 회수, 탈세 미추징은 매국노!
외국인은 2023년말 현재 약 1,094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금은 모두 회수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이익이다. 특히 김앤장이 대리하는 세계1위의 사모펀드인 미국의 플랙록 등 외국인은 KB금융의 약 75%, 하나금융의 70%, 신한금융의 61%를 보유하고 있어, 실로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심장은 불행하게도 외국인이 주인으로, 사실상 김앤장이 주인으로, 나아가 외국인은 KB금융 시가총액 31조원 중 76%인 24조원, 하나금융 시가총액 17조원 중 12조원을 소유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수익이다.
외국인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강탈하고 탈세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왔으며, 대출을 폭증시키고, 자회사를 인수하여 자산을 부풀리고, 대출이자를 높게 받고,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수수료 수입과 증권사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ELS 등 사기상품을 판매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약 110조원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그 중 28조원을 배당하여 18조원을 외국인에 고액 배당하였다.
결국 은행 탈세는 국부유출로 이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탈세 23조원 추징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16.5조원 즉 120억달러의 해외유출 자본 환수하는 것이고, 추징하지 않는 윤석열이나 이명박 한동훈은 매국노일 뿐이다.
김앤장이 대리하는 블랙록 펀드 등 외국인은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모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8조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그 중 약 64%인 18조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하였다.
김앤장이 상임대리인인 블랙록 펀드의 금융지주 지배 및 배당금
금액: 백만원
BlackRock |
공시일 |
보유지분 |
주식수 |
주당배당 |
배당총액 |
하나 |
2022-03-18 |
6.10 |
300,242,062 |
3,400 |
10,208 |
신한 |
2018-09-14 |
6.13 |
474,199,587 |
2,100 |
9,958 |
국민 |
2021-02-26 |
6.02 |
415,807,920 |
3,060 |
12,724 |
우리 |
2023-01-30 |
5.07 |
36,888,004 |
1,000 |
369 |
합계 |
|
23 |
1,227,137,573 |
9,560 |
33,259 |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15년 은행장 겸임 급료로 7억25백원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8억원의 급료에 상여금으로 232%인 18억57백만원 등 총26억57백만원을 받받았고, 2023년 퇴임시에는 급료로 8억24백만원과 상여금 퇴직금 포함 368%인 30억31백만원 등 38억56백만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67백만원을 받았다.
참고 피고발인
피고발인(총 69인)
가. 기피고발인(총 31인, 회사 하나은행 김앤장 삼일회계 한영회계 4사 포함)
피고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피고발인 김승유(하나은행 은행장, 회장 ~2012 탈세)
피고발인 김정태(하나은행 은행장 200803~ 회장 2012~2022 3연임 재탈세)
피고발인 김종열(하나은행 부행장 은행장 200503~200803 하나금융 사장 탈세)
피고발인 이성규(지주 부사장, 하나은행 경영관리그룹 부행장06.11~)
피고발인 김종창(하나은행 사외 감사위원 2007.03.~ 금융감독원장2008.03.27.~)
피고발인 이명박(대통령)
피고발인 한승수(김앤장 고문 국무총리 200803~200909, 김앤장 고문)
피고발인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200803)
피고발인 한상률(국세청장 200711 )
피고발인 정병춘(국세청 차장 200803~200812)
피고발인 김갑순(서울지방국세청장200803~200812)
피고발인 이현동(조사3국장 인수위 청와대 서울청장0812차장0906국세청장1008~)
피고발인 허병익(조사국장, 부산청장, 차장200812~, 청장대행200901~, 김앤장)
피고발인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피고발인 김영무(김앤장 대표)
피고발인 이재후(김앤장 대표, 이명박 후원회장, 청계재단 이사장)
피고발인 백제흠(김앤장 변호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재탈세관여)
피고발인 신현수(김앤장 변호사, 국세청고문 변호사 문재인 정부 실세)
피고발인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200407~200803, 김앤장 고문 재경부장관)
피고발인 이헌재(재경부장관 김앤장 재경부장관200402~20502, 김앤장 고문)
피고발인 한덕수(김앤장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장관 부총리 2005~ 총리 2007~)
피고발인 문재인(민정 비서실장 대통령,경남고 김정태 검찰 국세청 미추징 사면?)
피고발인 김대지(국세청장 ~2022 고발 미추징)
피고발인 김오수(검찰총장, 경찰이관 당시)
피고발인 이정수(검찰국장 중앙지검장, 경찰이관 당시)
피고발인 이상묵(중앙 제13부 검사 20210702발령 20210715 경찰이관22형제2129)
피고발인 김지숙(중앙지검 제13부 검사 이의신청2022형제14358 각하20220616)
피고발인 민경호(중앙지검 제13부 부장 202207 보직)
피고발인 삼일회계법인(2002년도 ~2005년도 대표 서태식 안경태)
피고발인 한영회계법인(2006년도~ 대표 권승화)
나. 추가 피고발인(28인 탈세 추징시 고발 취하)
1. 윤석열(대통령,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2. 한덕수(국무총리 김앤장)
3. 김대기(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 정책 경제수석)
4. 이원모(대통령실 공직기강)
5. 북두규(대통령실 인사수석)
6. 한동훈(이명박 대통령비서관,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장관)
7. 신자용(대검차장, 검찰국장, 중앙1차장, 검찰과장 중앙특수1부장, 형사4부장)
8. 권익환(이명박 비서관, 김앤장, 인사위원장, 남부지검장)
9. 송강(대검 기조실장, 검찰국장 고대 이명박 재항고 기각)
10. 김주현(검찰국장, 대검차장 검찰총장 대행, 민정수석 넥슨 진경준)
11. 이원석(검찰총장)
12. 송경호(중앙지검장, 중앙3차장 중앙 특수2부장)
13. 신봉수(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14. 양석조(중앙지검 특수3부장, 남부지검장 반부패부장 국민은행23대불재항448)
15. 이복현(금융감독원장 국민 하나 탈세)
16. 김주현(금융위원장)
17. 박성재(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최경환 대구고, 고대)
18. 추경호(경제부총리)
19. 최상묵(경제부총리)
20. 김창기(국세청장)
21. 이현동(이명박 대통령 비서관, 서울청장 차장 국세청장 연민공익재단 대표)
22. 진은정(김앤장 변호사 뇌물)
23. 서석호(윤석열 김앤장 뇌물)
24. 김영무(김앤장 뇌물)
25. 이재후(김앤장 대표, 이명박 친구 청계재단)
26. 정계성(김앤장 대표)
27. 함영주(하나은행 회장)
28. 이승열(하나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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