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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경고한다[이재용 가석방은 위법하다]
등록일 2021-07-21 16:54: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8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26854249-탈세범 이재용 사면 가석방 범죄[성명]20210721.hwp
파일2 : 1626854249-이재용재판 변호사.JPG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한다.

정부의 이재용에 대한 사면, 가석방 조치는 탈세 공모 범죄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수신: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기 위해 대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사면을 요구한 자, 5천만 국민

국회의원을 물론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 주지스님까지 나서서 이재용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이재용 등의 탈세 불법 합병 상장사기 등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헌법유린으로 절대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세금내고, 만기석방될 일을 돈 벌기위해 봐주는 척 이재용을 붙잡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재용은 28.6조원의 탈세 현행범이다. 사면 가석방은 범인 은닉이고 국세추징 방해 행위다.

징역형은 탈세를 추징하는 핵심 장치다. 이재용과 그 가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아 재차명하고서 13.8조원을 조세포탈한 현행범이고, 삼성물산 11.7조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 3.1조원을 포함 28.6조원을 탈세한 중대 현행범으로 재산을 즉각 압류하고 기소해야 마땅하다. 탈세범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조세추징을 무력화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범인을 은닉하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다.

둘째, 최대 무기징역형 범죄 피의자로 전관을 매수하여 재판하는 사법질서 문란범

최근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삼성물산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삼성물산의 합병가치를 높여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담합인 것이다.

특히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원의 회계사기 상장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통해 9조원의 불법이익을 챙기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야기하고, 엘리엇이 국가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 국익 손상을 초래하여 센터가 고발하였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를 막기 위해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김기동 등 전관 검사를 동원하여 친삼성 대법관 출신 양창수가 위원장인 수사심까지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자 고위 법관출신 한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으로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화우 등은 물론 검찰 출신 최재경 최윤수 김기동 이동열 법관출신 한승 등 전관 등 수십명을 거액으로 매수하였다.(첨부 자료 참조)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대법원장과 같은 모임 간사 김형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을 변호인으로 매수함으로써 사면설이 제기되고, 재판 중인 박사랑 주심 판사가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될 때 대전지법 수석부장 판사로 직속상관이던 최창영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총 13개 팀 46인의 변호사(일부 중복)를 돈으로 매수한 돈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의 범죄는 당연히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범죄인 것이고, 진행하는 재판도 금전으로 전관을 매수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또다시 유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 질서 문란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김앤장을 해산하고 검사와 판사의 변호사자격을 금지하는 일이다

셋째, 이재용 5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습관성 마약사범으로 사회적 격리 대상이다

검찰은, 이재용이 2014~2019년 제2조3항(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별표6-68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마약 단속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더욱이 남부지방 경찰청도 이재용이 다른 시기에 마약을 한 혐의로 수사하다 중단하고 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검찰의 봐주기 특혜 기소다. 그런데 이재용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징역 5년에 상응하는 마약범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격리와 중독 범죄 재발 방지 교육이 부과되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부의 조치는 중대 범죄인 습관성 마약사범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이재용과 공범이거나 뇌물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면, 재판 중인 횡령범인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용뿐 아니라 동생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권익위 제보가 있었고, 남양유업 황하나 두산 박진원 삼성 임원 등 수많은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하여, 우리 사회를 마약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으므로, 부패재벌 2세 3세의 본보기인 부패 황제 3세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더욱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고 경영권 박탈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넷째, 이재용은 헌법을 유린하여 8년 이상의 징역형을 2년6개월로 이미 불법 탕감 받았다.

이재용은 대법원의 판결로 50억원 초과 횡령 배임 범죄가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정상적으로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함에도,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을 동원하여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를 통해 징역 2년6개월로 이미 탕감 받아, 하나의 범죄 형량에 대해 2번 탕감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용과 그 공모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법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고법이 파기하여 사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자로 사면이나 가석방의 관용대상일 수 없다.

다섯째, 삼성 총수들은 대통령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조 원의 범죄이익을 얻고 적발되어 사면을 받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키는, 습관성 증폭 범죄 야기성 사면 가석방이다.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특별사면을 받고, 차명재산 과징금 탈세를 답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사기 상장 등을 통해 9조 원의 재산을 늘린 습관성 범죄를 자행했다. 이재용의 사면은 더 큰 규모의 재범을 초래할 뿐으로 결코 사면이나 가석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탈세 기업인 이재용에게 경영상 이유라면 오히려 엄중처벌이 필요할 뿐, 어떠한 이유라도 사면이나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삼성 이재용의 중대한 습관성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해야 할 종교계 주지 스님 등 종교계 국민의힘당, 민주당 이낙연 이광재 양향자 친삼성 당, 부패재벌 손경식 최태원 등 5단체장과 광고 받는 가짜 언론이 삼성전자 경영을 이유로 불법 사면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의 문화재단과 이건희 회장의 문화재가 차명자산과 그 배당금 등으로 매입되고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을 5천만 국민이 아는 일은, 언론과 황희 장관은 이재용 사면 가석방 작업의 일환으로 이건희 문화재 기증을 거국적으로 추앙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어 5천만은 분노한다.

더욱이 이재용이 수감 중인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 매출액은 물론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한 사실, 특히 2021년 2분기 실적 급증 사실은 이재용 가석방 요구 이유가 거짓임을 말해 준다.

경제 5단체장은 탈세한 경영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게 납세한 기업인을 보호하는 길이므로, 이재용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해야 함에도,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재용과 다르지 않은 거대범죄 재벌이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사면과 가석방을 주장하는 자는, 이재용 대신 2년 반을 감옥에 가고, 이재용의 탈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국세청에 자진납부하라.

센터는 이재용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탈세 추징을 방해하는 행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이재용의 사면 등을 요구하려는 자는 언제든 TV 생방송 공개 토론에 직접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탈세 횡령 마약사범 이재용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탈세 추징은 대통령의 핵심 임무로 탈세 방해 방조는 공모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등에 대하여 탈세금 28.6조 원을 즉각 추징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검찰 국세청 청와대와 김앤장 등이 공모해 이재용 넥슨 국민은행 하나은행 론스타 탈세에 대한 수사와 추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

센터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탈세 추징을 명령하고 김앤장 등 탈세 추징 방해범을 즉각 구속시키라

 

2021.07.2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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