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변양호의 2.6조원의 국고손실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회견 장소: 대검찰청 청사 정문 앞 (추가, 청사입구 계단 민원실 앞)
회견 일시: 2019.12.09. 월요일 11시
피고발인: 김진표 변양호 이헌재 김앤장 론스타 등 총 31명
고발죄명: 특가법(국고손실, 뇌물),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
국고손실: 2.6조원
고발장 제출처: 대검찰청 민원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재고발 요지
1. 재고발 이유
가. 론스타 사건은 전체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건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론스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센터가 최초 고발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08도387 주심 박시환 신영철 차한성, 불참 안대희)의 핵심 주범인 스티븐리가 도피하여 스티븐 리를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송환하여 추가수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주가조작 사건의 확정 판결로 스티븐리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스티븐 리의 체포를 방해한 자들을 최근 재고발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인 스티븐리와 김앤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구속이 필요하고 김앤장과 론스타가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횡령 재포탈한 사건에 대해서도 센터가 2018.11.13.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특히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부 구성 등 불법 행위와 국유재산법와 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판결하여, 센터는 재판관들을 고발하여 수사 중이다.
나. 특가법(국고손실,뇌물) 특경법(업무상배임,배임) 공소시효 2013.04.03.로부터 15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2003.10.31. 정부소유주식 1.6억주 시가 1.7조원의 주식 중 수출입은행 주식 31백만주만 주당 5,400원, 1,667억원만 받고 경영권을 넘겨 주고, 2006.05.30. 콜옵션으로 시가의 거의 반 값에 49백만주를 사기매각 당하고, 2012.02.09.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수출입은행이 태그얼롱을 행사하고, 2013.04.03. 한국은행이 소유하던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최종매각하게 됨으로써 최종 종결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 배임의 시효가 시작되므로 시효가 충분하다.
다. 김진표 재경부장관[국유재산 총괄관리자(회계)]의 국고손실 등 새로운 범죄 고발
특히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하여 당시 명백한 책임 규명이 없었으나, 국유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와 그 후임으로, 실질적으로 론스타와 김앤장과 변양호를 움직여 국고손실의 핵심인 이헌재 김앤장 등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으로 정해진 국유재산총괄관리자로 회계책임자다. 따라서 김진표는 불법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당시 김진표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국유재산법과 국고손실죄로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론스타로부터 5.3조원의 국고손실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재수사명령은 필연이다.
2. 국유재산법 위반에 대하여
센터가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증제26호)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 결국 한국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120,483,312주 32.55%)이지만, 수출입은행(120,314,387주 32.50%)과 한국은행(39,500,000주 10.67%)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 예산으로 출자하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보관 관리시킨 국유재산으로 잡종재산임이 명명백백해졌다. 이 물증으로,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그 동안 재경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모면해 왔으나, 외환은행이 명백한 국유재산임이 드러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총책임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본인임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론스타가 인수한 정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국유재산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6조로 정해진 대한민국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1994. 1. 5., 1997. 12. 13., 1999. 12. 31.>
로서, 그 부하 변양호와 더불어 국유재산법을 유린하여 국유재산을 형식적인 금액인 1,667억원만 받고 미국 론스타의 주머니로 넣어준 국기문란의 극치로, 야기된 국고손실은 2.6조원에 달하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어 특가법의 국고손실죄와 특경법의 업무상배임죄의 시효가 충분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 재고발하게 된 것이다.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도 불법매각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은 국유재산이 맞고, 공개입찰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실제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은 2002년 정부소유 국민은행 주식 매각예정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도 재경부 국고국의 주관하에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라 공개입찰매각(증권거래법 유가증권매출 방식)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였다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재경부장관 전윤철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받았을 것이나, 전윤철 장관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외환은행 주식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 다만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거짓 진술로 기소를 면하였다.
그러나 이회영 수출입은행장은 자기에게 권한이 없고 변양호가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증언한다. 수출입은행법에는, 수출입은행장은 재경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입 지출은 물론 출자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재경부의 수출입은행 담당국장은 경제협력국장 김성진인데, 매각에 반대하여 임명록으로 교체되었으나 매각 결정은 장관 소관이지만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는 본인의 소관이 아님에도 대통령 청와대 할 것 없다. 내가 맞추면 된다(증 제1호)고 직권을 남용하여 스티븐리와 식당에서 만나 비밀리에 가격 등을 조건을 정하여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저가에 팔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불법 매각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책임이 국유재산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재경부 장관에게 있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양호에게도 있으므로 공모에 의한 특가법의 국고손실죄와 특경법의 배임죄가 성립된다.
3. 론스타는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 입찰자격조차 없음
외환은행은 현대 대우 등 수출기업, 특히 대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출장소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필수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외환은행법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에서 분리 설립하였고, IMF로 외환은행이 부실해지자 공적자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완전 정상화되었다. 감독원은 2002.04.06. 외환은행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해제하였다. 따라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이유는 더욱 없다.
어느 나라든, 은행은 세금 자금조달 등 온갖 특혜로 운용되고,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제조업 수출업체들을 지원해야 하는 자국경제의 심장으로 해외매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IMF의 강요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기로 하였지만 2001.08.23.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서울은행도 해외매각하지 않았고, 더욱이 2001.09.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돌파 사상 최대치에 달해 외자유치 이유가 전혀 없었다.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의 재경부는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2002.04.27.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제한 등)을 개정하였다.
결국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은 국유재산이지만, 그 입찰자격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고한 국민은행 주식 입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후보자] 국내외기관투자가, 국민은행 포함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외(증32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론스타 펀드가 김앤장과 공모해 2003.09.02.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승인 신청서는 론스타 펀드 4호가 론스타 3호에도 출자한 증거가 드러났고,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도 론스타 펀드는 2,3,4호와 브라조스 펀드, 오퍼튜너티 펀드 등이 동일인으로 총자본이 83억달러(9.6조원)인데, 론스타 펀드 4호만 기재하면서도 총자본 4.9조원 중 2.4조원만 기록하고 2.5조원을 누락 “비금융주력자”를 “비금융주력자로 아닌 기업집단”으로 조작한 새로운 증거[증 제3장 제49,55,57호]가 드러났다.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이재원의 메모에 이달용이 도쿄스타 뱅크를 설명하고, 론스타 펀드3호와 4호가 섞인다는 메모는 그 반대로 론스타가 3호와 4호를 맘대로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미 자금이 섞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변양호 이달용 등이 론스타의 자격을 조작해 준 론스타의 대리인인 것이다.
특히 외환은행의 미국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한 사실이 론스타의 실체를 반증한다.
김진표 장관과 변양호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 따른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공개입찰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이 드러나 결국 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비밀리 팔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팔게 되면 콜옵션이나 부분매각이 드러나 저가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불법 매각하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매국노인 것이다.
4. 고의적인 저가 불법 매각으로 2.6조원의 국고손실 야기
그런데 정작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조흥은행 매각시에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3.07.09. 일괄매각을 통해 경영권 프리이엄을 받고 주당 6,200원에 매각하였다.(증 제34호)
그렇다면 국유재산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장관은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1.6억주 전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10,162원 ○ 당시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 도출되는 주당 매매가격과 조정 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은 2.3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주당 가치는 10,162원(= 1조 6,356억원 ÷ 370,174,931주 x Multiple 2.3), 외환은행의 매각가치는 3조7,617억원으로 계산된다.[검찰 공소장]
에 매각하였어야 한다. 설령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도 국내 비금융주력자에게도 공개경쟁 매각하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었다.
김진표와 변양호는 설령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도, 일괄매각하여 1조6,240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당 10,162원*1.6억주)을 받아야 함에도, 극히 일부 주식만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주당 5,400원에 매각하여 정부가 받은 돈은 10%인 1,667억원 불과하고 49백만주는 어처구니없이 주가가 오르면 론스타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까지 제공하여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한국은행 소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게 만들고, 론스타에게 저가에 대량 신주발행을 허용하여 구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론스타가 신주 대금을 배당으로 도로 챙기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자신의 자금 1,704억원으로 4.7조원(2,700% 수익율)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반면 대한민국 정부에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매국노인 것이다.
5. 론스타의 주가조작 확정판결 후 주식몰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손실과 공소시효
더욱이 론스타가 김앤장과 공모하여 2003.09.30. 경부터 시작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2012.02.12. 최종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결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서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자격이 2003.09.30.부터 없어져 론스타는 2003.10.31.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불법의 불법이므로 정부가 매각을 취소하고 몰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로비스트인 부시프랜들리 이명박의 지원을 받은 하나금융은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였고, 또 재경부는 론스타 주식을 몰수하지 않고, 수출입은행 주식을 태그얼롱 행사로 주당 11,900원 매입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이 보유하던 3,950만주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이 2013.04.03. 외환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주당 7,383원에 인수하여 1,784억원의 최종손실이 초래되었다.
론스타에 대한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2003.10.30. 시작되어 2013.04.03. 최종 완료되었고, 국고손실은 총 2.6조원이므로 공소시효는 2013.04.03.부터 15년간이다.
6. 고발하는 목적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팔아 총 2.6조원의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주식을 몰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국유재산 불법 매각의 피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특가법의 국고손실 책임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며,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등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기 위하여 고발한다.
특히 론스타 사건은, 센터가 2005.09.15.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센터가 고발한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공범인 김앤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에 도피한 스티븐 리 등을 체포하지 못하던 중에 이탈리아 체포되었음에도 풀어줘 이 사건을 고발하였지만, 검사가 수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 재고발한 사건(2019형제104283)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또한 센터가 국세청에 외환은행의 4,124억원의 탈세추징을 요구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1,836억원을 이명박 정부 김앤장 등이 조세심판원을 뇌물로 매수하여 국세를 재포탈 횡령 사건(2018형제96196)은 1년 이상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촛불혁명정부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팀을 즉각 구성하여,
첫째,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등을 국고손실로 즉각 구속하여 처벌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전면 재수사하라.
둘째, 스티븐리 체포를 방해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즉각 구속하라
셋째,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여 구속기소하라.
넷째, 론스타의 주가조작 공범인 김앤장과 그 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론스타의 공범 2007년부터 서울법대에서 조국과 같이 근무) 김도영(김기춘 사위로 바둑 상대)을 압수수색 구속 기소하라
다섯째, 중앙지검 조세부에 방치되어 있는 조세포탈 및 국세횡령 사건(2018형제89196)을 인수하여 이명박 한승수 윤증현 등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관료들 전부를 즉시 체포 압수수색하고 구속기소하라.
여섯째, 주작조작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주인 올림푸스에 배상을 완료하였으나, 외환카드 주주들의 손실과 외환카드 해고자들의 피해를 아직도 배상하지 못하도록 김앤장과 사법부가 위계를 사용하고 있다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론스타와 공범 김앤장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범죄조직 김앤장의 해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2019.12.09. 월요일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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