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의 불공정 행위 공정위 및 검찰 고발 안내
공정위 고발
일시: 2017.6.21.(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과천정부 청사 2동 2층)
주요 피의자: 이재용 등 52명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범죄금액: 25조원 배임, 9조원 횡령
범죄 죄명: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이유
삼성 이재용 등 부패재벌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국민의 주니머니를 터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그 수익금 2배 이상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참조]
이재용의 불공정 거래 행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바란다
중앙지검 고발
일시: 같은 날(2017.6.21. 오후2시 중앙지검 현관)
* 센터는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사장에게 고발함으로써, 검찰이 황교안 대행에 의해 중도에 해체된 특검팀을 복원하여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과 합심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에게 이재용 등 부패재벌이 뇌물을 주고 얻은 불법 이익을 몰수하여 심각하고 훼손된 국민의 재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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