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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범죄 수사방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자회견
등록일 2021-06-15 21:51:5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49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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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범죄 수사방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1.06.16.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사건: 2021형제10448(업무방해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피의자: 신현수 이성윤 이명신 추미애 심재철
신청서 접수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민원실 접수)


신청이유

1. 사건 요지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재경부장관 김진표 변양호 김석동이 이헌재 등 김앤장과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저가에 불법 매각하여 2.6조원의 국부를 유출하고, 1.5조원의 탈세와 주가조작 등 범죄를 자행하고도 검찰과 법원의 비호를 받아 처벌받지 않고, 하나은행에 매각하여 4.7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고도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현대판 이완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진표 변양호의 2.6조원의 국고손실을 회수하고 론스타와 김앤장 등이 공모한 1.5조원의 재탈세를 엄중처벌하고 추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근거없이 국가를 제기한 5조원의 소송을 무력화시킬 의무가 있다

센터는 지난 2021.03.04. 론스타 관련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전준철) 주임검사 최순호를 불법으로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현수 이성윤 추미애 이명신 심재철을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2021형제10448)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1.03.10. 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반부패수사1부 조재철 검사에게 배정되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2021.04.02. 형사4부(부장 노진형) 신참 김종훈 검사에게 재배당하여 2021.05.04. 김종훈 검사가 각하처분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방해받은 사건 고발자로 업무방해 피해자로서 고소인이고, 센터 대표는 방해 받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주로서 고소인으로, 검사의 수사절차와 수사과정과 각하 처분이 매우 위법 부당하므로 재기수사 및 기소를 위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2. 검사의 불기소 이유

검사의 보직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인사이동 자체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인사 규정에서 직제개편 및 정원개편 외부기간 파견 등 필수보직기간의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고발인은 2005년부터 다수 사건을 고발하여 각하되었고, 본 건은 고발인의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각하처분하였다.


3. 검사의 각하 처분 등의 위법에 대하여

가. 방해 받은 사건의 주임 검사 최순호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 과정

방해 받은 론스타 사건 수사 주임검사인 최순호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20150217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0826 전주지검 검사로 발령받아 재직 중 20161209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수사하다 복귀하였으며 202009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론스타 관련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 사건(2019형제108730)을 배당 받고, 20200928 센터 대표의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센터가 20201201 고발한 론스타의 탈세 및 재탈세 사건(2020형제103112)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었다.

나. 방해 받은 범죄의 위법성(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

센터가 고발한 2.6조원의 론스타 국고손실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정된 사실만으로 사건의 위법성이 드러난 것이고, 더욱이 최순호 주임검사가 고발인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탈세사건까지 반부패수사1부에 배정된 사실만으로도, 본 건이 추측에 의한 고발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검사는 고발인이 추측하여 고발하였다고 거짓 불기소 이유를 만들어 고발인을 모욕하였다.

다. 론스타 사건은 국익수호 차원에서 방해 받지 않고 수사해야 할 필요성

론스타 관련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은 국익을 크게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여 주임검사 최순호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론스타의 1.5조원 탈세 사건은 검찰 고발과 별개로 고발인이 2021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 권익위원회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권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권익위원회가 국세청 이송을 결정하여, 국세청 조사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 온 바 있는 범죄가 명백하고 거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론스타로부터 2.6조원의 손실을 보고도 5조원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센터가 고발한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탈세사건을 수사하여 추징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이다.

반면 론스타와 공모한 김앤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여 론스타와 김앤장이 사건 수사를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인 신현수 민정수석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하다 김앤장에 취업하여 론스타 사건을 변호하여 거액을 받은 자이며, 이성윤은 신현수 휘하에서 감찰반장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으로 수 많은 김앤장 범죄를 무마한 당사자이고, 이명신도 김앤장 출신으로 김앤장의 범죄를 무마해 온 자들로 론스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신현수 등 이들 피의자들이 론스타 사건 수사 주임검사 최순호를 발령하여 센터 고발 사건 수사가 중단되어 실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이들 피의자들을 조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 대한변협 추천 우수검사인 최순호 검사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준수의무

특히 최순호 검사는 20201223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증 제3호증) 21인인데, 그 중 우수 공판검사는 10명이고, 우수 수사검사가 11인 중 1인으로, 검사가 가장 많은 중앙지검에서 유일한 우수 수사검사로 검사 중 매우 우수한 인재임에도,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발령된 지 5개월만인 20210121 (20210201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금융위원회 파견)로 발령 받았다.(증 제1호)

결국 2021.01.21. 최순호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필수보직기간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검찰의 조직개편이나 파견발령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 명백하고, 대한변협의 우수검사에 대하는 다른 검사들을 우대하면서 국익 보호 차원의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최순호 검사를 발령한 것은 고의적인 수사 방해이므로 피의자들인 인사권자를 수사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마. 검사 이성윤과 심재철에 대한 고발사건의 공수처 이첩 강행의무 등 절차 위법

본 사건은 당초 배정되고 수사를 방해 받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함이 정당하므로,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사건에서 1차장 관할로 재배당한 것은 이성윤 검사장의 지시에 의한 재배당이므로 불법이고, 더욱이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가 담당해야 함에도 형사4부 말반 검사에게 배정한 사실만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이성윤과 심재철을 고발한 사건이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이첩해야 하고,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반부패비서관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임에도 이첩하였다는 통보가 없었으므로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설령 공수처에 이첩하였더라도 이 사건이 김앤장 관련자 사건이므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앤장 출신이고 최석규 이승규 김일로 검사가 김앤장의 용병 검사이고 여운국 차장 등 나머지 상당수 검사도 이찬희 변협 회장의 사적인 용병 검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마땅히 이 사건을 경찰이나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아닌 검찰청에 재이첩해야 마땅한 것이므로, 결국 공수처 이관 등이 없이 이성윤이 검사장인 중앙지검의 각하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처리한 것이다.

바. 기타 억지 각하사유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검사는 방해 받은 사건의 위법성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사방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방해 받은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방해 받은 사건을 검토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고발된 인사권자과 공모하여 고발인 2005년부터 정치적인 사건 등을 고발하여 각하 당하였다는 이유를 만들어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처리한 또다른 범죄행위인 것이다.

사.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대통령 지시의 진실성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하여, 윤석열 총장은, 센터가 고발한 이건희 이재용의 탈세와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이나 넥슨 김정주의 탈세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탈세 론스타 탈세 등 약 150조에 달하는 범죄 사건을 반부패수사1,2,3,4부 조세범죄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등에 배정하여 수사하려 하자, 정작 피의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총장의 직권을 무력화시키고, 체포된 론스타의 스티븐 리를 풀어주고, 론스타 사건 수사 검사마저 인사발령하여 사건수사를 중단시켜, 거대한 국익 훼손을 초래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방해한, 문재인 김앤장 정부의 더 중대하고 심각한 권력형 수사방해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특히 전도가 양양한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이 사직하면서, 남은 검사들에게 정의와 약자편에 서달라고 한 사실이, 최순호 부부장 검사의 론스타 사건 수사가 방해 받은 것임을 반증한다. 반면 반부패수사1부 부장과 부부장 최순호 검사의 인사권자로 피의자 신분인 피고발인 이성윤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의 부인이 사법연수원 30기로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검 차장 검사가 되어, 항고사건을 지휘하고 이명신은 다시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본 사건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수사해야할 공수처는 김앤장 출신으로 가득 채웠으니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나, 수사를 방해한 피의자들에 대한 각하결정도 이들 피의자들에 의해 이미 예정된 수순에 불과한 것이다.

아.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

론스타 사건 수사방해의 주범은 신현수 이명신 등 김앤장이다.

그런데 김앤장은 과거 박범계 국회의원은 2013.03.26.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테리가 다 들어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변호사법 외 불법단체로 국부유출 국세횡령을 일삼는 범죄조직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범죄조직 김앤장 해산을 즉각 명령하라


4. 결론

결국 이들 피의자들은 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최순호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1부 부부장 검사로서 근무할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죄와 론스타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최순호 검사 후임자가 1.5조원의 탈세 사건과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을 각하하게 되면, 론스타가 국가를 상대로한 5조원의 소송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 거액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여 론스타와 김앤장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

피의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검사를 위법하게 발령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발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익수호를 위해 즉각 이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하라

 

2021.  06.  16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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