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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수가 직업적·관료적인 이유로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단상
등록일 2014-04-03 17:19:52 작성자 홍성준 / 사무처장
조회수 3687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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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직업적·관료적인 이유로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단상
 
 
지난 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어음‧회사채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기로 발행하고, 판매한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의 정진석 사장 등에 대한 공판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직접적인 피해자만도 5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대법정은 만원이었다. 방청석 칸막이 앞에는 현재현 등 11명(주로 동양그룹 계열사 사장과 회계‧재정관련 중요 간부)의 피고와 피고들을 대리하여 각각의 피고당 약 3명의 유명 로펌 변호사들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같은 어린 변호사들로 가득 했다. 칸막이 바로 뒤에는 ‘불황’이라서 기업어음‧회사채를 발행해서 연명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자본들을 대신하여 눈과 귀, 때론 입이 되어 주는 언론‧방송사 기자들이 재판의 귀추에 촉각을 잔뜩 세우고 있었고 있었다.
그 뒤로, 방청석 번호표를 나누워 받고, 철저한 검문검색 끝에 입장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흥분된 얼굴로 입장해 앉았다. 맞은 편 꼭대기에는 그런 피해자들을 불안한 표정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검사 약간 명. 그리고, 우리센터 공동대표인 변호사와 나.
법원 경비가 “판사님께서 들어오십시다. 일동 기립!” 하니 모두가 일어섰다가, 판사가 좌정을 한 후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니 재판정 모두는 비로소 자기 자리에 앉았다. “국기 하강식” 같은 ‘판사님 하강식’이 끝나자, 푸른 색 수의 차림의 현재현 등 피고들이 입장했다. 그러자, 분노한 피해자들이 울부짖으며, “살인마”,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등등의 절규를 토해 냈다.
그러자, 판사는 황급히 소리를 질러낸다. “거기 떠드는 사람 끌어내! 저기도!” 법원 경비들이 피해자들에게 우루루 달려들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통곡소리는 계속 커지고. 일부는 법원 경비 팔에 매달려 울고.
누군가 말했다. “판사님. 죄송해요. 한번만 봐주세요. 그 돈은 딸...”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고, 얼굴에는 벌써 눈물이 범벅이다. 다른 쪽 방청석에서도 경비에게 끌려 나가면서 “다시는 안그럴께요. 현재현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요... 한번만..”, 신음처럼, 판사에게 빌고, 또 빌고, 한참을 빌고...
판사가 노여움이 좀 가라앉았는지, “그럼 이번만 봐 주겠습니다. 다시, 또 그러면 무조건 퇴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며 경비들에게 풀어주라고 한다. 그리고, 훈계를 한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할테니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라고.
 
조용해지는 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검사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자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업어음‧회사채를 현재현과 정진석등이 동양그룹이 공모해서 발행, 판매한 행위가 바로 사기죄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회계조작,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회사채를 매입한 배임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장 요지를 발표하였다. 그 사기의 목적 - 사기범죄의 수익금은 현재현 일가의 동양그룹 지배권 유지의 비용으로 쓰였다. 즉, 현재현 일가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5만여 피해자들이 쓰인 것이다.
변호사들과 피고들은 ‘미안하지만, 난 모르고 모든 것은 현재현이 했다’식의 공소장 부인을 하였고, 다시 현재현은 ‘사기의사는 없었고, 매각 등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서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변론을 이어 나갔다. 결과적으로, 11명의 피고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자,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탄식과 한숨,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현재현과 11명의 피고들이 유죄가 선고되어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특히, 피해배상을 해야 할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소위, 동양그룹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지난,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사건에서도 주범인 구자원 회장 등 대주주 일가들이 감옥에 들어가자 피해배상금을 내놓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한 후, 피고들의 감형과 조기석방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거대 금융자본과의 투쟁에서 그런 승리를 쟁취한 것은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과 판사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현재현 등에 대한 기소는 불철저하다. 사기범죄 기간을 축소해서 피해금액을 축소하였다. 또,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특히 비자금 해외유출 의혹이 있는 이혜경 등 다른 일가들에 대해서는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양그룹을 4차례 감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식의 발표를 한 금융감독원, 위험한 등급의 기업어음 발행규제 조치를 6개월 이상 유예하며 그 실내용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알렸지만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비밀로 한 금융위원회,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현재현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준 청와대, 산업은행 등 명백히 이 사건을 방조한 금융감독기관 관료들에 대해서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현재현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담당했던 여환섭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2007년 “BBK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이명박 여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던 김후곤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현재현 측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다. 법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해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했던 조관행이 변호사다. 그런 자여서인지, “변론 준비기일”만 무려 한 달을 이례적으로 판사에게서 받아내어 “방어권”인지는 몰라도 재판 승리를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한 영악한 변호사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위현석 판사도 걱정이다. “대리점 밀어내기” 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일반 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단체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매매로 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또 무죄선고, 여성 피의자와 서울동부지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그냥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보이지만)를 가진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 등등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으로 뜬다. 아무튼, 판사도 걱정이다.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가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아서 재판이 걱정이다.
 

이런 종류의 우울한 재판을 겪으면 상념이 많아진다. 기소한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에 통감하며 정의감을 가지고 대리할 수 있을까?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상처에 합당한 벌을 가해자에게 내릴 만큼 현명한 지혜를 소유했을까? 전관예우(前官禮遇)의 대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가해자를 위해 재판정 바깥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은 있을 수 있을까? 법에 호소하는 피해자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두꺼운 법전 속 조야한 법 조항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찾는 작업에 능숙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재판을 맡겨도 되는가? 차라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더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역사 이래로 있어 왔을 것이다. 아마, 태초의 정당한 형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즉, 복수! 제3자 없이, 피해 - 가해의 당사자가 쌓인 원한을 해결하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복수는 실제 피해보다 남용이 될 위험이 있고, 남용되면 새로운 복수를 불러왔을 것이다. 잘못하면, 모두가 절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위험을 피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공동체 성원 모두가 검사와 판사가 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로마법 상의 “인민재판(judicia populi)” 일 것이다. 처음에는 구두변론 형식에 의하여 절차가 행하여졌으나, 뒤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다시 사문회(査問會)에 의한 절차가 제정되자 인민재판은 점차 제한되었고, 공화정이 폐지되고 제정기(帝政期)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 러시아 혁명 때 이 인민재판은 다시 부활했다. 인민이 직접 선출한 자의 손에 재판을 맡기고, 다수 인민을 배심으로 심리 ·처결하는 재판이었다. 중요한 것은 직업적 ·관료적인 법관이 아니라, 인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법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인민재판은 “빨갱이”들의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혁명이후 옛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은 직업적 ·관료적인 법관들이 그들만의 사법기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민재판의 중요한 부분인 판‧검사를 인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인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 하는 것을 지금도 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모두 변호사가 되고, 다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판‧검사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가진다. 즉, 다수 인민이 선출한 자들이 판‧검사가 되는 것이다. 더하여, 인민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評決)을 하는 배심원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나라에서 이러한 “판‧검사 선출제”와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처럼, 직업적 ·관료적인 판‧검사와 돈만 아는 변호사들만이 재판을 진행하는 후진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몇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법개혁”이란 것을 하여도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칠까. 그건 모르겠다.

이제 계절은 화창한 봄이 왔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런 봄이 몹시도 ‘슬픈 법’이다. 특히, 사기피해로 이미 삶이 크게 망가진 이들에게는 슬픈 봄날일 것이고, 앞으로 해가 바뀌어 화창한 봄날이 다시 온다고 슬프기만 할 것이다.

남당(南唐)의 망국 군주, 이욱(李煜)은 그런 봄날을 이렇게 노래(詞)했다. 그는 슬픔이 얼마나 많기에 동으로 흐르는 장강(長江)의 불어난 봄의 강물이 꼭 자신의 슬픔과 같다고 했을까.(問君能有幾多愁?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또, 맞이할수록 슬프기만 한 “봄날의 화사한 꽃들, 가을날의 밝은 달을 보는 이 세월은 언제나 끝나려는가? (春花秋月何時了? / *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489483 )”라고도 했을까.
오늘도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쓴 재판 참관기를 보며, 꽃피는 봄은 계절이 바뀌어 다시 늘 오지만 늘어나는 것은 금융피해자들의 슬픔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런 날들은 언제나 끝나려는지.

 
* 출처 (인권연대 기고문) : http://hrights.or.kr/technote7/board.php?board=gasi&command=body&no=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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