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황무성 사장 사퇴강요 재정신청[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61090호
재정신청 일자: 2022.02.07. 월요일 오전 10시
재정신청 접수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재정신청처: 서울고등법원
피신청인(피의자)
1. 이재명(성남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자)
2. 정진상(성남시 정책실장, 중간결재권자)
3.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 사장 대행)
죄명: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재정신청자격
센터가 2021.11.23. 경찰청과 2021.12.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61090호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박영식 검사가 사건을 배정 받고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의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2022.02.11. 만기 도래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하였음
재정신청취지
피의자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유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61090호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재기를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면서, 수사 검찰은 고의로 이재명 봐주기 위하여 수사를 방해한 범죄자일 뿐이므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신청이유
1.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건 내용
가. 황무성 사장의 사표 제출 경위
위 사건에서 결코 부인될 수 없는 핵심 물증인 황무성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간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성남시장에게 자진하여 사표를 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유한기 본부장이 2015.02.06. 오후 3시 15분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을 찾아와 40분간 사표를 요구하자 그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인지 확인하자, 유한기 본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정실장과 유동규 본부장 모두 사표를 요청하였다면서 시장실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표를 강요하여, 2015.02.11. 황무성 사장은 사표를 제출하여 이재명 시장이 사표를 수리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2015.02.13.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는 등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남욱 등이 3.5억원을 출자하는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조원의 수익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나. 범의(이재명 시장 방침에 반대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사표 강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사의 이익을 높게 보장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상대평가하는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공사가 제시한 1,822억원을 보장시 70점을 준다고 절대평가하여 변별력을 없게 만들어, 응모자가 공사에게 그 이상의 추가이익을 제공할 여지마저 없게 만들었으나, 다만 황무성 사장이 결재한 지침서에는 공사 후에 잔여이익을 배분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동규 등은 이재명 시장 방침에 따라 남욱 등을 선정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장애가 된 황무성 공사 사장을 한신공영에서 근무하였던 유한기 이사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여 해임하여 제거하고, 유동규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공사 이익 1,822억원으로 한정한 지침을 관철시키고, 공사수익 50% 배분 요구나 토지주 등 주민 참여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남욱의 제3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3)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천하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공약의 핵심인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과 협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시켜 오다가 정작 사업자 선정 등 중요일정을 앞두고 설령 공사 사장이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공사 황무성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황무성 사장이 이재명 시장의 사업자 선정 방침에 장애가 되므로 해임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공사 임명권자인 이재명 시장이라도, 시장이 직접 또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정진상과 유동규가 임기가 보장된 황무성 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가 되고 반발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진상 정책실장과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방침에 따라 황무성 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유한기 본부장을 통해 사표를 강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진상이나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의 수족과 같은 핵심 부하들이므로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반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황무성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하지는 못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유한기 본부장은 유동규나 정진상의 요구 없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관계인 것이므로, 결국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정진상과 유동규가 윤한기를 통해 임기가 보장되고 사직 의사가 없는 황무성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사직시키고,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를 사장 직무대리 임명하여 자신이 원하는 남욱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배임 행위의 일환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와 위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지위를 박탈한 인사업무 방해이고, 황무성 사장의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공사 이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여 남욱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 사장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성남시장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성남시와 공사 1.7조원 국고 등 손실 범죄의 핵심이다.
2. 수사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 방해 범죄
가. 피의자들의 범죄가 명백한 점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선의 공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주역이고 핵심인 점,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고 시장의 방침에 반하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점, 위례지구 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욱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였음에도 불법으로 사업자로 선정하여 특혜 주고 유동규 등이 뇌물을 받고 공모관게가 형성 된 점, 이재명 시장의 재선 당시부터 남욱 등이 유동규가 공사 사장이 되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점, 공사 사장은 오직 이재명 시장이 임명권자인 점, 이재명 시장이 중요 사업을 앞두고도 황무성 사장이 바지 사장에 불과해 사업에 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황무성 사장은 사표를 수리한 점, 이재명 시장의 동의 없이 유동규가 사장이나 사장 직무대리가 될 수 없는 점, 실제 유동규가 사장 대리로서 남욱 등이 포함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1조원의 차익을 실현 시켜 준 점, 유동규 등이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된 점, 고발장에 적시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이 위례지구 사업부터 남욱 등과 결탁하여 대장동 사업까지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하여 주민의 토지를 저가에 강제 수용하여 이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하고 이들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재명의 적극적 후원자가 된 점 등을 보면 황무성 사장은 단지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반하는 장애물 제거에 불과한 것이다.
나. 수사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점
센터는 2021.10.19. 성남시장 이재명의 위례지구 사업에 대하여 경찰청에 고발하여,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배정되어 고발인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진척되었다는 언론의 보도조차 없고, 센터가 2021.11.23. 본 건 대장동 사건을 경찰청에 고발하여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배정하자,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사 이동을 이유로 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갔다고 경찰이 알려줬으나, 정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배정하였다는 통지조차 없었고, 형사사법포탈을 통해 사건 배정을 조회하였지만 사건 접수사실이 없이 고발사건을 땡 처리하고 말았다. 이에 센터는 2021.12.09.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경찰청에 고발하였던 대장동 사건을 추가로 고발하자, 중앙지검은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 7부에 배정하였다가 두 건 모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경제범죄수사부에 재배당하였으나, 고발인 진술을 받지도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이 검찰은 센터가 고발한 성남시장의 위례지구와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센터가 고발한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의 고문변호사였고,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김태년의 순천고와 이재명 시장의 중앙대 출신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로 검찰의 실세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휘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센터가 2018년 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고발한 론스타 재탈세 사건 론스타의 2004년도 외환은행 탈세의 4,411억원에 대하여 센터 대표가 추징을 요구하여 2006년 국세청이 일부인 1,836억원에 대하여 추징한 법인세를, 2009년 이명박 정부와 한승수 윤증현 등 김앤장이 공모하여 조세심판부를 해체시키고 주심을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하여 고문료 뇌물로 매수하여 재탈세하여, 2018년 센터가 고발하여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되었는데, 청와대 김앤장과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여 형사13부에 배정된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신성식 차장이 되어 각하하고 대검반부패부장이 되어 불법 기각하였다.
을 각하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어 기각하고 수원지검장이 되었다. 추미애의 핵심이던 박은정이 성남지청장이 되었으니 센터가 고발한 대장동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로 김앤장을 위한 정치 검사를 중용하여 김앤장과 정권관련 부패 수사를 방해해 왔다. 본질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유동규 등을 배임죄를 수사하여야 하고, 황무성 사장의 사표 강요는 배임의 수단이므로, 배임죄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레 입증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그 부하들만 수사하여 대리 감옥을 보내려다 억울함에 못이겨 생명을 끊게 만든 간접 살인이다.
궁극적으로 검사가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표 강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황무성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간의 녹취록은 핵심 물증이고, 부인될 수 없으므로 관련인물인 공사 인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과 유동규와 정진상의 성남시장실 비서실 정책실과 개인 사무실과 자택의 PC와 이메일 통신 SNS 등을 황무성 사장이 녹취록을 공개한 즉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여야 함에도, 수사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 맞출 시간을 주면서 한편으로 공소시효를 단축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하다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지 정진상만을 소환하여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검찰은 고의로 이재명 봐주기 위하여 수사를 방해한 범죄자일 뿐이므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피 첨부파일 고발장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315
경찰청 대장동 게이트 고발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312
2022. 02. 0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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