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김건희 부패카르텔의 사기 횡령 탈세 범죄 고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고용한 오천만 국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일시: 2024. 10. 15.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 총
고발취지: 특가법(조세) 특경법(사기 횡령 배임) 뇌물 주가조작
세부사항은 아래 요지 및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사건 요지
- 권오수와 김건희 등 부패카르텔의 사기 횡령 탈세 주가조작 등 끝 없는 탐욕-
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김건희 최은순의 사기상장 경위
이 사건 권오수와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조작은 명백하다.
문제는, 상장회사 대표이고 대주주가, 무엇이 부러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주가조작을 감행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평범한 의문이 있다. 그 답은 무릇 검사 사위를 갖는 이들처럼, 범죄 수사 검사 김건희의 남편이고 최은순의 사위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김건희의 남편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권오수나 김건희 최은순은 주가조작을 꿈꾸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상장할 여건의 되지 못하는 도이치모터스를 상장하여 큰 돈을 벌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자의든 타의든 김건희 최순실과 권오수의 덫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들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패가 진보에 진보 전진보하여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정답이다.
권오수는 2007년도부터 1천억원의 상장회사 대표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려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는 2006년 현재 자기자본이 -31억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여서 상장은 언감생심이고 우회상장도 할 수 없었다. 권오수가 주당 1만원에 20억원을 증자하였어도, 자기자본이 –10억원으로 자본잠식이고, 설령 이익이 20억원 되어도 자본잠식으로 우회 상장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기필코 상장하려 하였다.
권오수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로, 자본잠식을 면하는 최소 50억원이 필요하여, 주당 5만원에 10만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상장 후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과 20% 사채업 이자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년말을 넘기지 않은 2007-12-28 김명신(김건희) 2억원, 최은순 3억원, 백정기 가족 17억5천만원, 양경수 10억원 등 총50억원을 투자 받아, 우회 상장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문제는 우회상장 기업을 인수하여 좋은 합병비율로 상장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따라서 권오수에게 김건희 최은순 박정기 박정기 등 주주들은, 1천억원의 상장회사 대표가 되려는 꿈을 실현 시켜주는 동반자로서, 유리한 합병비율로 인수합병하여 상장하기 위해, 다르앤코 주식을 시가보다 7.5배의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여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매우 유리한 합병 비율로 합병하였다.
그런데 합병 주식 상장 첫날 최고가가 9,550원에 달하여 권오수 보유주식의 시가가 508억원에 달하고, 회사의 시가총액도 1천억원에 달하여, 상장 주식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달성한 듯 보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급락으로 인한 권오수의 주식 평가 손실
금액:억원
일자 |
주가 구분 |
주가(원) |
발행주식 |
시가총액 |
보유주식 |
시가총액 |
2009-01-30 |
최고가 |
9,550 |
10,466,772 |
1,000 |
5,322,850 |
508 |
2009-12-11 |
최저가 |
1,825 |
19,492,292 |
356 |
8,604,916 |
157 |
손실 |
|
|
|
(644) |
|
(351) |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전년도 55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145억원의 자사주 매각 손실과 더불어 세계적 공황으로, 주가가 1,825원까지 급락하여, 보유주식 시가가 157억원으로 급감하고, 회사 시가총액도 356억원으로 급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권오수와 최은순 김건희가 돈에 눈이 어두워 무리하게 비용을 사용하고, 합병 비율을 조작하여 도이치모터스 상장부터 주가조작을 시작하였고,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김건희 최은순의 남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센터는 권오수와 김건희와 최은순의 합병 전 도이치모터스 상장과 관련한 양도세 법인세 탈세와 횡령 배임 합병비율 조작 등 범죄를 금일 오천만 국민들에게 1차 고발한다. 이 사건과 주가조작 뇌물 등 윤석열 김건희 관련 사건을 오천만 국민의 명령으로 반드시 특검을 만들어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나. 고발 이유와 고발 배경(토 윤석열 김건희 부패카르텔 척결 격문)
시민단체의 판단기준은 국익이다.
센터는 진경준 검사 사건을 계기로 우병우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윤종규을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사에게 론스타 불법 매각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재탈세목숨 걸고 추징하고, 계백이 되어 읍참마속 하라고 하였다.
론스타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불법 매각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재탈세와 넥슨 카카오의 탈세 등 모두를 각하하고, 한덕수 한동훈 김주현 등을 등용하여 김앤장 앞잡이가 되었다. 더욱이 센터와 국민의 우려대로, 김건희는 명품가방에 머물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건진법사 이종호 채상병 명태균 연민재단 검찰 사병화로 김건희 세상을 만들었다.
결국 김건희 최은순은 도치모터스 권오수와 주가를 조작하여 검찰 일부 추산 22억원, 센터 추정 50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검사 남편과 사위로 맞이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부패 기업인 권오수도 잘 나가는 검사를 남편으로 둔 김건희 최은순과 공모하여 50억원의 주가조작 차익을 실현시켜, 1~2천억원 상장기업의 목표를 완전히 추가 달성하였다. 특히 권오수는 각종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나 거래소와 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가족을 임원으로 두고, 심지어 2013년3분기보고서에 김건희 77,079주 보유로 적시하여 무언의 압력으로 무사하였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이승근과 차명의혹 김예성, 조영탁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1천만원씩 후원한 것은 후원 뇌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 1차 고발은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관련 횡령 배임 탈세가 중점이다.
윤석열은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법을 파괴하고 국부를 유출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성실 남편이 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오천만 국민들은 주인으로서 이제 그를 내쳐 처단하려 한다.
센터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을 탄핵하여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통해 수사시키기 위하여 관련사건 전부를 국민들에게 고발할 것이고, 금번 1차는 도이치모터의 사기상장 횡령 배임 탈세 사건과 주가조작 일부를 고발한다.
다.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 우회 사기상장 효과 양도차익 463억원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는 20081008 우선 대주주 보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시가의 7.5배 즉 650%의 프리미엄을 주고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다르앤코는 2008년도 3분기 매출이 2.6억원에 불과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회사 발행주식 11.7%를 자기자본인 147억원이나 다름없는 145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인수하여 132억원의 손실을 야기하여 흑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이치모터스의 다르앤코 주식 매입 손실
단위: 백만원
구분 |
대주주 보유 |
매각주식 시가 |
장외 매입가 |
고가매입 배임 |
비 고 |
금액(백만원) |
3,137 |
1,930 |
14,500 |
12,570 |
14500/1930=7.5배 |
발행주식수 |
4,825,518 |
2,968,868 |
2,968,868 |
2,968,868 |
전체 25,369,818주의 11.7% |
주가(원) |
650 |
650 |
4,884 |
4,234 |
4884/650=7.5배 |
특히 합병 계약 체결 이전에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동일인간의 합병이 된 것이고, 더욱이 상식을 초월하는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었으므로, 다르앤코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권오수 이익을 위한 합병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르앤코 손창현은, 먼저 권오수가 합병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도이치모터스가 수익가치 산정하기 위한 2008년과 2009년도 추정 실적이 매우 크게 부풀려 조작하였음에도, 묵인하고 동의하여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에게 매우 유리한 합병 비율인 142배(감자후17.7428325)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르앤코 주식을 감자하지 않고 142:1로 합병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합병 비율 조작 의혹 제기 등 반발을 우려하여, 20091009 미리 8:1로 감자하여 합병비율을 17.7428325배로 낮추어 합병비율 조작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었다.
결국 다르앤코 대표 손창현은 주식을 시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받은 대가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시켜주고, 권오수로 하여금 합병 주식을 더 받게 합병비율 조작을 묵인하고 감자하는 등으로 권오수에게 316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안겨 주는 등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주들에게 463억원의 차익을 안겨 주었다.
다르앤코 손창현 등 대주주는 불법 행위에 공모한 대가로 127억원의 프리미엄을 얻고, 나머지 주식으로 10억원을 추가회수하고, 대주주들이 자본잠식한 컨텐츠랩에 대여한 85억원 등을 회수하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라.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권오수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확인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 이상 또는 주식을 10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신주를 실질적으로 교부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므로, 주식이 상장된 첫날 종가 7,650원이 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4호 다목의 20%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권오수 가족의 매입 원가는 주당 564원이인데, 합병 주가가 7,650원이므로, 주당 합병 양도차익은 7,086원이고, 권오수의 양도차익은 316억원으로 양도세와 주민세로 22%인 70억원, 권혁민도 10억원, 부인은 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머지 5%이상 소유한 박정기는 3만5천주를 소유하여 30억원의 차익으로 6.6억원, 양경수도 3.8억원을 납부하였어야 한다. 김건희는 당초 4천주, 최은순은 6천주를 소유하여 3%에 미달하지만 미등기 이사였으므로 권오수의 특수관계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인과 국세청은 납세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권오수 등 구 도이치모터스 주주들의 양도차익과 양도세
금액:억원
주주명 |
주식수 |
주당원가 |
합병신주 |
합병원가 |
신주가 |
주당차익 |
총 차익 |
양도세 등 |
권오수 |
251,500 |
10,000 |
4,462,322 |
564 |
7,650 |
7,086 |
316 |
69.6 |
권혁민 |
35,000 |
10,000 |
620,999 |
564 |
7,650 |
7,086 |
44 |
9.7 |
안복심 |
13,500 |
10,000 |
239,528 |
564 |
7,650 |
7,086 |
17 |
3.7 |
박정기 |
35,000 |
50,000 |
620,999 |
2,818 |
7,650 |
4,832 |
30 |
6.6 |
양경수 |
20,000 |
50,000 |
354,857 |
2,818 |
7,650 |
4,832 |
17 |
3.8 |
김명신 등 |
45,000 |
50,000 |
798,427 |
2,818 |
7,650 |
4,832 |
39 |
8.5 |
합 계 |
400,000 |
20,000 |
7,097,133 |
1,127 |
7,650 |
6,523 |
463 |
101.8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해당원 2개월후 예정신고자진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양도소득세는 20100531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탈세하였다면 특가법(조세) 시효가 15년이므로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추징을 막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권오수의 다르앤코 주식 고가인수 손실 132억원 특경법(업무상 배임) 위반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대표로서 도이치모터스의 경영권을 인수 합병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당한 손해를 막아야 할 상법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인 개인 권오수와 권오수가 유치한 주주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의 권한을 남용하여 도이치모터스로 하여금 다르앤코 대주주 보유 480만주 중 일부인 약 3백만주를 코스닥시장 거래가 650원의 7.5배인 주당 4,884원인 145억원에 인수하면, 126억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56억원이므로 70억원의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기 등 파산 위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다르앤코 대주주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하게 하여, 결국 합병 후 자사주로 편입한 후 2009년 매각하여 13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자기주식 매각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9년 및 2010년도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 31억원을 환급 받아 보충하여 회사에는 99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고가 매입하여 최소 127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그 손실은 당시 24.2%의 법인세 등을 환급 받아 보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권오수 등 개인을 위한 합병 비율의 조작 등 불법의 대가로, 합병 후 자기주식 매각하여 실제 발생한 132억원이 배임금액이고, 그 중 100억원은 회사의 손해이고, 31억원은 국고 횡령으로 국가 손해인 것이다.
권오수는 자기주식 매각 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2012년도 법인세를 2013년 3월 31일 환급 탈세 횡령하여 특경법 공소시효는 2028년3월31일까지다.
바. 도이치모터스의 특가법(조세) 위반 31억원 탈세 범죄 238억원 추징
불법 매입한 자기주식 매각 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환급 31억원 탈세
역합병으로 다르앤코 이월결손금 170억원은 1원도 승계할 수 없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자기주식 매각 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159억원 중 132억원은 다르앤코 관련 손실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월결손금으로 2010년도 17억원, 2011년도 6억원, 2012년도 8억원 등 총 31억원을 2013년 3월31일 최종 탈세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조세) 위반 시효는 2028년 3월 31일다.
국세청은 도이치모터스의 31억원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 40%인 12억원과 지연가산세 39억원과 5배 벌금 155억원 등 238억원을 권오수와 주주들에게 연대하여 추징하고, 탈세범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겸 대표인 권오수를 무기징역에 처하라.
사. 도이치모터스의 합병 수익가치 조작 294억원 특경법(사기 횡령) 위반
1) 상장기업인 다르앤코와 비상장기업인 구 도이치모터스의 합병비율 산정
상장기업 다르앤코는 감자 비율을 반영하여 8배인 5,790원이고, 비상사인 도이치모터스 102,731원이므로 다르앤코 1: 도이치모터스 17.7428325로 결정되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의 주당 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 자기자본을 주식수로 나눈 14,06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주당 수익가치는 2008년도 추정 주당 수익가치를 2배와 2009년도 추정 주당 수익가치에 3배를 더하여, 5로 나눈, 161,839원이다.
2) 도이치모터스 2008년 2009년 추정순이익 작성자인 도이치모터스의 임무
도이치모터스는 자신의 2008년과 2009년도 매출액과 주당 수익을 공정하게 추정해하지만, 권오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익을 늘려 추정할 개연성이 높아, 다르앤코 주주들에게 불리하므로 다르앤코 경영진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2008년 추정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8년도가 3분의2나 지난 시점이므로 2008년 8월까지의 실적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정확하고 공정하다.
3) 도이치모터스의 추정 매출액과 추정 수익액 부풀려 추정한 반증
도이치모터스 2008년 8개월 매출액은 973억원, 4개월 실매출액은 487억원이다. 나머지 4개월간(9월~12월까지) 추정 매출액을 지난 4개월 평균 매출액 487억원 보다 54%나 늘려 750억원으로, 년간 매출액을 1,723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2008년 매출 실적이 1,386.89억원이므로 부풀려 추정한 것이 분명하다.
도이치모터스의 2008.09~12월, 2008년, 2009년도 매출액 추정
금액: 억원
구분 |
2007년 실적 |
2008-08 실적 |
9~12월 추정 |
2008년 추정 |
2008년 실적 |
2009년추정 |
매출액 |
1,095.46 |
973.16 |
749.84 |
1,723.00 |
1,386.89 |
2,434.29 |
월평균 매출액 |
91.29 |
121.65 |
187.46 |
143.58 |
115.57 |
202.86 |
2008-08 대비 |
|
|
154% |
|
|
167% |
전년대비 금액 |
38.12 |
30.36 |
96.17 |
52.30 |
24.29 |
81.21 |
전년대비 증가율 |
|
33% |
105% |
57% |
27% |
67% |
도이치모터스의 나머지 4개월 750억원 판매는 평균 187.46억원을 판매한다는 추정으로 200808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121.65억원에서 54%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전년 2007년 월평균 매출액 91.29억원의 105%인 96.17억원 증가하는 추정이다.
즉, 2007년에 BMW를 월100대 팔다가 2009년09월부터는 200대 판다는 것이다.
2008년도 매월 판매액이 전월보다 일정 금액만큼 증가할 경우로 가정해 보면,
따라서 2008년 1월 매출액은 102억원이고, 8월 매출액은 141억원이 되고, 이 추세라면 년간 실매출액은 추정치인 1,723억원은 아니어도 1,592억원이 되어야 한다. 실제 2008년도 매출액 1,387억원 206억원이 많아 실적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2008 09~12월까지 총매출액은 750억원이고 평균 187.46어원이므로 매월 증가하므로, 1월 매출액은 102억원이고, 12월 매출액은 234억원이고, 년간 매출액은 1,723억원이 된다. 즉 1월에 100대 판매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매월 계속 증가하여 12월에는 233대를 판매한다는 과잉 추정으로 조작이다.
4) 대치점의 목표치 270대를 가산하여 추정 매출액과 추정 수익을 조작한 증거
도이치모터스가 추정치를 검증하였다고 시장 점유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급자동차의 종류도 많고, 딜러도 많아 시장점유율은 일시에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런데 합병신고서의 2008년도 추정 판매량 분석을 보면, 기타 딜러사 추정실적도 7,992대가 아니라 7,722대가 정당하므로 270대 차이가 난다. 즉 BMW신규등록이 9,326대이고, 그 중 도이치모터스가 1,604대를 판매한다고 하였으므로 기타 딜러사는 7,722대를 판매하게 되는데, 7,992대로 적었다.
<2008년 추정판매량 분석>
(단위 : 대)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8월 |
2008년 추정 |
도이치모터스 |
373 |
449 |
884 |
832 |
1,604 |
기타 딜러사 |
5,413 |
5,652 |
6,734 |
5,328 |
7,992 |
BMW 신규등록 |
5,786 |
6,101 |
7,618 |
6,160 |
9,326 |
도이치모터스 점유율 |
6.45% |
7.36% |
11.60% |
13.51% |
17.20% |
그 이유는 총 등록 대수 9,326대 중 도이치모터스가 당초 1,334대였기 때문에, 기타사를 7,992대로 적었다가, 자사 대수를 270대 늘려 1,604대로 조작하고도 기타사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5월 개점한 대치점이 8월 BMW 45대를 판매하였다면서 270대를 추가하여, 2중으로 가산하여 추정치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다.
문제는. 나머지 4개월간 전체 BMW 신규등록 3,166대의 24.38%를 점유하므로, 즉 점유율이 전년도 11.60%였는데, 2008년 나머지 4개월 점유율이 결코 2.1배 증가하여 24.38%가 될 수 없는 추정으로, 매출을 부풀려 조작한 명백한 증거다.
또한 2008년 년간 점유율 증가율이 181%가 되려면, 8개월간 실제 점유율 증가율이 141%이므로, 나머지 4개월간 점유율 증가율이 262%가 된다는, 절대 불가능한 추정으로 부풀려 조작한 명백한 증거다.
5) 다르앤코 주가의 세계적 주가 급락에 비례한 도이치모터스 매출액 반영
주가지수는 경제의 호불황 등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2007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2000을 돌파하고 20071031에는 2,065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년초 1,435에서 1,897로 32%인 462가 상승하였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으로 년초 코스피 지수가 1,897에서 2008-10-10에는 1,241로 35%인 656포인트가 떨어지고, 20081024에는 938로 떨어졌다. 다르앤코 합병 주가도 세계적 주가급락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도이치모터스는 경기호황으로 2007년 11월 기준으로는 최초 월 1,000대 돌파” 하였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의 4분기 추정판매량을,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 37.6%를 반영하고, 대치전시장의 경우 판매예정물량 270대를 추가 반영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8년 8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추정하면 매출액은 1,460억원이고 실제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매출액은 1,398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6) 과거 특정기간 일시급증한 매출으로 향후 추정 매출액 산정은 일관성 위배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1월 최초 월 1,000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년간 총 2,446대 중 한달에 1천대, 40%를 판매하였으므로, 일시적 주가 폭등으로 야기된일관성이 없는 매출로 추정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여야 마땅하다.
7) 2007-08까지 매출과 비용 조작과 다르앤코 대주주 주식인수 손실 미반영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추정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정작 판매비용은 기존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이익을 부풀려 결국 도이치모터스에게 매우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조작하였다. 특히 권오수는 합병 계약 당시 다르앤코 대주주의 주식 고가매입으로 127억원 손실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08년도 세전이익을 35억원으로 추정하고 2009년도를 96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도 2008년도 55억원 적자, 2009년도 이익은 10억원에 불과하였다.
8) 합병비율을 검토한 삼덕회계 법인의 조작 방임 공모
9) 도이치모터스의 수익가치 조작한 사기상장과 그 횡령 수익 294억원
도이치모터스의 합병 비율은 2007년도 기준으로 30% 상승으로 추정하여도 8.1배가 합리적이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구 주주들은 합병 신주를 적게 받아 294억원을 횡령한 것이고, 권오수 개인도 185억원을 사기 횡령한 것이다.
권오수와 손창현 등의 대주주들만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모하여, 합병 한 후 상장하여 개인적으로 185억원을 사기 횡령하고, 회사 전제로 294억원을 사기 횡령 차익을 얻었으나, 그 수익의 본질이, 주식으로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주식 평가차익으로, 그 시효는 실제 매각하여 발생하므로 아직도 유효하다.
주가조작은 고발장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 부패제게에 오천만이 함께합시다.
2024.10.1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윤영대 이두헌 이성호 전범철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