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경찰은 명백한 범죄혐의(증거)와 법리 및 판례 앞에서 왜 꾸물대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재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로 인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로부터 만 11년을 훌쩍 뛰어넘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월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말 기준, 최소 1,792명이 사망했고, 6,001명이 건강을 잃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소 7,793명에 달한다. 국가정책을 불신하거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또 구제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 원인도 모른 채 별세했거나 건강 등을 빼앗긴 피해자와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각종 질병과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국민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마련하고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 등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면서 점점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과 힘겨운 사투마저 벌이고 있다.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마땅한 가정과 가족관계는 파탄과 해체 위기 앞에서 심하게 깜빡거리면서 위태롭게 흔들거리고 있다.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어 태어난 것 그 자체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유아와 소년·소녀 등도 상당수에 달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생명과 신체, 건강과 행복, 재산과 안전 등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자 역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국가와 공직자는 이토록 심각한 참사를 방지하기는커녕 현재진행형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아직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주요 범죄혐의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벌함은 물론 충분한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 혐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업무상 단순과실치사죄 등을 제외해도 올해 각각 이루어진 대법원 판시(4월)와 헌법재판소 판결(9월) 및 지난 10월 25일 공정거래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처분으로 주목받게 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광고)죄를 포함하면,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살균제(원료) 안전성 관련 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죄, 뇌물죄, 범죄단체조직죄, 사참위법 위반죄 등 12개나 된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범죄 중에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야말로 가장 심각한 범죄로서 엄벌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 즉,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해결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또, 이를 은폐하거나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각종 추가범죄를 야기함으로써 더욱 더 참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켰다. 심지어는 올바른 해결 방향마저도 오도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초적 원죄이자 핵심 범죄다.
그리하여 환경부 전현직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함께 악마의 원료와 만병의 근원인 최초제품 및 범죄 기반 시장 창출을 주도한 SK케미컬을 비롯한 가해(加害) 대기업과 그 총수는 물론 김앤장 등 핵심 공범과 주요 방조자 등을 엄벌하는 것이 참사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말았다. 특히, 이러한 처벌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적이고도 포괄적인 손해배상 조치를 먼저 실시한 후 나중에 가해대기업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만 보다 빨리 참사가 해결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는커녕 전지전능하며 자비로운 구제자로 둔갑하여 참사 해결을 좌우하고 오도하며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이 어처구니없는 뒤틀린 현실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참사는 계속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악순환을 반복하여 올바른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심지어는 제2, 제3의 참사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엄청난 사회적 진통과 혈세로 어렵게 만들어낸 사참위 주요 권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면서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사적 합의와 조정에 불과한 사회적 조정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 입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구나 이런 충격적인 주장들을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등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이 앞장서서 제기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주요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또,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에게 몇 차례 공개 사과를 요구한 후 이에 불응하자 미리 경고한 그대로 지난 8월 3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정 방식으로 이들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서울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가 실시한 고발인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계속 주의의무 위반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물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전현직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핵심 범죄혐의자를 원점에서 엄정하고 철저하며 재빨리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제출한 증거만 45개에 달한다. 경찰이 이토록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 앞에서 수사 의지만 있다면, 원점에서 엄정하고 철저하며 속도감 있는 전면재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었고, 착수해야만 마땅했다. 하지만, 고발인을 조사한 후 거의 40여 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우려했던 그대로 수사하는 척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등을 내세우며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전형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명백한 범죄혐의(증거)와 법리 및 판례 등은 차고 넘친다. 왜 꾸물거리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차려주는 밥상으로 모자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추가증거를 3개(증 제46∼48호) 제출하면서 나머지 증거들은 사참위 보고서와 언론보도 등을 검색하는 등 경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즉각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오늘 제출하는 증 제46호는 90년대 출시된 살균제 제품 안정성 검토 과정, 국내외 과학기술 수준 및 흡입독성시험 가능성 등에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2개(증 제47호와 증 제48호)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참위 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즉, 조명래 장관 시절 사참위법이 개정되고 한정애 장관 시절 그 시행령마저 개정되어 사참위가 참사 발생원인 조사는 물론 제도 개선 관련 진상조사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생생한 증거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즉생의 각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즉각 속도감 있게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특검 도입은 물론 공직자 범죄와 국가 불법행위 공소시효 적용배제 및 소급 적용 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운동이 마른 들판에 번지는 거대한 불처럼 거세고 힘차게 타오를 것이다.
2022. 10. 28.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 공동주최·주관 36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